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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 동생 계좌로 송금해 두면 동생이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동생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동생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명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 것으로 추정합니다. 송금한 본인의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쓰거나 보유하면 증여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기한

송금하는 시점에 차용인지 보관인지 목적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증여로 보게 되면 송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동생이 신고해야 합니다.

동생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동생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명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 것으로 추정합니다. 송금한 본인의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쓰거나 보유하면 증여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동생 계좌에 넣어 두기만 했는데 왜 증여인가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추정은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과 연결됩니다. 동생이 그 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송금한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정이므로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송금한 사람이 계좌를 실제로 관리하고 돈을 썼다는 점을 보이면 동생의 재산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통장과 카드, 인터넷뱅킹 접근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 인출금을 누가 썼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같은 추정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계좌 이체 사안에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처럼 증여가 아닌 원인도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증여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명의자 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 구법 시기의 부부 사안입니다. 형제 계좌에 그대로 빗대기는 어렵지만 보관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의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거나 자기 재산을 사면 증여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동생의 자금출처를 따지는 단계에서 송금 기록이 증여 근거로 쓰입니다.

취득자금 증여 추정은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송금 당시부터 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 만든 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현금은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금전을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보낸 돈을 몇 달 뒤 돌려받아도 그 돈이 증여였다면 과세가 남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여부
반환 시점금전 외 재산금전
신고기한(3개월) 안 반환처음부터 증여 없음증여세 과세 유지
신고기한 후 3개월 안 반환반환분 증여세 없음증여세 과세 유지
그 이후 반환반환도 새 증여가 될 수 있음반환도 새 증여가 될 수 있음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돌려받은 돈 자체가 다시 증여로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아니었다는 점, 곧 보관이나 대여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입니다. 송금 전에 목적을 정리한 문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생 명의로 산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받으면 반환분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처음 증여에는 과세됩니다. 현금은 이 두 가지 혜택이 모두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동생이 한국에 살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생이 한국 거주자이면 받은 재산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이어서 10년간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로 뺍니다. 부모에게서 받을 때의 5천만원과 비교하면 공제가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 계좌에 5천만원을 보냈고 이것이 증여로 판단되면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0년 안에 같은 형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송금한 사람이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한국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차명 송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명의 계좌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정을 깨는 부담을 처음부터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도 국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용으로 외화를 예치하는 대외계정과 원화를 예치하는 비거주자원화계정 등을 정해 두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외화는 대외계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 계좌로 송금한 돈을 가족이 쓰거나 자기 재산을 샀나요?

    증여로 보기 쉬우므로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4항

  2.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송금한 본인이 관리하고 있나요?

    명의자 추정을 깨는 자료가 되므로 관리 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3.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현금을 보냈나요?

    금전은 반환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보관·대여 목적을 증명할 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4. 가족에게 빌려준 돈인데 차용증이 없나요?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갖추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부득이하게 가족 계좌를 거쳐야 한다면 보관 목적임을 적은 확인서를 씁니다. 확인서에는 금액과 송금일, 돈의 주인, 반환 시기를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송금 메모에도 같은 목적을 남기면 자금 흐름과 문서가 서로 맞게 됩니다. 그 돈을 쓸 때마다 본인 지시로 인출했다는 기록도 남깁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어도 세무서가 추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 송금의 대응 순서

  • 목적 정리 - 보관인지 대여인지 증여인지 송금 전에 정합니다.
  • 문서 작성 - 보관 확인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 관리 주체 명확화 - 통장·카드·인터넷뱅킹을 누가 관리하는지 기록합니다.
  • 본인 계좌 이전 - 가능한 빨리 본인 명의 계좌로 옮깁니다.
  • 증여라면 신고 -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면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와 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 증여 추정과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사는 분들은 송금 편의 때문에 가족 계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의자 추정 규정 때문에 세무조사에서는 가족 계좌의 돈을 먼저 명의자 재산으로 봅니다. 반증 책임이 납세자 쪽으로 넘어온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돌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현금에 맞지 않습니다. 금전은 반환 특례에서 빠져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대응의 전부입니다.

송금 메모에 「보관」이나 「대여」를 적어 두는 것도 작은 자료가 됩니다. 다만 메모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사용 내역과 함께 관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명의 계좌로 들어간 해외 송금의 증여 추정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계좌 관리 기록과 실제 자금 흐름을 맞춰 자금출처 소명과 불복에 대응합니다.

  • 차명계좌 증여 추정 소명
  •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응
  • 증여세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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