신고를 아예 안 함
(불리)무신고가산세 20%
- 기한 후 신고 6개월 안이면 감면
- 조사 착수 알고 신고하면 감면 없음
법인세·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줄고, 떼인 3%가 많으면 오히려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 5. 31.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으니 세금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업 소득이 적으면 합산해도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산세 걱정이 지나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부업 수입이 커서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사원 E씨는 2025년에 총급여 5,000만원을 받아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같은 해 주말마다 디자인 외주를 받아 2,000만원을 벌었고, 지급처가 3.3%를 떼고 주었습니다. E씨는 2026. 6. 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26. 9. 세무서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E씨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이미 떼인 3.3%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을 받은 방문판매원과 음료품 배달원의 사업소득뿐이고, 그것도 그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소득 구성 | 확정신고 | 근거 |
|---|---|---|
| 근로소득 1곳, 연말정산 완료 | 하지 않아도 됨 | 제73조 제1항 제1호 |
| 근로소득 2곳, 합산 연말정산 | 하지 않아도 됨 | 제73조 제2항 단서 |
| 근로소득 2곳, 따로 연말정산 | 해야 함 | 제73조 제2항 |
|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 (핵심 행) | 해야 함 | 제73조 제1항 |
| 보험모집인 사업소득만, 간편장부대상 | 하지 않아도 됨 | 시행령 제137조 |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연말정산 외에 3.3%를 떼고 받은 부업 소득이 있나요?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해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따로 연말정산했나요?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세무서에서 합산 신고 안내문을 받았나요?
기한 후 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6개월이 넘었나요?
기한 후 신고 감면이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기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같은 해에 회사를 옮겨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합산한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걷은 세액과 지급처가 3%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불리)무신고가산세 20%
(중립)과소신고가산세 10%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도 문제 되지만, 그해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 가산세가 함께 걸리면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합니다.
E씨의 사업소득금액이 1,200만원이고 합산 후 이 금액이 15% 구간에 들어간다면 늘어난 산출세액은 180만원입니다. 원천징수된 60만원을 빼면 120만원을 더 내야 하고, 무신고가산세는 그 20%인 24만원입니다.
여러 해 동안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거 연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7년이어서, 2026. 10. 현재 2019년 귀속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나눠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감면에서 빠지는 경우로 시행령이 정한 것은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낸 기한 후 신고와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입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 낸 기한 후 신고는 문언상 감면 대상에 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합산으로 늘어난 산출세액 | 1,800,000 | |
|---|---|---|
| 빼기 | 원천징수된 3% | 600,000 |
| 합계 | 무신고납부세액 | 1,200,000 |
| 곱하기 | 무신고가산세율 20% | 20% |
| 합계 | 무신고가산세 | 240,000 |
| 곱하기 | 3개월 초과 6개월 안 신고로 남는 비율 | 80% |
| 합계 | 실제 내는 무신고가산세 | 192,000 |
납부지연가산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E씨가 2026. 9. 20.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넘고 6개월 안이므로 무신고가산세 24만원에서 20%를 줄인 19만 2천원을 냅니다. 반면 5월에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부업을 뺐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고, 해명 통지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소득을 받을 때 떼인 3%는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세율이 3%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부업 수입이 적은 사람은 합산 신고로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환급세액만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 기한을 넘기면 돌려받을 길이 좁아집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 안에 신고한 뒤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를 아예 안 했는지 일부만 했는지, 안내문을 받은 시점과 부업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가산세와 감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검토, 가산세 감면 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부업 소득 안내문을 받으면 먼저 더 낼 세금인지 돌려받을 세금인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3%가 원천징수된 소규모 부업은 합산해도 추가 세액이 크지 않거나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무작정 걱정하기보다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과 근로소득만 신고한 사람은 가산세 구조가 다릅니다. 앞은 무신고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 뒤는 과소신고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되고, 해명 통지 뒤 수정신고는 감면이 막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오래된 연도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연도별 세액을 확인한 뒤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인의 부업·프리랜서 소득 합산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검토,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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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