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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양가 보장 특약으로 아파트를 다시 사들이면 분양 매출에서 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마쳐 공급이 끝난 주택을 특약에 따라 분양가에 다시 사들여도 그 금액을 처음 분양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재매입은 환입이 아닌 별도 거래여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도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당초 분양분 신고를 그대로 두고 재매입을 따로 기록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매입 대금을 치르기 전에 당초 분양분 세금계산서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치지 마십시오. 재매입은 환입이 아니어서 수정 발급 사유가 되지 않고, 잘못 고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시세가 떨어져 분양가에 되사 주었으니 처음 분양 매출을 그만큼 줄여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분양과 재매입은 서로 다른 두 거래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건설은 2023년 지방 도시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을 줄이려고 분양가 보장 특약을 붙였습니다. 입주 2년 뒤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수분양자가 요청할 때 회사가 분양가로 다시 사 주는 조건입니다. 2026년 시세가 떨어져 여러 세대가 재매입을 요청했고, 회사는 분양가 6억원에 해당 세대를 사들이게 됐습니다. 회사는 재매입 금액을 처음 분양 매출에서 빼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면 환입으로 보나요?

아니요, 잔금 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공급이 끝난 주택을 수분양자가 2년 넘게 쓰다가 특약에 따라 다시 넘기는 것은 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입은 품질 차이 등으로 구매 목적에 맞지 않아 온전히 쓰지 않은 상태로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분양가 보장 특약 재매입 흐름(예시)
  1. 2023년

    분양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2. 잔금·소유권 이전

    공급 완료

  3. 입주 2년 경과

    시세 확인, 재매입 요청

  4. 2026년

    분양가로 재매입, 별도 거래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고, 시행령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정합니다. 재매입은 이 두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한 뒤 공급자에게 다시 파는 것은 처음 공급의 취소가 아니라 별도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처음 분양분의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을 분양하면서 입주 2년 뒤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치면 수분양자가 당초 분양가로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특약을 붙이고, 잔금 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특약대로 재매입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니며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2-421, 2012. 12. 28.).

검토 의견은 잔금 청산, 소유권 이전, 명도가 모두 끝나 공급이 완료된 뒤 수분양자가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쓰다가 약정에 따라 다시 넘긴 것이므로 당초 공급의 취소나 환입이 아닌 별도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회신은 2013년 전부개정 전 시행령 제59조를 근거로 했지만, 현행 시행령 제70조도 환입과 계약 해제를 수정 사유로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보장 특약 대신 할인으로 처리하면 다른가요?

분양가 보장을 재매입 대신 사후 할인이나 차액 정산으로 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급 뒤에 깎아 주는 금액이 모두 공급가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만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분양 후 사정별 부가가치세 처리
사정수정세금계산서과세표준
공급 완료 후 특약 재매입발급 불가당초 분양분 유지
공급 전 계약 해제해제일 작성 발급공급 없음
사용 전 하자로 환입환입일 작성 발급환입 가액 제외
계약 해지 등으로 차감 발생사유 발생일 작성 발급차감액 반영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시행령 제70조 제1항, 국세청 법규부가2012-421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매입이 잔금과 소유권 이전 뒤에 이뤄졌나요?

    환입이 아닌 별도 거래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2. 재매입을 이유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수정신고로 줄인 매출을 바로잡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3. 특약이 공급 전에 작동하는 해제 구조인가요?

    계약 해제 수정 발급 요건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4. 재매입한 주택을 다시 팔 계획이 있나요?

    건물분 부가세 부담을 미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재매입 특약 - 처음 분양 매출은 그대로, 재매입은 별도 거래
  • 계약 해제 - 공급 자체가 없던 것이 되면 해제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차감 -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수정 발급

특약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분양계약서의 특약 문구를 정하기 전에 판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매입한 주택을 다시 팔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매입한 주택을 회사가 다시 팔면 그 판매는 새로운 공급으로 다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을 사업자로서 판매하면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인 수분양자에게서 사들일 때는 수분양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회사가 받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매입과 재판매를 거치면 같은 주택에 대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양가 보장 특약의 비용으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분양 주택 재매입 부가세 대응 순서

  • 특약 구조 확인 - 분양계약서의 재매입 조건, 행사 기간, 가격 기준을 확인합니다.
  • 당초 신고 유지 - 처음 분양분 세금계산서와 신고는 그대로 둡니다.
  • 재매입 처리 - 재매입을 별도 매입 거래로 기록하고 취득가액과 등기 비용을 정리합니다.
  • 재판매 신고 - 다시 팔 때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 과세·면세를 신고합니다.
  • 잘못 고친 경우 - 이미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줄였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고, 과세되면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 전 해제나 잔금 전 환매처럼 공급이 끝나기 전에 특약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 시점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 특약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가 보장 특약으로 집을 되사면 처음 분양을 취소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끝나고 수분양자가 몇 년 쓰다가 되파는 것은 별도 거래여서, 처음 매출을 줄이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 설계 단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재매입, 차액 정산, 계약 해제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가 갈리므로, 분양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작동 시점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잘못 고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로 지적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미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 특약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매입·차액 정산 특약은 분양계약서 문구와 공급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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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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