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수출용 납품이나 자회사 매출도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납품한 매출, 지분 50% 이상 자회사와의 매출, 중소기업끼리의 매출 등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과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를 빠뜨리고 증여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목적 여부는 계약과 실제 수출 경위로 판단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을 빼지 않고 신고해 증여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라도 모두 일감몰아주기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수출을 위한 납품, 자회사와의 거래처럼 법령이 정한 매출은 처음부터 빼고 계산합니다. 이 매출을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신고가 끝난 뒤에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F사의 주식 80%를 갖고 있습니다. F사의 2024 사업연도 매출 40억원 가운데 동생이 지배하는 중견기업 G사와 F사 자회사 H사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24억원이어서, E씨는 2025. 6. 3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26. 9. 장부를 다시 보니 24억원 중 10억원은 G사가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들어간 부품이었고, 6억원은 F사가 지분 60%를 가진 자회사 H사에 판 매출이었습니다. E씨는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매출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요?
법령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한 매출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면 더 큰 금액을 뺍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아래 표의 다섯 가지입니다.
| 유형 | 제외되는 금액 |
|---|---|
| 중소기업 수혜법인과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 매출 전액 |
| 수혜법인이 지분 50% 이상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 매출 전액 |
| 수혜법인이 지분 50% 미만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 매출 × 수혜법인 지분율 |
| 제품·상품 수출, 용역 국외공급 목적 거래 (핵심 행) | 매출 전액 |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거래 | 매출 전액 |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면 더 큰 금액을 뺍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수관계법인에 납품한 제품 중 그 회사가 해외로 수출한 것이 있나요?
수출 목적 거래인지 계약서와 수출 내역으로 확인해 과세제외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제5호
사업연도 말에 우리 회사가 지분 50% 이상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했나요?
그 매출 전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제2호
거래 상대 회사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인가요?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이면 그 매출 전액이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6항, 제10항 제1호
이미 신고한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5년이 되지 않았나요?
과세제외매출액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은 전액 빠집니다. 수혜법인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도 전액 빠지고, 50% 미만이면 그 지분율만큼 빠집니다.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이 자회사·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도 제외됩니다.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할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도 뺍니다. 수출 목적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수출 경위로 판단하므로, 납품 당시 수출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관 등과 함께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 프로스포츠구단을 주로 운영하는 법인의 광고 매출도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업종상 특수한 거래가 있다면 이 항목들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을 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세제외매출액은 두 번 영향을 줍니다. 먼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수혜법인 해당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E씨 사례에서 수출용 10억원과 자회사 매출 6억원을 빼면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8억원만 남고, 거래비율은 중소기업 기준인 50% 아래로 내려갑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여전히 수혜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세후영업이익에 「1 - 과세제외매출액 ÷ 전체 매출액」인 과세매출비율을 곱하므로 증여의제이익이 줄어듭니다. 전체 매출 40억원 가운데 과세제외매출액이 16억원이라면 세후영업이익의 60%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빼는 매출이 더 있습니다.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거래 상대 회사의 주식도 갖고 있다면 그 매출에 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했다면 그 매출을 과세제외매출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거래비율 판정에는 쓰이지 않고 세액 계산에만 반영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냈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E씨의 2024 사업연도분은 법정신고기한이 2025. 6. 30.이므로 5년이 되는 2030. 6. 30.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2030. 7. 1.이 마지막 날입니다.
경정청구서에는 특수관계법인별 매출 명세와 과세제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수출용이라면 납품 계약서와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신고 내역, 자회사 거래라면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가 핵심 자료입니다. 같은 사유가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연도별로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과세제외매출액이 아닌 매출을 빼고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이때는 세무서의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준비하면서 다른 연도의 분류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2025. 6. 30.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2030. 7. 1.까지
경정청구 마지막 날(6. 30. 일요일)
청구일부터 2개월 안
세무서 결과 통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출처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제3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수출 목적 거래인지, 의무 거래인지처럼 사실관계로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경정청구 단계에서부터 증빙을 충분히 내 두어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 새 자료를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두면 다툼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제외매출액 경정청구 대응 순서
- 매출 분류 - 특수관계법인별 매출을 거래처·품목별로 나누고 수출용·자회사·의무거래 여부를 표시합니다.
- 사업연도 말 지분 확인 -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재계산 - 거래비율, 과세매출비율,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세액을 정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연도별로 5년 기한 안에 계산 근거와 증빙을 붙여 냅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가 수출 목적인지와 사업연도 말 지분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감몰아주기 신고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법인 회계에서는 같은 거래처 매출로 한꺼번에 잡히기 때문에, 수출용인지 국내 판매용인지를 따로 나눠 두지 않으면 신고 때 모두 특수관계법인 매출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회사 매출은 사업연도 말 현재 지분율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지분을 늘리거나 줄였다면 그 시점이 결과를 바꾸므로 주식 이동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도별로 기한이 따로 갑니다. 같은 거래 구조가 몇 해 이어졌다면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기한을 확인해 한꺼번에 청구하는 편이 낫고, 연도마다 같은 기준으로 분류했는지도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제외매출액 검토와 연도별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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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6항·제7항·제10항·제10항 제1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제8호·제12항 제3호·제14항 제1호·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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