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청약 당첨 후 계약 전에 집을 팔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계약 전에 판 집은 분양권 때문에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 선고된 대법원 2024두54560 판결은 분양권이 공급계약으로 얻는 지위라는 소득세법 정의를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청약 당첨일, 분양계약일, 종전 주택 양도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문자를 받은 날부터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계산해 스스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권은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수도권 아파트를 산 뒤 2025년 4월 이사할 집을 한 채 더 샀습니다. 2026년 5월 말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분양계약을 하기 사흘 전인 6월 초 처음 산 아파트를 7억원에 팔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청약 당첨일부터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2주택과 1분양권, 합계 3개라며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 1억원가량을 신고·납부했습니다. A씨는 분양계약 전에 판 것이니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중 언제부터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분양계약일부터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주택과 분양권을 합한 수가 3 이상인지 따지면서,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준일 | 양도 당시 보유 | 합계 | 결과 |
|---|---|---|---|
| 청약 당첨일 | 주택 2 + 분양권 1 | 3 | 중과세율 대상 |
| 분양계약일 | 주택 2 | 2 | 분양권으로 인한 중과 아님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제104조 제7항 제4호
이유는 소득세법의 분양권 정의에 있습니다. 법은 분양권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합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계약기간을 놓치거나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면 그 지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당첨은 분양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에 그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분양사업자에게서 받은 분양권은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센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도 같은 방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세대의 주택 수로 중과를 정하는 구조가 같다는 이유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이 당첨일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분양권 취득시기를 당첨일로 적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기본통칙이 과세관청 내부의 해석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칙만으로는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21. 9. 24.
청약 당첨(세무서가 본 분양권 취득일)
2021. 9. 30.
종전 주택 양도
2021. 10. 1.
분양계약 체결(법원이 본 분양권 보유 시작일)
2022. 2. 16.
경정청구
2026. 3. 12.
대법원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이 사건은 2021. 9. 24. 청약 당첨, 2021. 9. 30. 종전 주택 양도, 2021. 10. 1. 분양계약 순서였습니다. 세무서는 당첨일 기준으로 1세대 3주택(2주택과 1분양권) 중과를 유지했고, 법원은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 당시 분양권이 없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6. 5. 10. 이후 집을 팔면 중과세가 다시 문제 되나요?
다시 문제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1세대가 가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이면 기본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시행령으로 한동안 중과에서 빠졌지만, 그 한시 규정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과 그날까지 매매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일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 뒤 계약해 파는 집은 분양권을 언제부터 셀지가 다시 세액을 가릅니다.
판결은 2021년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를 해석했고, 현행 조문도 문언이 같습니다. 분양권 정의 조항도 그대로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중과세율로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신고·납부 뒤 석 달 만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정을 거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까지 함께 갖췄다면 중과세 취소를 넘어 납부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 수 다툼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청약 당첨일, 분양계약일, 종전 주택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을 한 줄로 적습니다. 양도일이 분양계약일보다 앞서면 이 판결이 바로 쓰입니다.
- 계약서 확보 - 분양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모읍니다. 계약 체결 기간과 미계약 세대 처리 조항이 당첨만으로 지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 세액 비교 - 중과세율 세액과 일반세율 세액, 비과세 해당 시 세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차액이 경정청구의 범위가 됩니다.
- 경정청구 -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청구서에 이 판결의 사건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뒤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였거나 조합원입주권이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약에 당첨되면 많은 사람이 그날부터 분양권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세무대리인도 국세청 기본통칙에 따라 당첨일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씁니다. 이 판결로 중과세 주택 수를 셀 때는 분양계약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정리됐습니다. 당첨과 계약 사이 며칠 동안 기존 집을 판 사람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툼은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청약 당첨 안내 문자, 분양계약서의 계약일, 종전 주택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계약 체결 기간이 정해진 입주자모집공고문도 당첨만으로는 지위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서에 그대로 붙어 들어가고, 거부되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세무서는 통칙을 근거로 버티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판결 사건번호와 날짜 비교표를 함께 내는 편이 심리 기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와 중과세 부과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권·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확정한 뒤 주택 수와 적용 세율을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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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2호·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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