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의 회사, 계열사 매출도 일감몰아주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지배주주가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이 없으면 같은 그룹 계열사도 특수관계법인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18년 사전답변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거래 상대 회사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열사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매출로 자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배주주 쪽에서 본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40년 넘게 제조업을 해 온 회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지분의 나머지는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어 회사가 그 기업집단 소속으로 편입돼 있고, 2025년 매출의 절반 이상이 같은 기업집단의 C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오너 일가와 친족관계가 아니고 기업집단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같은 그룹 계열사 매출이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자 B씨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감몰아주기에서 특수관계법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일감몰아주기의 특수관계법인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의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 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주주 쪽에서 보아 그 관계가 없으면 특수관계법인이 아닙니다.
특수관계는 원래 양쪽에서 보지 않나요?
일반 원칙은 양쪽에서 봅니다. 법은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면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해, 한쪽에서만 관계가 성립해도 서로 특수관계로 봅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 범위를 따로 정했으므로, 국세청은 이 규정에서는 지배주주 한쪽을 기준으로만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일감몰아주기의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 9. 20.). 질의 법인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50%, 다른 기업집단 오너 일가가 나머지 지분을 가졌고, 2017년 매출의 55%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배주주가 개인이므로 본인이나 친족이 그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거래 상대 법인의 최대주주 일가라는 이유로 특수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거래 상대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관계로 특수관계법인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기업집단 관계가 없더라도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이 거래 상대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지배주주 측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특수관계법인이 됩니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판단에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과 함께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으로 그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많으면 바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어야 과세됩니다. 정상거래비율은 100분의 30이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50, 중견기업이면 100분의 40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매출은 거래비율 계산에서 처음부터 빠집니다.
| 수혜법인 규모 | 정상거래비율 |
|---|---|
| 중소기업 | 100분의 50 |
| 중견기업 | 100분의 40 |
| 그 밖의 법인 | 100분의 30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7항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판단 대응 순서
- 지배주주 확정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지배주주가 달라지면 특수관계 판단도 달라집니다.
- 기업집단 영향력 확인 -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기업집단 임원 임면이나 사업방침 결정에 관여하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사회 기록과 지분 구조로 보여 줍니다.
- 지분 관계 점검 - 지배주주 측이 거래 상대 법인 지분을 100분의 30 이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다른 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됩니다.
- 거래비율 재계산 - 특수관계법인 매출만 골라 정상거래비율과 비교합니다. 신고 전 계산서를 따로 만들어 둡니다.
- 불복 준비 -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2018년 회신을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업집단 편입 경위와 지배주주의 실제 역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기업집단 지정 자료·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기업집단에 편입돼 있으면 계열사 매출이 모두 일감몰아주기 매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서는 지배주주 한쪽에서 본 관계만 따지므로, 기업집단 경영에 영향력이 없는 지배주주에게는 그룹 계열사가 특수관계법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지배주주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임원 선임 경위, 기업집단 내 회의 참석 여부, 주주 간 약정서처럼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을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기업집단 소속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가 먼저 제시됩니다. 이때 지배주주 기준 판단을 정한 2018년 사전답변과 함께 영향력이 없었다는 기록을 내야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을 거래비율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일감몰아주기 쟁점은 지배주주 확정과 특수관계법인 범위를 지분 구조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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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한 사업부문만 계열사 매출이 많은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사 전체로 계산하나요?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뒤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 두 회사 지분을 모두 제가 가졌는데 회사끼리 거래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나오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제5항·제7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2018. 9.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항 제3호·제6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