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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뒤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 주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수혜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빼 줍니다. 배당소득세는 따로 내지만, 나중에 주식을 팔 때는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를 줄입니다. 두 장치 모두 신고 때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배당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기한

배당 공제는 직전 사업연도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분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에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이라면 2026. 7. 1.부터 2027. 6. 30.까지 받은 배당이 대상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회사에 남아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매기는 세금이어서, 나중에 그 이익을 배당으로 받거나 주식을 팔 때 같은 이익에 세금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법령은 배당 공제와 양도 때 취득가액 가산이라는 두 가지 조정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두 장치 모두 세무서가 알아서 반영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신고 단계에서 직접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중소기업인 M사의 주식 80%를 갖고 있고, M사는 해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되어 L씨가 증여세를 내 왔습니다. 2026 사업연도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M사는 2027. 3. 정기주주총회에서 5억원을 배당할 계획입니다. 2026. 9. L씨는 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는지, 몇 년 뒤 M사 주식을 팔면 이미 낸 증여세가 반영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을 받으면 증여의제이익에서 빼 주나요?

지배주주와 친족이 수혜법인이나 간접출자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뺍니다. 수혜법인에서 직접 받은 배당은 「배당액 × 직접 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 ÷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 직접보유비율)」로 계산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음수가 되면 0으로 봅니다.

배당 4억원을 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배당 4억원을 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배당 공제 전 증여의제이익100,000,000
빼기배당 공제(4억원 × 1억원 ÷ 20억원)20,000,000
합계공제 후 증여의제이익(과세표준)80,000,000
곱하기세율 10%10%
합계산출세액8,000,000

20억원은 배당가능이익 25억원에 직접보유비율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L씨 사례에서 M사의 2026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25억원이라면 L씨 몫은 80%인 20억원입니다. L씨가 받는 배당 4억원에 「1억원 ÷ 20억원」을 곱한 2,000만원을 빼면 증여의제이익은 8,000만원이 됩니다.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그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에 수혜법인 배당가능이익 중 그 법인 지분만큼을 더해 따로 계산합니다.

배당이 커서 공제액이 증여의제이익보다 많아도 0에서 멈추고, 남는 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쓰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당 규모를 정할 때 그해 증여의제이익과 배당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받은 배당까지 빼 주나요?

공제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분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입니다. 2026 사업연도분이라면 2026. 7. 1.부터 2027. 6. 30.까지입니다. 2027. 3. 주주총회 배당은 이 기간 안이므로 2026 사업연도분에서 공제됩니다.

2026 사업연도분 배당 공제 기간(12월 결산법인)
  1. 2026. 6. 30.

    2025 사업연도분 증여세 신고기한

  2. 2026. 7. 1.

    2026 사업연도분 배당 공제 기간 시작

  3. 2026. 12. 31.

    증여일(사업연도 종료일)

  4. 2027. 3.

    정기주주총회 배당

  5. 2027. 6. 30.

    2026 사업연도분 신고기한, 배당 공제 기간 끝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5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전 사업연도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이번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에서 배당을 받았나요?

    출자관계별로 배당 공제액을 계산해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5항

  2. 다른 법인을 거쳐 수혜법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에서 배당을 받았나요?

    간접출자법인 배당 공제 계산식을 따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5항 제2호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팔 계획이 있나요?

    연도별 증여의제이익을 모아 취득가액에 더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4. 이미 판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때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았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배당 결의를 하고 실제 지급을 신고기한 뒤로 미루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배당을 두 사업연도에서 겹쳐 공제할 수 없으므로, 기간 경계에 걸친 배당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어느 연도분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은 배당은 다음 사업연도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가 겹치지 않나요?

배당 공제로 증여의제이익은 줄지만, 받은 배당 자체에는 배당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대법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뒤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증여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지배주주가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이미 낸 증여세가 나중에 주식 양도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고려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배당 공제는 증여세 쪽에서, 취득가액 가산은 양도소득세 쪽에서 겹침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L씨처럼 4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높은 세율 구간에 들 수 있으므로, 배당을 여러 해로 나누는 방안과 증여세 공제 효과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팔 때 낸 증여세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L씨가 M사 주식을 5억원에 취득했고 그동안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이 합계 3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취득가액은 8억원입니다.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세금 조정 장치
단계조정 방법근거
증여세 계산기간 안에 받은 배당 일부를 증여의제이익에서 뺌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5항
배당소득세증여세를 공제하지 않음대법원 2017두45742
주식 양도 (핵심 행)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양도 때 가산하려면 연도별 과세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이 가산은 「과세받은」 증여의제이익이 대상입니다. 신고를 빠뜨려 과세되지 않은 연도는 더할 근거가 없으므로, 주식을 팔기 전에 연도별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주식만 파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더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감몰아주기 배당·양도 대응 순서

  • 배당 시점 정리 - 결산 후 배당 결의와 실제 지급일이 공제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가능이익 확인 -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이익과 지배주주등의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확인합니다.
  • 증여세 신고에 공제 반영 - 출자관계별로 배당 공제액을 계산해 신고서에 넣습니다.
  • 연도별 기록 보관 - 해마다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 취득가액 관리 대장에 적고, 신고서와 세무서 결정 통지를 함께 보관합니다.
  • 양도 전 검토 - 양도소득세 신고 때 취득가액 가산을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 지급 시점과 출자 구조, 과세된 연도의 범위에 따라 공제액과 가산할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검토, 지배주주의 배당·주식 양도 세무 설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 공제는 신고서에 직접 계산해 넣어야 반영됩니다. 배당가능이익과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이 계산식에 들어가므로, 법인 결산 자료가 나오는 대로 주주 개인의 증여세 계산과 함께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당 공제 기간은 사업연도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끊습니다. 주주총회 날짜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지급일이 기간 밖으로 밀려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는 여러 해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동안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이 기록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해마다 신고서를 따로 보관해 두면 양도 때 취득가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고, 빠뜨렸을 때 경정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 법인 주주의 배당 시점 검토, 주식 양도 세무 검토와 증여세·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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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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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