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명의자 이름으로 된 아버지 차명주식을 자녀가 사들이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 이름으로 된 아버지 차명주식을 자녀가 사들이면, 세법은 실제 거래 상대를 아버지로 보아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매수 증여세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을 따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고, 소액 장외거래 가격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충적 평가액과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회사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실제 거래 상대를 아버지로 보면, 대금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명의자와 새로 다투거나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보다 주식이 실제로 누구 것이었고 대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로 정해지므로, 그 사실관계를 자료로 먼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15년 회사를 세우면서 오랜 친구 이름으로 주식 1만 주(1주 액면 5천원)를 올려 두었습니다. 2025년 대표가 된 B씨에게 한 컨설팅 업체가 그 친구에게서 액면가로 주식을 사들이고, 그 전에 장외시장에서 몇백 주를 싸게 거래해 시가를 만들어 두자고 권했습니다. 회사의 보충적 평가액은 1주에 5만원 정도로 나왔고, B씨는 이렇게 사면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에게서 산 주식인데 왜 아버지와의 거래로 보나요?
세법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자기 뜻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을 팔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매도를 정하고 대금도 결국 아버지 쪽으로 갔다면, 계약서에 친구 이름이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거래로 볼 여지가 큽니다.
조세심판원도 명의수탁자가 지인에게 넘긴 주식을 실제소유자의 자녀들이 다시 사들인 사안에서, 처음부터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자녀들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싸게 산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24. 12. 26. 조심 2023광10468 결정).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찾지 못했으므로, 결론은 거래 경위와 대금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사면 자녀에게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재산을 사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사례에서 시가는 5억원(1만 주 × 5만원), 대금은 5천만원이므로 차액 4억 5천만원에서 기준금액 1억 5천만원을 뺀 3억원이 B씨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남남 사이 거래로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되고 3억원을 빼므로 1억 5천만원이 되는데, 실제 거래 상대를 아버지로 보면 이 계산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직계존속에게서 양도받은 재산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재산 가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어, B씨 본인 자금으로 대금을 냈다는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빼는 금액 | 증여재산가액 |
|---|---|---|---|
| 실제 상대를 아버지로 볼 때 (핵심 행)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
| 남남 사이 거래로 인정될 때 | 1억 5천만원 | 3억원 | 1억 5천만원 |
| 시가대로 샀을 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0원 |
시가 5억원, 대금 5천만원, 차액 4억 5천만원을 가정한 단순 예시 계산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3항·제4항(단순 예시 계산)
아버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아버지가 특수관계인인 아들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았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세무서는 실제 받은 돈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사례에서는 차액이 4억 5천만원이므로 양도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금이 친구 계좌로 들어갔다가 아버지에게 넘어간 기록은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장외에서 소액으로 거래한 값을 시가로 쓸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00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액면총액이 5억원인 회사라면 액면가 합계 500만원(1주 액면 5천원 기준 1천 주) 미만 거래는 시가에서 빠지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값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도 시가에서 빠집니다. 거꾸로 경영권과 함께 넘긴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시가를 만들 목적으로 거래를 꾸민 정황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여부까지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경우 | 기준 | 예외 |
|---|---|---|
| 소액 거래 (핵심 행) | 액면가 합계가 액면총액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인정 |
| 특수관계 등 부당 거래 |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 | 없음 |
| 평가기간 밖 거래 |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밖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심의로 포함 가능 |
액면총액 5억원 회사라면 액면가 500만원 미만 거래는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단서, 제1호 가목·나목
처음 이름을 빌린 데 대한 증여세는 따로 나오나요?
네, 명의를 빌려 둔 것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이번 매매와 별개로 남습니다. 2018. 12. 31. 이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해 내며, 2019. 1. 1. 이후 의제분은 실제소유자가 냅니다. 다만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에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또 아버지가 B씨에게 매수 자금을 대 주면 그 돈이 증여가 되거나, B씨 이름을 빌린 새 명의신탁으로 다시 증여의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차명주식 자녀 매수 대응 순서
- 실제 소유 관계 정리 - 주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계좌로 확인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거래 상대는 아버지로 보입니다.
- 시가 계산 - 보충적 평가액과 평가기간 안의 정상 거래가 있는지 봅니다. 소액 거래나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에서 빠집니다.
- 정리 방식 비교 - 명의 환원 뒤 증여, 시가 매매, 저가 매수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어느 방식에서도 따로 따집니다.
- 대금 흐름 기록 - 매수 자금이 B씨 본인 돈인지, 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남깁니다. 아버지가 자금을 대면 증여 문제가 추가됩니다.
- 신고기한 관리 - 증여로 볼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조사에서 지적받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시점, 명의자와의 관계, 대금이 실제로 간 곳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정리 과정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에게서 사면 남남 사이 거래라서 세금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주식의 실제 주인과 돈의 행방을 봅니다. 명의신탁이 드러나는 순간 거래 상대는 부모로 바뀌고, 특수관계인 기준인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시점과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증여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시가는 그 전후 평가기간의 거래로 정해지므로, 계약일·잔금일·장외 거래일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금이 명의자 계좌에서 어디로 갔는지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거래를 어떻게 재구성할지를 가릅니다. 시가를 만들려고 소액 거래를 꾸민 흔적이 있으면 단순 평가 차이가 아니라 부정행위 다툼으로 번질 수 있고, 반대로 자녀 본인 자금으로 시가에 산 기록이 있으면 재구성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정리 과정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 매수나 명의 환원을 앞둔 경우 보충적 평가액과 대금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 방식별 세금을 비교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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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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