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모님 명의 집에 우리 가족이 살면 그 집도 우리 세대 주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따로 살면서 독립된 세대를 이룰 수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 명의의 집에 우리 세대가 살고 있어도 그 집은 집 주인 세대의 주택이어서 우리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 1세대로 묶어 주택 수를 세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 주인 가족의 실제 거주지와 독립 생계 여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내 명의 집을 팔았다면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는다면, 집 주인인 가족이 별도 세대라는 자료를 이 기한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집이 우리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는 누가 사는지가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 중 누구 명의인지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3년부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다른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따로 생활하며 연금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B씨 부부는 2020년에 산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있었는데, 2026년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서 지금 사는 어머니 집까지 합쳐 2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살면 그 집이 우리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따로 살면서 독립된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가족 명의의 집에 내 세대가 살고 있더라도 그 집은 집 주인 세대의 주택이고 내 세대의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정하므로, 다른 곳에서 생계를 따로 꾸리는 집 주인은 내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집 주인 상황 | 우리 세대 주택 수 포함 |
|---|---|
| 다른 곳에서 생계를 따로 하는 부모 | 포함되지 않음 |
|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 포함됨(동거봉양 특례 검토) |
| 따로 살지만 소득 없는 30세 미만 미혼 동생 | 가족 전체 구성을 다시 판단 |
| 다른 곳에 사는 배우자 | 포함됨(배우자는 같은 세대)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155조 제4항
위 사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따로 꾸리고 있으므로 B씨 세대와는 별개의 1세대입니다. B씨 세대가 가진 주택은 전세를 놓은 아파트 한 채이므로, 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주인인 가족이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같은 세대가 되어 그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결론은 집 주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생계를 꾸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 주인인 부모님이 독립된 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집 주인인 가족이 다른 주소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배우자가 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집 주인이라면 다음 중 하나를 갖춰야 단독으로 1세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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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집 주인 가족이 지금 다른 주소에서 살고 있나요?
실제 거주지 자료를 받아 둡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집 주인이 30세 미만 미혼이고 소득이 없나요?
가족 전체 세대 구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팔려는 내 집을 조정대상지역일 때 샀나요?
그 집 거주기간 2년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집 주인 없이 우리 세대만 무상으로 살고 있나요?
증여세 기준금액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 나이 -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 사별·이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입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예를 들어 미혼인 20대 동생 명의의 집에 내가 살고 동생은 따로 원룸에서 지내는데 소득이 없다면, 동생이 독립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생이 부모 세대에 속하는지 등 가족 전체 구성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집 주인의 주민등록, 소득 자료, 실제 거주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내 집을 팔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집에 살면서 내 명의 집을 파는 경우에도 내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산 기간은 내 집의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므로, 예전에 그 집에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등본으로 확인해 둡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원 초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아도 세금 문제는 없나요?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더라도 집 주인과 함께 사는 주택이라면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따로 살고 내 세대만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일 때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과 증여세 판단은 별개입니다. 무상 거주가 길어진다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주고받을지, 증여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 명의 집 거주 중 양도 대응 순서
- 세대 구성 확인 - 양도일 현재 내 세대 구성원과 집 주인 가족의 주소, 생계 형태를 정리합니다.
- 집 주인 독립 세대 자료 확보 - 집 주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 자료, 실제 거주지 자료를 모읍니다.
- 내 집 요건 점검 - 내 명의 집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가액을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 결정 - 비과세가 확실하지 않거나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해명·불복 대응 - 세무서가 집 주인을 같은 세대로 보아 과세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별도 세대 자료를 내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 주인 가족이 별도 세대인지는 생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등록과 소득·거주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살고 있는 집이면 내 세대 주택으로 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주택 수는 거주가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의 명의로 셉니다. 집 주인 가족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따로 꾸리면 그 집은 우리 세대 주택이 아닙니다.
판단의 기록은 집 주인 쪽에 있습니다. 집 주인의 주민등록, 연금이나 근로소득 같은 소득 자료, 실제로 사는 집의 공과금 내역이 독립 세대를 보여 줍니다. 미혼 자녀나 소득 없는 형제 명의 집이라면 이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집 주인을 같은 세대로 보면 비과세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양도 전에 집 주인 쪽 자료를 받아 두면 해명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명의 주택 사안은 주민등록·소득·거주 자료를 대조해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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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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