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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사들이고 명의자 이름을 그대로 두면 증여세가 다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실제 주인에게서 차명주식을 산 사람이 기존 명의자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합의했다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해 그 합의일에 다시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종전 명의신탁이 끝나고 산 사람과 명의자 사이에 새 양자간 명의신탁이 생기며, 명의개서를 게을리한 데 따른 증여의제는 겹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자와 이름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산 주식을 서둘러 내 이름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증여의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바꾸기 전에 언제, 누구와, 어떤 합의를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과세 시점과 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비상장 B회사의 실제 주인 C씨에게서 주식 2만 주를 샀습니다. 그 주식은 C씨가 예전부터 직원 D씨 이름으로 올려 둔 것이었고, A씨는 D씨에게 부탁해 명의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이 주식이 다시 문제가 되자, A씨는 이미 C씨 때 명의신탁으로 본 주식인데 자기에게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주인이 바뀌면 왜 새 명의신탁이 되나요?

기존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가 끝나고, 주식을 산 사람과 명의자 사이에 새 합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은 실제 주인에게서 주식 전부를 산 사람이 일부 주식의 명의를 종전 명의자들 이름으로 그대로 둔 사안에서, 늦어도 합의 무렵 종전 명의신탁이 끝나고 산 사람과 명의자들 사이에 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그 주식은 별개의 새 명의신탁 주식이 되고, 산 사람은 새 명의신탁자로서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3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여로 보는 날은 언제인가요?

산 사람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를 그대로 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이 증여의제일입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규정은, 이런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합의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는 명의개서 해태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도 두 경우를 같은 조문 안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차명주식 매수 후 명의를 그대로 둔 경우 증여의제 구분(2026. 10. 8. 기준)
구분명의 유지 합의가 있는 경우합의 없이 명의개서만 안 한 경우
적용 규정명의신탁 증여의제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증여의제일 (핵심 행)명의신탁 합의일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중복 적용해태 규정 다시 적용 안 됨합의가 없을 때만 적용
제척기간 기준합의일 기준 계산해태 증여의제일 기준 계산

명의자와 명의를 그대로 두기로 한 날이 증여의제일과 제척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따지나요?

명의신탁 합의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계산하므로, 합의가 오래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2020두53378 판결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명의개서 해태 규정을 적용해 증여의제일을 뒤로 잡았지만, 대법원은 합의일부터 15년이 지난 뒤의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0. 1. 1. 시행 개정으로 들어왔고, 부칙 제18조에 따라 그날 종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던 분에는 적용되지만 1990년대 합의분처럼 2020년 전에 15년이 이미 지난 주식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경과조치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53378 판결 사안의 시점
  1. 1992. 5. 12.

    실제 주인에게서 주식 전부 매수, 일부는 종전 명의 유지

  2. 1995. 5. 31. 무렵

    종전 명의자들과 새 명의신탁 합의 인정

  3. 2004. 12. 31.

    과세관청이 본 명의개서 해태 기한

  4. 2017. 10.~11.

    증여세 부과, 합의일부터 15년 경과로 위법 판단

증여세는 산 사람과 명의자 중 누가 내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 즉 주식을 산 새 명의신탁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의제분부터 적용되고,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에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18. 12. 31.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분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졌습니다. 2020두53378 판결 사안도 1990년대 합의분이어서 명의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산 사람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우였습니다.

명의자가 바뀌거나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주인은 그대로인데 명의자만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별개의 새 명의신탁으로 보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7461 판결(확정)은 2020두53378 판결을 인용해 명의신탁자가 종전 명의신탁을 끝내고 새 명의자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명의자가 사망해 상속인 앞으로 명의가 넘어간 경우에는 상속인이 명의수탁자 지위를 당연히 승계할 뿐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226 판결은 새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소가 취하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차명주식 매수 후 증여세 대응 순서

  • 합의 시점 확인 - 산 사람과 명의자가 명의를 그대로 두기로 한 날을 계약서·메시지·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이 날이 증여의제일과 부과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종전 과세 이력 확인 - 판 사람 때 이미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새 명의신탁인지, 같은 명의신탁이 이어진 것인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적용 법령 시점 확인 - 증여의제일이 2019. 1. 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인지 실제소유자인지 달라집니다. 고지서의 납세의무자 지정이 맞는지 봅니다.
  • 제척기간 검토 - 합의일 기준으로 15년이 지났는지, 50억원 초과 부정행위 특례가 문제 되는지 따집니다. 과세관청이 명의개서 해태 규정을 적용했다면 그 적용이 맞는지 다툽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산 대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자가 매매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새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제 주인이 바뀐 차명주식은 같은 주식이라도 세법상으로는 다른 명의신탁입니다. 판 사람 때 이미 과세된 주식이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산 사람이 명의자와 이름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 합의로 새 증여의제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그 합의가 오래전이라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가 세액 전체를 가릅니다. 주식 매매계약일, 대금을 치른 날, 명의자에게 이름을 그대로 두자고 부탁한 날,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서로 맞아야 합의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명의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세관청이 명의개서 해태 규정으로 증여의제일을 뒤로 잡았을 때 반박할 때 가장 먼저 내는 자료입니다. 합의일이 앞으로 당겨지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정리될 수 있고, 합의가 없었다면 다른 규정과 기간이 적용되므로 불복 전에 어느 쪽 사실관계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작성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주인이 바뀐 차명주식 사안은 매매일과 명의 유지 합의일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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