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팔다 남은 복권을 반품할 수 있었다면 복권판매도 부가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에는 복권을 사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남은 복권을 발행자에게 반품해 판매 부진 위험을 전혀 지지 않았다면 면세인 복권 판매가 아니라 과세되는 판매대행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래에서 판매량에 비례해 받은 차익이 실질적으로 판매대행 수수료라고 보아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반품 조항과 실제 반품 내역, 받은 돈의 산정 방식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쟁점이므로 실제 거래 자료를 이 기간 안에 모아야 합니다.
복권은 면세라는 말만 믿고 판매로 번 돈 전부가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공급했는지를 거래 실질로 다시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부터 복권 발행 측 사업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전국 가맹점을 통해 복권을 팔아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B사가 복권을 사들여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팔고 남은 복권을 모두 반품했고 판매량에 비례한 차익만 받았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가 이를 판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B사는 면세사업이라며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권 판매는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네,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는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를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딸린 재화나 용역도 면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면세되는 것은 복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복권을 대신 팔아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별도로 과세됩니다.
반품이 가능했다면 왜 판매대행으로 보나요?
판매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판매와 판매대행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은 발행자가 복권판매업무를 주도한 점, 판매회사가 계약서 문언과 달리 미판매 복권을 반품해 판매실적 저조로 인한 위험을 전혀 지지 않은 점, 판매량에 비례한 대가가 판매대행 수수료와 다르지 않은 점, 판매회사가 소매인 모집·관리와 소액당첨금 지급 등 발행자를 위한 업무까지 한 점을 들어 과세 대상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요소 | 면세 판매 | 과세 판매대행 |
|---|---|---|
| 미판매분 | 스스로 떠안음 | 발행자에게 반품 |
| 대가 | 매입·판매 차익 | 판매량 비례 수수료 |
| 업무 주도 | 판매회사 | 발행자 |
| 부수 업무 | 자기 영업 | 발행자 업무 대행 |
- 미판매분
- 면세 판매: 스스로 떠안음
- 과세 판매대행: 발행자에게 반품
- 대가
- 면세 판매: 매입·판매 차익
- 과세 판매대행: 판매량 비례 수수료
- 업무 주도
- 면세 판매: 판매회사
- 과세 판매대행: 발행자
- 부수 업무
- 면세 판매: 자기 영업
- 과세 판매대행: 발행자 업무 대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세법은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거래가 대행이면 대행으로 과세됩니다.
면세 판매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복권을 실제로 사들이고 팔지 못한 위험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미판매분을 반품하지 않고 떠안았는지, 판매가격을 스스로 정했는지, 매입대금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반품 불가를 적어 두고도 실제로 반품을 받아 줬다면 실제 운영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권 판매 부가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계약서의 매매·대행 문언과 반품 조항을 봅니다. 문언보다 실제 운영이 우선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반품 내역 정리 - 실제로 반품한 수량과 시기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판매 위험 부담 여부의 핵심 자료입니다.
- 대가 산정 방식 확인 - 받은 돈이 판매량 비례 수수료인지,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익인지 봅니다. 대행 수수료 판단의 기준입니다.
- 부수 업무 점검 - 소매인 관리나 당첨금 지급 등 발행자 업무를 대신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행 판단을 강화하는 사정입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자료로 판매 위험 부담을 보여 줄 수 있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어렵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품 조건이 일부 수량에만 붙어 있거나 판매가격 결정 권한을 판매회사가 가졌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세 품목을 다루는 회사들은 품목이 면세이면 그 품목으로 번 돈도 모두 면세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누가 팔지 못한 위험을 지는지를 봅니다. 반품이 자유로웠다면 복권을 산 것이 아니라 대신 팔아 준 것이고, 그 대가는 과세되는 수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보다 정산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기간별 반품 수량, 반품 요청과 수락을 주고받은 문서, 발행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판매 수량에 연동되었는지 보여 주는 정산서가 모두 쟁점 자료입니다. 계약 변경으로 반품이 허용된 시점이 있다면 그 날짜 전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과세 기간을 나누어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품 허용 전 기간은 판매로, 이후 기간은 대행으로 보아 과세 범위를 줄이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 기간 반품이 자유로웠다면 과세 자체보다 가산세 부분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언과 실제 정산·반품 기록을 대조해 판매 위험 부담 주체를 확정한 뒤 과세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복권 판매계약서와 변경 계약서·기간별 반품 내역·정산서와 대금 지급 내역·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매와 판매대행의 구분·과세 기간 분리 가능성·가산세 감면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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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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