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부모님과 다시 합가하면 종부세 별도세대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부모님과 세대를 나눴다가 동거봉양을 위해 다시 합가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별도세대 10년은 과세기준일부터 거슬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셉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최초 합가일이 아니라 최근 합가일이 기준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합가·분가 날짜와 부모님의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세대 판단이 잘못 반영됐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처음 합가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미리 한 세대 2주택으로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를 실제로 나눴다가 다시 합쳤다면 최근 합가일부터 10년을 다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 혼자 지내시는 70대 어머니를 모시려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2019년 직장을 옮기면서 따로 집을 얻어 나갔고, 2022년 5월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자 다시 어머니 집으로 합가했습니다. A씨와 어머니는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처음 합가한 2015년부터 10년이 지났으니 두 사람을 한 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시 합가하면 별도세대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시행령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1세대를 이룬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소유자와 합가한 사람을 각각 1세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같은 문언입니다.
2015. 3.
최초 합가(기준일 아님)
2019.
분가해 따로 생활
2022. 5.
동거봉양 재합가, 10년 기산
2026. 6. 1.
과세기준일, 각각 1세대로 판단
2032. 5.
별도세대 10년 종료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09(2024. 11. 14.)
위 예시에서는 2022년 5월 재합가일부터 10년, 즉 2032년 5월까지 A씨와 어머니를 각각 1세대로 봅니다. 2015년 최초 합가일부터 센 10년은 2025년 3월에 끝났지만, 이 날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동거봉양을 위해 다시 합가했다면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8209, 2024. 11. 14.).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 11. 7.)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초로 합가한 날」과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두 안 가운데 뒤의 안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2012. 2. 2. 시행령 개정 때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라는 문언이 「합가한 날부터」로 바뀌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 현황에 따라 따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다시 합가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직계존속이 모두 60세 미만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세대로 보면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각각 1세대로 보면 집을 한 채씩 가진 자녀와 부모가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받고,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 세대 2주택으로 묶이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구분 | 각각 1세대(1주택씩) | 한 세대 2주택 |
|---|---|---|
| 과세표준 공제 | 각자 12억원 | 각자 9억원 |
| 고령자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 100분의 20~40 | 적용 없음 |
| 판단 시점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6항
- 부모 나이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 합가 때 60세 미만 - 합가 뒤 과세기준일 현재 60세가 되었다면 10년 가운데 60세 이상인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 혼인 합가 - 혼인으로 세대를 이룬 경우에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분가했다 다시 합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주민등록 전입·전출일과 분가 기간에 실제로 따로 살았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시행령은 세대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정하므로, 분가 기간에 실제로 따로 생계를 꾸렸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분가 기간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출퇴근 기록이 재합가일을 뒷받침합니다.
종부세 동거봉양 합가 대응 순서
- 합가·분가 이력 정리 - 주민등록초본으로 최초 합가일, 분가일, 재합가일을 확인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최근 합가일부터 10년 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부모 나이 확인 - 합가 당시와 과세기준일 현재 부모님 나이를 적습니다. 합가 뒤 60세가 된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기간만 별도세대로 봅니다.
- 고지서 대조 - 12월에 받는 고지서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납부기간은 12. 1.부터 12. 15.까지입니다.
- 신고납부 검토 -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납부기간에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고, 이때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된 세액을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가가 실제 생활과 맞았는지, 부모님 나이와 합가 목적이 요건에 맞는지는 주민등록초본과 생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과 처음 합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별도세대 특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실제로 분가했다가 다시 합쳤다면 최근 합가일부터 새로 셉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날짜를 따져 보는 경우가 많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한 세대 2주택으로 세금을 낸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으로 갈립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전출일, 분가 기간의 임대차계약서와 공과금 고지서, 부모님 연세가 60세에 이른 날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함께 살았다면 분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무서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분가 기간의 생활 근거를 처음부터 서류로 내야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한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종합부동산세 세대 판단 사안은 주민등록 이력과 생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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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09(2024. 11. 14.)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