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혼 중 판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도 이혼 재산분할 때 나눠서 부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부가 함께 마련한 분양권을 팔면서 생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도대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어서 재산분할에서 함께 청산합니다. 대법원은 분양권 매도대금이 분할 대상이면 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도 청산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매도대금을 받는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매도대금이 6개월 뒤에 들어오더라도 재산분할 협의나 청구는 이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가 한쪽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 사람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그 채무가 공동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겼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부부는 2021년 함께 모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2025년 3월 이 분양권을 4억 원에 팔면서 잔금은 6개월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외도로 2025년 5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매도대금을 나누려던 K씨는 남편 명의로 나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6천만 원도 자신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한쪽이 진 빚도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지만,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생긴 빚이면 나눕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이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적극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왜 함께 부담하나요?
분양권 매도대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은 재산분할 대상인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 데 필수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청산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매도대금을 나누면서 그 세금을 한쪽만 부담하게 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안의 주민세(소득분)는 지금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와 함께 나오는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청산 대상에 넣습니다.
세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나요?
매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고, 정해진 분할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흔합니다. 매도대금 4억 원, 세금 합계 6천만 원이면 3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미 한쪽이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을 그 사람 몫에 더해 정산합니다.
| 매도대금 | 40,000만원 |
|---|---|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6,000만원 |
| 분할 기준 순액 | 3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재판상 이혼이라면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예상 세액 자료를 내고, 확정 후에는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분양권 매도 세금 분담 대응 순서
- 매도 계약 확인 -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매도대금과 잔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 금액의 기준입니다.
- 세액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확보합니다. 청산할 비용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분양권을 혼인 중 어떤 자금으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공동재산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정산표 작성 - 매도대금에서 세금을 뺀 순액과 분할 비율, 이미 낸 세금을 표로 만듭니다. 협의 단계에서 다툼을 줄입니다.
- 기간 안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붙었거나 한쪽이 매도대금을 먼저 받아 써 버렸다면 세무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 조세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재산분할에서 세금은 뒤늦게 튀어나오는 항목입니다. 매도대금만 보고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가, 몇 달 뒤 한쪽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오면 그 사람이 혼자 떠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매도 계약일, 잔금일, 세금 신고일과 납부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나중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청산 대상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합의 이후 세금을 혼자 낸 쪽이 상대방에게 부담분을 청구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므로, 세금 확정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 조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매도대금과 세액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청산 대상 채무와 분할 비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권 매매계약서·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지방소득세 고지서·분양권 취득 자금 내역·이혼 일자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청산 대상 세금의 범위·분할 비율 적용 방법·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