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 체납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해도 그 압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해외지점 예금은 외국 법령이 적용되고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어 국세징수법상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압류통지서에 적힌 제3채무자가 본점인지 해외지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은행에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통지서의 「압류할 채권」 칸에 적힌 예금이 어느 점포(본점·국내지점·해외지점)의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해외지점 예금이면 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예금 압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과 국내지점 예금은 그대로 압류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종합소득세 8,000만원을 체납했고, 세무서는 2026년 A씨가 국내은행 싱가포르지점에 맡긴 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서를 은행 본점과 싱가포르지점에 보냈습니다. 은행은 해외지점 예금은 국내 체납처분이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A씨는 이 압류가 유효한지와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지점 예금 압류는 왜 무효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이 소재지 외국의 인가를 받아 그 나라 은행으로 간주되고, 외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예금거래에도 외국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외지점은 본점·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금도 그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 예금 소재 | 적용 법령 | 체납처분 압류 |
|---|---|---|
| 본점·국내지점 | 국내 법령 | 가능 |
| 국내은행 해외지점 | 소재지 외국 법령 | 무효 |
| 해외지점에서 국내로 송금된 돈 | 국내 법령 | 가능 |
- 본점·국내지점
- 적용 법령: 국내 법령
- 체납처분 압류: 가능
- 국내은행 해외지점
- 적용 법령: 소재지 외국 법령
- 체납처분 압류: 무효
- 해외지점에서 국내로 송금된 돈
- 적용 법령: 국내 법령
- 체납처분 압류: 가능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그 사건에서 세무서는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고, 대법원은 국세 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본점 앞으로 압류통지를 보내면 해외지점 예금도 묶이나요?
묶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세무서가 피압류채권을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적은 압류통지서를 본점에 보냈더라도, 그 압류가 해외지점 예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할 채권이 통지서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2021. 1. 1.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판결이 참조한 채권 압류 절차(구 제41조)는 현행 제51조에 해당하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026. 10. 1.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채권 압류 절차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옮기면 압류될 수 있나요?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해외지점 예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점이나 국내지점 계좌에 넣으면 그 예금은 국내 재산이 되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장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 압류를 통지한 뒤에는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합니다.
해외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압류 효력을 다투는 것과 체납액 정리 계획은 함께 세워야 합니다.
해외지점 예금 압류 대응 순서
- 압류통지서 확인 - 압류할 채권의 점포와 계좌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해외지점 예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예금 소재 증빙 - 해외지점 개설 서류와 거래 내역으로 예금이 해외지점 소속임을 확인합니다. 은행 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은행과 협의 - 은행에 압류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지급 보류 사유를 확인합니다. 은행이 추심금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 불복 절차 검토 - 압류처분 무효 확인이나 추심금 소송 대응 등 다툴 방법을 정합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부터 챙깁니다.
- 체납액 정리 계획 - 국내 재산 압류와 납부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 다툼과 별개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지점 예금이 국내 전산으로 관리되는 상품이거나 외국 법령상 별도 규제가 있는 경우라면 계좌 개설 서류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압류와 국세 징수 절차를 둘러싼 조세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자들은 「해외에 둔 돈은 세무서가 못 건드린다」고 여기고, 세무서는 「국내은행이니 본점에 통지하면 된다」고 봅니다. 판례는 해외지점 예금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를 무효로 보았지만,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결론은 바뀝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예금이 어느 점포에서 개설됐는지, 압류통지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통지서가 어느 점포에 언제 송달됐는지, 돈이 국내로 옮겨진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때 은행 쪽의 방어 근거가 되고, 체납자에게는 국내 재산 압류와 납부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압류 무효와 체납액 소멸은 다른 문제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압류와 국세 징수 절차를 둘러싼 조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통지서의 채권 특정과 재산 소재를 먼저 확인한 뒤 압류 효력 다툼과 체납액 정리 계획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통지서·해외지점 계좌 개설 서류와 거래 내역·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 대상 예금의 소재·압류통지의 특정 여부·국내 재산 압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