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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모님 명의 집에 우리 가족이 살면 그 집도 우리 세대 주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따로 살면서 독립된 세대를 이룰 수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 명의의 집에 우리 세대가 살고 있어도 그 집은 집 주인 세대의 주택이어서 우리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 1세대로 묶어 주택 수를 세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 주인 가족의 실제 거주지와 독립 생계 여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내 명의 집을 팔았다면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는다면, 집 주인인 가족이 별도 세대라는 자료를 이 기한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집이 우리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는 누가 사는지가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 중 누구 명의인지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3년부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다른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따로 생활하며 연금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B씨 부부는 2020년에 산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있었는데, 2026년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서 지금 사는 어머니 집까지 합쳐 2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살면 그 집이 우리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따로 살면서 독립된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가족 명의의 집에 내 세대가 살고 있더라도 그 집은 집 주인 세대의 주택이고 내 세대의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정하므로, 다른 곳에서 생계를 따로 꾸리는 집 주인은 내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집에 살 때 주택 수 판단
집 주인 상황우리 세대 주택 수 포함
다른 곳에서 생계를 따로 하는 부모포함되지 않음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포함됨(동거봉양 특례 검토)
따로 살지만 소득 없는 30세 미만 미혼 동생가족 전체 구성을 다시 판단
다른 곳에 사는 배우자포함됨(배우자는 같은 세대)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155조 제4항

위 사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따로 꾸리고 있으므로 B씨 세대와는 별개의 1세대입니다. B씨 세대가 가진 주택은 전세를 놓은 아파트 한 채이므로, 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주인인 가족이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같은 세대가 되어 그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결론은 집 주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생계를 꾸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 주인인 부모님이 독립된 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집 주인인 가족이 다른 주소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배우자가 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집 주인이라면 다음 중 하나를 갖춰야 단독으로 1세대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집 주인 가족이 지금 다른 주소에서 살고 있나요?

    실제 거주지 자료를 받아 둡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 집 주인이 30세 미만 미혼이고 소득이 없나요?

    가족 전체 세대 구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3. 팔려는 내 집을 조정대상지역일 때 샀나요?

    그 집 거주기간 2년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4. 집 주인 없이 우리 세대만 무상으로 살고 있나요?

    증여세 기준금액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 나이 -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 사별·이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입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예를 들어 미혼인 20대 동생 명의의 집에 내가 살고 동생은 따로 원룸에서 지내는데 소득이 없다면, 동생이 독립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생이 부모 세대에 속하는지 등 가족 전체 구성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집 주인의 주민등록, 소득 자료, 실제 거주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내 집을 팔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집에 살면서 내 명의 집을 파는 경우에도 내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산 기간은 내 집의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므로, 예전에 그 집에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등본으로 확인해 둡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원 초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아도 세금 문제는 없나요?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더라도 집 주인과 함께 사는 주택이라면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따로 살고 내 세대만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일 때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과 증여세 판단은 별개입니다. 무상 거주가 길어진다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주고받을지, 증여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 명의 집 거주 중 양도 대응 순서

  • 세대 구성 확인 - 양도일 현재 내 세대 구성원과 집 주인 가족의 주소, 생계 형태를 정리합니다.
  • 집 주인 독립 세대 자료 확보 - 집 주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 자료, 실제 거주지 자료를 모읍니다.
  • 내 집 요건 점검 - 내 명의 집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가액을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 결정 - 비과세가 확실하지 않거나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해명·불복 대응 - 세무서가 집 주인을 같은 세대로 보아 과세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별도 세대 자료를 내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 주인 가족이 별도 세대인지는 생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등록과 소득·거주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살고 있는 집이면 내 세대 주택으로 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주택 수는 거주가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의 명의로 셉니다. 집 주인 가족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따로 꾸리면 그 집은 우리 세대 주택이 아닙니다.

판단의 기록은 집 주인 쪽에 있습니다. 집 주인의 주민등록, 연금이나 근로소득 같은 소득 자료, 실제로 사는 집의 공과금 내역이 독립 세대를 보여 줍니다. 미혼 자녀나 소득 없는 형제 명의 집이라면 이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집 주인을 같은 세대로 보면 비과세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양도 전에 집 주인 쪽 자료를 받아 두면 해명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명의 주택 사안은 주민등록·소득·거주 자료를 대조해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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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