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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체납 세금을 공탁했는데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체납세액 전액을 공탁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탁으로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세무서에 납부 사실을 알리고 압류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체납액을 이미 냈거나 공탁했다면 영수증이나 공탁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내십시오.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해제를 미룬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 거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부가가치세 2,300만원을 체납해 2025년 8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세무서 압류등기가 됐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체납세액을 전부 내겠다며 해제를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가산세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미루자, 체납세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매수인과 잔금일이 다가오자 A씨는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를 지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납액을 공탁하면 압류등기가 저절로 무효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은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했다고 해서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공탁이 적법한 국세 납부로 인정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 납부 방법으로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카드 결제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탁보다 이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체납액을 다 냈는데 세무서가 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면요?

해제를 청구하고, 거부되면 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세무서장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 신청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해제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무효인 압류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안이 민사소송으로 안 되는 것은 압류가 처음에는 유효했고 그 뒤 납부 사정만 생겼기 때문입니다. 체납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라면 무효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정별 압류등기 말소 방법
납부·공탁 후
압류 효력: 해제 전까지 유효
방법: 해제 신청·불복
체납처분 당연무효
압류 효력: 처음부터 무효
방법: 민사 말소소송
제3자 재산 압류
압류 효력: 즉시 해제 사유
방법: 해제 신청·소송

출처 - 대법원 77다2138 판결, 85다81 판결,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등기 해제는 어떻게 등기부에 반영되나요?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면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합니다. 압류등기와 그 변경등기가 모두 세무서장의 촉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제 결정을 받은 뒤에도 등기부에서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후 압류 해제 대응 순서

  • 납부 방법 확인 - 공탁이 아닌 계좌이체·카드 등 국세징수법상 납부 방법으로 냈는지 확인합니다.
  • 해제 신청 - 납부 영수증을 붙여 서면으로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 해제 여부와 말소 촉탁 일자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를 다시 떼어 봅니다.
  • 불복 청구 - 해제가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해제를 구합니다.
  • 무효 사유 점검 - 처음부터 압류가 무효였다면 민사 말소소송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재산에 다른 세목의 압류나 참가압류가 함께 걸려 있으면 체납 내역 전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압류 해제와 조세불복, 압류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납부부터 압류등기 말소까지
  1. 1

    법정 방법으로 납부

    계좌이체·카드 등

  2. 2

    해제 신청

    영수증 첨부 서면 신청

  3. 3

    세무서 해제·말소 촉탁

    체납액 전부 납부 시 즉시 해제

  4. 4

    거부 시 불복

    90일 안 심사·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세금을 다 냈는데도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납세자는 「돈을 냈으니 압류는 끝났다」며 법원에 바로 말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압류는 세무서장의 해제라는 별도 행위가 있어야 없어지고, 그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싸울 상대는 등기가 아니라 해제를 미루는 세무서의 결정입니다.

기록은 해제 신청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납부일과 납부 방법, 해제 신청서 접수일, 세무서의 회신일 또는 무응답 기간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 「처리 중」이라는 답만 받았다면 불복기간을 계산할 근거가 없으니 서면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 기록은 심사·심판청구에서 해제 거부의 위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그 사이 공매가 진행되면 공매 절차를 멈추는 근거로 쓰입니다. 대출이나 매매가 걸려 있다면 해제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따질 때도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압류의 해제 신청과 조세불복, 압류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 방법과 해제 신청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해제 거부에 대한 불복과 무효 주장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 영수증 또는 공탁서·압류 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의 납부 인정 여부·압류 해제 거부에 대한 불복 방법·무효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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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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