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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환급금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로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경정청구권을 신고서를 낸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 경정청구를 하도록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십시오.

기한

과소 신고된 환급세액을 바로잡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납세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전부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급금 채권을 전부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까지 대신 고칠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거래처 B회사에 받을 물품대금 1억 5,000만원이 있어 2025년 판결을 받은 뒤, B회사가 국가에 대해 가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B회사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매입세액 일부를 빠뜨려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습니다. B회사는 폐업 상태로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환급금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권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 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는 금전채권자의 지위만 넘겨받았을 뿐 신고자의 지위까지 승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과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이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상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은 이 조항이 청구권자를 신고서를 낸 자로 명시한 점, 전부채권자는 신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점, 장래의 환급금 채권은 증액경정으로 소멸할 수도 있는 점을 들어 전부채권자의 경정청구를 부정했습니다.

채권자대위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위 판결은 경정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게 금전채권만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환급금 경정청구 가능 주체
신고서를 낸 납세의무자
경정청구: 가능
기한후신고서 제출자
경정청구: 가능
환급금 전부채권자(직접)
경정청구: 불가
금전채권자(대위)
경정청구: 원칙적 불가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12두27183 판결

따라서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B회사가 경정청구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B회사가 경정청구를 해 환급세액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환급금에도 기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전부명령의 대상 범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증액경정을 하면 전부받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전부받은 것은 장래 확정될 환급금 채권이어서, 과세관청이 채무자의 신고를 증액경정하면 그만큼 환급금 채권이 소멸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 다른 방법으로 추심할 수 없게 되므로, 환급금 채권의 안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 전부채권자 대응 순서

  • 전부명령 범위 확인 - 전부명령에 적힌 피전부채권이 어느 과세기간의 어떤 환급금인지 확인합니다. 늘어난 환급금까지 포함되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 채무자 신고 내용 확인 - 채무자의 신고 내역과 누락된 매입세액 자료를 모읍니다. 경정청구 요청서에 붙일 자료입니다.
  • 채무자에게 경정청구 요청 - 내용증명으로 경정청구를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요청 날짜를 남겨 둡니다.
  • 세무서 진행 상황 확인 - 채무자가 청구하면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환급 결정이 나면 지급청구를 준비합니다.
  • 다른 집행 수단 검토 -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채권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폐업해 청산 중이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관리인·청산인의 권한과 채권신고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환급금 관련 경정청구와 채권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급금에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신고가 틀린 것을 발견하면 「이제 내 돈이니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세액을 확정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절차여서, 전부채권자는 직접도 대위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5년 경정청구 기한, 전부명령 확정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고, 채무자에게 경정청구를 요청한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대표자 주소와 청산인 선임 여부도 확인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집행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환급금이 증액경정으로 줄어들면 회수할 방법이 좁아지므로,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추심명령으로 할지, 다른 재산도 함께 압류할지 비교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환급금과 관련된 경정청구와 채권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전부채권의 범위와 경정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 협조 방안과 다른 집행 수단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채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누락 매입 자료·집행권원(판결문)·채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경정청구 가능 주체·전부명령 효력 범위·다른 집행 수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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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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