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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명주식 세무조사 자료, 소송에 쓰려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버지나 명의자의 차명주식 세무조사 자료는 타인의 과세정보여서 정보공개청구로는 대부분 거부되고, 주주권 소송 중 법원에 송부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길이 남지만 세무서가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의 상속세 관련 자료와 결정서는 본인 정보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으려는 자료가 누구의 세금 자료인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기한

세무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도 같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세무서 자료를 전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처럼 본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 자료는 본인 정보로 요청하고, 아버지나 명의자 개인의 과세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4년 겨울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비상장회사 주식 일부를 오래 일한 직원 이름으로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은 자기 주식이라며 돌려주지 않았고, B씨는 주주권 확인 소송을 준비하면서 10여 년 전 그 회사 주식변동조사 때 직원이 세무서에 낸 확인서와 문답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가 2025년 9월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아버지와 직원의 과세 자료는 타인의 과세정보라며 거부 통지가 왔습니다. B씨는 그 자료를 어떤 경로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는 왜 아버지 차명주식 자료를 정보공개로 주지 않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낸 자료와 부과·징수를 위해 얻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므로, 아버지나 명의자의 과세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이 비밀유지 의무를 그대로 둡니다.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이 비밀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도 이 둘을 묶어 타인의 과세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4219 판결(확정)은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신고 내역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3구합432 판결(확정)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회사의 주주내역을 청구한 사안에서, 그 정보가 세무서가 회사에서 업무상 받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의자의 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서, 명의자 문답서는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공개할 필요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어떤 세무서 자료를 본인 정보로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상속세 신고·조사처럼 자기 납세의무와 관련된 자료는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41878 판결(확정)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조사 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세 부분과 상속받은 재산을 판 양도소득세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속세와 관계없는 증여세 부분, 계좌번호·계좌내역, 제3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남겼습니다.

세무서 보유 자료별 확보 경로(2026. 10. 8. 기준)
자료누구의 정보확보 경로
상속세 결정서·신고·조사 자료 (핵심 행)상속인 본인(연대납세의무)결정서 열람, 권리 행사 정보 요청
명의자 본인의 확인서·신고서명의자 본인명의자의 본인 정보 요청·정보공개
아버지의 증여세·양도세 자료타인소송 중 송부촉탁·제출명령
명의자의 문답서·신고서(상속인 요청)타인소송 중 송부촉탁·제출명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주내역회사(타인)소송 중 송부촉탁·제출명령

타인 과세정보는 정보공개청구로 받기 어렵고, 법원의 제출명령이 비밀유지의 예외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제81조의14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세무서가 조사해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 근거를 적은 결정서가 있고,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이 결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2026. 6. 2. 개정으로 전자화문서로 보관된 결정서도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청은 결정서와 본인 상속세 자료로 좁혀야 받기 쉽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조사 자료를 요청하면 다른가요?

명의자는 자기 이름으로 나온 증여세·양도소득세 자료와 자기가 낸 확인서·문답서를 본인 정보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2325 판결(확정)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서류 일체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의무라고 보고 비공개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문서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지우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가 원칙입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어떻게 받나요?

주주권 확인이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과세정보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요구를 비밀유지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는 공문서여서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제출의무에서 빠지고,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처럼 제344조 제1항의 사유가 있어야 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세무서 과세정보 확보 흐름
  1. 1

    문서 특정

    문서 이름·작성 시기·작성자·증명할 사실 정리

  2. 2

    문서송부촉탁

    세무서에 문서 송부를 요청

  3. 3

    문서제출명령 신청

    거절 시 제344조 제1항 사유를 밝혀 신청

  4. 4

    세무서 제출

    제출명령은 비밀유지의 예외

  5. 5

    증거 사용

    그 소송 목적에만 사용

제출명령이 나와도 세무서가 곧바로 내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구합1335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사안에서 세무서는 이혼·재산분할 소송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 모두 개별 과세정보라며 자료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그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보고, 세무서가 비밀유지를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 제출의무의 원인을 갖춰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하고, 법원은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제출을 명합니다.

받은 자료는 그 소송 목적에만 써야 합니다.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목적 밖에 쓸 수 없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형제·직원에게 사본을 돌리거나 다른 사건에 쓰기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과세자료 확보 대응 순서

  • 자료 목록 정리 - 받고 싶은 자료를 주식변동조사 결과, 확인서·문답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서로 나눕니다. 누구의 세금 자료인지 표시하면 경로가 정해집니다.
  • 본인 자료 요청 - 상속세 결정서와 본인 상속세 관련 자료는 결정서 열람이나 권리 행사 정보 요청으로 받습니다.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 섞인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부분공개를 구합니다. 거부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 소송 중 법원 요청 - 아버지·명의자의 과세정보는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낸 뒤 문서송부촉탁을 먼저 신청합니다. 거절되면 제출의무의 원인을 갖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자료 사용 관리 - 받은 과세정보는 그 소송에만 씁니다. 사본 배포 범위를 정하고 보관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청할 문서가 누구의 과세정보인지,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므로 세무서 통지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차명주식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 자료를 받으려는 분들은 대개 정보공개청구부터 냅니다. 그런데 차명주식 자료는 대부분 아버지나 명의자의 과세정보여서 거부 통지가 먼저 옵니다. 거부를 다투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본인 자료와 타인 자료를 나눠 경로를 달리 잡는 편이 빠릅니다.

요청서에는 문서 이름과 작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몇 년도 주식변동조사인지, 누가 언제 낸 확인서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하기 쉽고, 법원도 제출명령 대상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세무서 통지서, 세무대리인 연락처, 조사 당시 메모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법원을 통해 받은 명의자의 확인서나 문답서는 주주권 소송에서 실제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자료는 해당 소송에만 써야 하므로, 형사 고소나 다른 분쟁에 쓰려면 그 절차에서 다시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차명주식 주주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서 자료가 필요한 사안은 본인 정보 요청과 법원 제출명령을 나눠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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