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주장
(불리)자기증여라 과세 제외
- 두 회사 주주가 같음
- 이익과 손실이 같은 주주에게 귀속
증여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대법원은 두 회사 주식을 같은 주주가 모두 가졌더라도 회사 사이의 거래 이익을 자기증여로 보지 않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지배주주가 거래 상대 회사에 가진 지분율만큼 매출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빼므로, 세무서 계산에 이것이 반영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고지 후 불복으로 다퉈야 합니다.
두 회사 주식을 같은 사람이 모두 가졌다면 한쪽 회사의 이익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가도 주주의 재산은 그대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기증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지배주주가 거래 상대 회사에 가진 지분율만큼 계산에서 빼 주므로, 세무서 계산에 이것이 반영됐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I씨는 중견기업인 물류회사 J사의 주식 전부와 중견기업인 제조회사 K사의 주식 60%를 갖고 있습니다. J사 매출의 대부분은 K사 물량이었지만, I씨는 자기 회사끼리의 거래라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보고 2024 사업연도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세무서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I씨는, 자기 회사끼리 거래한 부분까지 과세하는 것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두 회사 주식을 전부 나눠 가진 사안에서, 회사 사이의 거래로 생긴 이익이 자기증여라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리)자기증여라 과세 제외
(중립)증여세 과세 대상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두45742 판결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은 거래로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어서 주주의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가진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합니다. I씨 사례라면 K사 매출 가운데 I씨의 K사 지분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40% 부분만 계산에 남습니다.
| 누가 거래 상대 지분을 가졌나 | 빼는 금액 | 반영 단계 |
|---|---|---|
| 수혜법인 지분 50% 이상 | 매출 전액 | 거래비율 판정부터 |
| 수혜법인 지분 50% 미만 | 매출 × 수혜법인 지분율 | 거래비율 판정부터 |
| 지배주주와 친족 (핵심 행) | 매출 × 지배주주등 지분율 | 증여의제이익 계산 |
| 두 회사 모두 중소기업 | 매출 전액 | 거래비율 판정부터 |
여러 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면 더 큰 금액을 뺍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제1호~제3호, 제14항 제3호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혜법인의 거래 상대 회사 주식을 본인이나 가족도 갖고 있나요?
그 지분율만큼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4항 제3호
수혜법인이 거래 상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나요?
지분 50% 이상이면 매출 전액, 미만이면 지분율만큼 거래비율에서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제2호·제3호
자기 회사끼리의 거래라고 보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나요?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로 계산 오류를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대법원은 이 규정이 생긴 뒤에도 자기증여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방향은 「과세 자체가 위법하다」가 아니라 「지분율만큼 제대로 뺐는가」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혜법인 자신이 거래 상대 회사 주식을 가진 경우는 따로 봅니다. 수혜법인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그 매출 전액이, 50% 미만이면 그 지분율만큼이 처음부터 거래비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두 회사가 모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면 매출 전액이 빠집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대법원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하면서 영업외손익이나 다음 사업연도의 영업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계산 방식을 위헌·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상거래비율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계약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미 낸 증여세가 나중에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고려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규정 자체보다 사실관계와 계산을 다투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이 바뀌어 세후영업이익이 줄었다면 증여의제이익도 줄어듭니다. 이때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무서 계산에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만큼 과세제외매출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지분율은 사업연도 말 기준이므로 연중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날짜별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수출 목적 매출처럼 다른 과세제외 사유가 섞여 있으면 더 큰 금액을 빼야 합니다.
지주회사 같은 중간 법인을 거쳐 지분을 가졌다면 직접 출자분과 간접 출자분을 출자관계별로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간접보유비율이 0.1% 미만인 출자관계는 빼고, 한계보유비율은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빼며 간접 출자관계가 둘 이상이면 작은 것부터 뺍니다. 세무서가 이 순서를 달리 적용하면 세액이 달라지므로 출자관계별 계산서를 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자기 회사끼리의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것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편이 납부 후 불복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에 대한 지분 구조와 간접출자 관계, 다른 과세제외 사유에 따라 남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자기 회사끼리의 거래라 괜찮다는 판단은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빠뜨리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는 과세 자체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그 시간에 지분율 반영 계산을 정확히 하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에 따른 제외는 거래비율 판정이 아니라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수혜법인 해당 여부는 그대로인데 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면 간접출자법인을 거친 지분까지 출자관계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서 계산서와 내 계산서를 출자관계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지배주주가 여러 회사 지분을 가진 경우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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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