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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22년 전에 받은 초과배당도 증여일은 배당금 받은 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2022년 1월 1일 전에 배당결의와 지급이 이루어진 초과배당도 증여일은 배당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기준-2023-법규재산-0155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배당금 입금 내역으로 지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일인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결의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면 실제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당결의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일이 같은 달이면 기한도 같고, 증여재산가액이 같다면 증여일 표기만 다를 뿐 세액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아버지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주입니다. 이 법인은 2021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C씨에게만 지분율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주는 불균등배당을 결의했고, 며칠 뒤 아버지는 C씨에게 이 법인 주식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배당금은 4월 초에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일을 배당결의일과 지급일 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자, C씨는 2022년 법 개정 전 배당이라 결의일이 증여일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최대주주가 자기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을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지분에 비례하지 않게 더 받은 금액인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신고해 차액을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 과세 대상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이 받은 배당.
  •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
  • 증여일 -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
  • 정산 신고 - 다음 연도 5월에 실제 소득세를 반영해 정산.

국세청은 2022년 전 초과배당의 증여일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022. 1. 1. 전에 배당결의와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라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3-법규재산-0155, 2024. 6. 21.). 이 회신은 같은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2024. 6. 10.)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질의 사안은 2019년 3월 불균등배당 결의 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4월에 배당금이 지급되어 자녀가 6월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결의일과 지급일에 따른 신고기한 비교(예시)
  1. 3월 말

    불균등배당 결의(배당소득 수입시기)

  2. 4월 초

    배당금 지급(초과배당 증여일)

  3. 6월 말

    결의일로 잘못 셀 때의 신고기한

  4. 7월 말

    지급일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

  5. 다음 해 5월

    실제 소득세 반영 정산 신고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1. 12. 21. 개정 전 규정은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로 정했는데, 배당결의는 이윤을 나누어 주기로 정하는 것이고 배당하는 것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자에 따른 증여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규정은 결의일이라고 쓰지 않았고, 결의 뒤 실제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과 증여세 신고기한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21년 12월 개정은 제도 도입 뒤 지급일로 집행해 온 관행을 문언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결의와 지급이 모두 2022. 1. 1. 전에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지급이 그 뒤에 이루어졌다면 개정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2022. 1. 1.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2. 1. 1.부터는 법 문언 자체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로 바뀌어 지급일이 증여일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그 전 배당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르되 위 해석에 따라 역시 지급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전후 어느 쪽이든 실무상 증여일은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초과배당 증여일 규정 비교
구분법 문언증여일
2022. 1. 1. 전 증여분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배당금 지급일(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
2022. 1. 1. 이후 증여분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배당금 지급일(법 문언)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부칙(법률 제18591호) 제2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기준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배당이라도 소득세는 잉여금 처분결의일, 증여세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두 세목의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가 달라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일이 3월이고 지급일이 4월이면 배당소득은 3월, 증여는 4월에 생긴 것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초과배당 증여일 다툼 대응 순서

  • 결의일·지급일 확정 - 주주총회 의사록과 배당금 지급 내역으로 두 날짜를 정확히 맞춥니다. 증여일과 신고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적용 규정 판단 - 지급일이 2022. 1. 1.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개정 전·후 규정을 가리고, 어느 쪽이든 지급일을 증여일로 놓고 계산합니다.
  • 신고기한·가산세 점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신고가 늦었는지 보고, 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으면 바로잡을 근거로 삼습니다.
  • 정산 신고 확인 - 다음 연도 5월에 실제 소득세를 반영한 정산 신고를 했는지, 환급받을 차액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과다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고지된 처분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 뒤 지급 전에 주식이 증여되거나 양도된 경우처럼 지분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의사록·주주명부·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초과배당 증여세를 비롯한 자본거래 증여세의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22년 법 개정 전에는 증여일이 「배당등을 한 날」이어서 배당결의일로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결의일 기준이라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개정 전 배당도 지급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날짜를 정하는 기록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배당금 입금 내역입니다. 결의일과 지급일이 다른 달에 걸치면 신고기한이 한 달 달라지고, 그 사이에 주식 증여나 양도가 있었다면 증여의 순서와 지분 계산도 달라집니다.

세무조사나 심판에서 신고기한 경과와 가산세를 다툴 때는 지급일을 증명하는 통장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세 반영으로 환급받을 차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초과배당 증여세 사안은 의사록과 지급 내역으로 증여일과 신고기한을 다시 맞춰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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