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초등학생 아이만 전학 안 하고 부모만 2년 산 집도 거주요건을 채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초등학생 자녀만 따로 산 경우 부모만 2년을 살았다면 거주요건을 채웠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학교 단계 구분 없이 세대원으로 보지만,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거주 관련 부득이한 사유의 취학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빼고 있어 세대 전원 거주로 2년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따로 산 기간과 학교 단계, 주민등록 이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 때문에 따로 살았다면 무조건 예외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취학 사유가 안 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취학과 고등학교·대학교 취학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4년 다른 구의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함께 전입해 2년 넘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은 다니던 학교를 졸업시키려고 같은 시의 외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2026년 가을 이 아파트를 팔려는데, 부모가 2년을 살았으니 거주요건을 채운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안 살면 거주요건을 못 채우나요?
단정하기 어렵지만, 자녀를 포함해 세대 전원이 함께 산 기간으로 2년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으로 보면서 학교 단계를 나누지 않지만, 시행규칙은 거주 관련 부득이한 사유의 취학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빼고 있어 과세관청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거주 관련 부득이한 사유의 취학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와 1년 거주 후 양도 특례에 쓰이지만, 의무교육 단계의 취학을 부득이한 사유에서 뺀다는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성년 자녀는 따로 주민등록을 두어도 부모와 같은 1세대입니다. 30세 미만이고 혼인하지 않은 자녀는 소득 요건을 갖춘 성인이 아니면 별도 세대가 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거주 여부가 그대로 세대의 거주 판단에 들어갑니다.
어떤 취학이면 따로 살아도 인정되나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다른 시·군으로 옮겨 산 경우에는 일시 퇴거한 세대원으로 보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전학도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자녀 상황 | 판단 |
|---|---|
| 유치원 | 인정 어려움 |
| 초등학교 취학 | 인정 어려움 |
| 중학교 취학 | 인정 어려움 |
| 고등학교 취학(다른 시·군) |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판단 |
| 대학교 취학(다른 시·군) |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판단 |
| 학교폭력 전학(위원회 인정) | 법정 사유 |
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제4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녀가 이 집에 전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의 학교 단계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그때 자녀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나요?
세대 전원이 함께 산 기간으로 다시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자녀가 다른 시·군의 고등학교에 다녔나요?
재학증명서로 일시 퇴거 사유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이미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를 했나요?
수정신고와 소명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같은 시 안에서 학교를 옮기지 않으려고 따로 산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이 아니어서 고등학생이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유를 주장하려면 재학증명서와 학교 소재지, 자녀가 실제로 산 곳의 주민등록 기록이 같은 시기를 가리켜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옛 주소에 남겨 둔 경우는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므로, 자녀가 실제로는 함께 살았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거주를 주장하려면 학교 배정, 통학 기록, 생활 기록처럼 함께 살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같은 기준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공제율 표 2는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세대 전원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보유기간 공제율만 있는 표 1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세대 전원이 함께 산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그 기간만큼 거주기간 공제율을 받습니다. 자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고 어느 표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못 채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팔지 않았다면 자녀까지 전입한 날부터 세대 전원이 다시 거주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해 2년을 채운 뒤 파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다른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 취학 거주요건 대응 순서
- 세대원 이력 확인 - 취득일부터 양도 예정일까지 부모와 자녀 각자의 주민등록 전입·전출 이력을 뽑습니다.
- 학교 단계 확인 - 따로 산 기간에 자녀가 초등학교·중학교였는지, 고등학교 이상이었는지 재학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이전 범위 확인 - 따로 산 곳이 다른 시·군이었는지, 학교폭력 전학처럼 법이 정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거주기간 재계산 - 세대 전원이 함께 산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되는지 세고, 모자라면 양도 시기를 조정합니다.
- 신고·사후 대응 -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의 학교 단계와 따로 산 장소,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과 수정신고·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 학교 때문이니 당연히 예외가 될 것이라고 보고 부모만 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의무교육 단계의 취학을 거주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서 빼고 있어, 초등학생 자녀가 따로 살면 세대 전원 거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시점을 정할 때 자녀의 주민등록을 함께 옮길지가 비과세 결론을 좌우합니다. 학기 중 전학을 피하려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함께 산 기간을 다시 계산해 2년이 되는 시점 이후로 양도 시기를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신고나 고지 단계라면 자녀가 실제로 어디에 살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민등록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려면 통학과 생활 기록이 필요하므로, 다툴지 수정신고할지는 그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고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원별 주민등록 이력과 취학 사유 증빙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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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제4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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