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한 부모가 돌아가신 뒤 증여받은 땅을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2026.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한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증여받을 때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종전에는 배우자 사망만 빠져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됐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신고 전에 증여자의 사망일과 증여 당시 평가액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2026.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한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증여받을 때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종전에는 배우자 사망만 빠져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어떤 제도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처음 산 값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주식 등은 1년 안에 팔 때 적용됩니다. 증여를 거쳐 취득가액을 높인 뒤 바로 팔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에 넣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로 뺍니다. 10년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으로 셉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므로 오래 보유한 땅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이월과세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땅이 수용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 12. 23. 개정 소득세법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양도 당시 사망한 직계존비속을 뺐습니다. 종전에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배우자만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증여한 뒤 돌아가신 경우는 계속 이월과세가 적용됐습니다.
| 증여자 | 2025. 12. 31. 이전 양도 | 2026. 1. 1. 이후 양도 |
|---|---|---|
| 배우자(사망으로 혼인 소멸) | 적용 안 함 | 적용 안 함 |
| 배우자(이혼으로 혼인 소멸) | 적용 | 적용 |
|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 | 적용 | 적용 안 함 |
|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생존) | 적용 | 적용 |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7조, 증여 후 10년(주식 등 1년) 안 양도 기준
종전 규정 아래에서 조세심판원은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한 뒤 5년 안에 판 토지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문이 배우자 사망만 제외하고 직계존비속 사망은 제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 상속세를 더 냈더라도 그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증여 뒤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합산과 이월과세가 겹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개정은 이 겹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판 땅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부칙은 개정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5. 12. 31. 이전에 양도했다면 증여자가 사망했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위 심판례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양도일과 사망일의 선후입니다. 법문은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로 정했으므로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이미 사망했어야 합니다. 양도 계약 뒤 잔금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잔금 청산일 등 양도일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단순 예시로 아버지가 1억원에 산 땅을 자녀가 5억원으로 평가해 증여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2026년에 6억원에 판다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5억원이어서 양도차익은 1억원입니다. 종전처럼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1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5억원으로 커지고, 증여세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반대로 증여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팔았다면 여전히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양도 시점과 세액 차이를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수용이나 비과세처럼 이월과세가 빠지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월과세가 빠지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지 10년(주식 등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월과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여부와 양도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이미 사망했나요?
2026. 1. 1. 이후 양도라면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7조
매매대금을 증여자 쪽 가족이 가져갔나요?
부당행위계산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금 귀속 경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그래서 사망으로 이월과세가 빠지면 문언상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매매대금을 받아 자기 재산으로 썼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흐름을 계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고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까지 따져야 하므로 쉽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 대응 순서
- 증여일 확인 - 등기부로 증여일을 확인하고 양도일까지 10년(주식 등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 사망일 확인 -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사망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적용 법 확인 - 양도일이 2026. 1. 1. 이후인지 보고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 세액 비교 -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비교합니다.
- 대금 정리 - 매매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됐다는 계좌 자료를 갖춰 예정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일과 증여자의 사망일, 양도일과 매매대금의 귀속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 뒤 증여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같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2026년 이후 양도라면 이월과세는 빠지므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놓고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은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로 정했습니다. 증여자가 위중한 상황에서 매매를 서두르기보다 양도일을 어떻게 잡을지가 세액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빠졌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실질 귀속 요건을 매매대금 계좌로 보여 줄 준비를 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재산 양도의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증여·상속·양도 시점 자료를 맞춰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검토
- 상속·증여 연계 세무 검토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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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7조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조세심판원 2017. 4. 5. 조심 2017서0043 결정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7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