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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열 보험사에서 받은 대리점 모집수수료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법인보험대리점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 보험사와 전속계약을 맺어 받은 모집수수료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에서 빼 주는 의무 거래 매출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17년 회신에서 전속계약은 두 회사의 선택이지 법률이 강제한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배주주와 보험사의 특수관계와 다른 과세제외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과세제외매출액을 빠뜨려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만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계열 보험사 수수료 전부를 과세제외매출로 신고서에 적어 둘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과세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법인은 계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을 맺고 그 보험회사 상품만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 D법인의 지배주주인 E씨는 보험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2025 사업연도 매출 대부분이 보험회사에서 받은 모집수수료였습니다. E씨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대리점 외의 자에게는 모집수수료를 줄 수 없으니 이 수수료는 법률에 따른 의무 거래가 아니냐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에서 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열 보험사 모집수수료를 과세제외매출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정합니다. 보험대리점이 계열 보험사와 전속계약을 맺어 모집수수료를 받는 것은 두 회사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이므로, 법률이 그 보험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경우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보험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어 발생한 모집수수료 매출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2017. 7. 26.). 국세청은 이 제외 규정이 2012년 일감몰아주기 도입 때 집단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구역 안에 전기를 우선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신설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거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피하면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불가피한 경우로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 거래 매출 해당 여부 판단 흐름
  1. 1

    거래 상대 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사인지 봅니다

  2. 2

    거래 근거 확인

    전속계약 등 회사 간 선택에 따른 거래인지 봅니다

  3. 3

    법률상 불이익 확인

    거래를 거부하면 처벌·면허취소를 받는지 봅니다

  4. 4

    결론

    불이익이 없으면 과세제외매출이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이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거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률이 정한 사정이 따로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빼 주는 매출은 무엇인가요?

현행 시행령은 의무 거래 말고도 여러 매출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수혜법인이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 수출 목적 매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더 큰 금액을 뺍니다.

주요 과세제외매출액(2026. 10. 7. 기준)
구분빼는 매출
중소기업 간 거래중소기업 수혜법인과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 매출
지분 100분의 50 이상수혜법인이 그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 매출 전부
지분 100분의 50 미만해당 매출 × 수혜법인 지분율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와의 매출
수출 목적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
의무 거래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과세제외매출액은 세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과세제외매출액은 세후영업이익에 곱하는 과세매출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과세매출비율은 1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을 그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뺀 비율입니다. 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이 아니면 과세매출비율이 그대로 유지돼 증여의제이익이 커집니다.

보험대리점의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수혜법인인 보험대리점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주주가 냅니다. 한계보유비율은 100분의 3이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면 100분의 10입니다. 증여의제이익은 대리점의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대리점 법인이 아니라 주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주주별 지분율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일감몰아주기 대응 순서

  • 특수관계 확인 - 지배주주와 보험회사 사이에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모집수수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아닙니다.
  • 거래비율 계산 - 보험회사 수수료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상거래비율과 비교합니다. 수혜법인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다른 제외 항목 점검 - 수혜법인이 보험회사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가졌는지 등 다른 과세제외 사유를 봅니다. 의무 거래가 아니어도 다른 사유로 뺄 수 있습니다.
  • 세후영업이익 산정 -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빼 계산합니다. 과세매출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신고 후 계산 오류를 발견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 계약 구조와 지분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대리점 위탁계약서·주주명부·매출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보험업법상 대리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계열 보험사 수수료는 어쩔 수 없는 거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의무 거래를 거래를 거부하면 법률상 처벌이나 면허취소를 받는 경우로 좁게 보아, 전속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의무 거래 여부보다 특수관계 자체와 다른 과세제외 사유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와 대리점의 지분 구조,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 연도별 수수료 명세를 사업연도마다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문제 되면, 이 자료가 거래비율과 과세매출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연도별 매출 분류표가 있어야 어느 매출이 특수관계법인 매출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일감몰아주기 쟁점은 특수관계 범위와 과세제외매출액을 매출 명세로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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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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