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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첫째 때 놓친 출산 증여재산공제, 둘째 출산 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둘째나 셋째의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도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만 두고, 혼인공제와 합한 평생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합니다. 출생일 전에 받은 돈은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일을 출생일 뒤로 잡으십시오.

기한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출생일 전에 받은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일을 출생일 뒤로 잡아야 합니다.

첫째 때 출산공제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공제를 영영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셋째의 출생일부터 다시 2년이 주어지므로, 지금까지 혼인·출산공제로 쓴 금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의 첫째는 2023년 3월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출산공제를 알지 못해 2년 안에 부모에게 증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2026년 12월 태어날 예정이고, 친정어머니가 출산 전에 미리 1억원을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둘째 출산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산공제는 첫째 아이 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적용되어 둘째나 셋째의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도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한 사람이 평생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원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를 공제 대상으로 정할 뿐, 몇 번째 자녀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일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에서 첫째 출생일부터 2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둘째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으면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씨가 그동안 혼인·출산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1억원 전액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미리 받으면 안 되나요?

네, 출산공제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어 출산 전에 받은 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공제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을 모두 인정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부모에게 1억원을 받을 때 납부세액
부모에게 1억원을 받을 때 납부세액
출생일 전 증여485만원
출생일 후 증여0만원

단순 예시 계산(성년,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받는 날이 자녀 출생일보다 앞서나요?

    송금일을 출생일 이후로 옮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

  2. 혼인이나 첫째 때 공제를 이미 받았나요?

    남은 평생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3. 배우자의 부모에게 돈을 받나요?

    자기 부모 증여로 바꿀지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4.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일반 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사례에서 친정어머니가 2026년 11월에 미리 1억원을 보내면 출산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출산 뒤 출생신고를 마치고 출생일 이후로 송금하면 일반 공제와 출산공제를 함께 적용해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억원을 출산 전에 받으면 일반 공제 뒤 과세표준 5천만원에 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485만원을 내야 합니다. 출생일 뒤에 받으면 낼 세액이 없습니다.

재혼하거나 혼인하지 않고 출산해도 공제되나요?

네, 혼인공제는 초혼인지 재혼인지를 따지지 않고, 출산공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적용됩니다. 법은 혼인신고일과 출생일·입양신고일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는 사람은 증여를 받는 거주자 본인이고, 증여자는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직계존속 증여가 아니어서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한도 1억원은 어떻게 나눠 쓰나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지만 둘을 합한 금액도 1억원을 넘을 수 없어, 한 사람이 평생 받을 수 있는 공제는 1억원입니다. 혼인 때 6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나 재혼 때 남은 4천만원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평생 1억원 나눠 쓰기 예시
혼인 때출산 때합계가능 여부
6천만원4천만원(첫째)1억원가능
6천만원(초혼)+4천만원(재혼)-1억원가능
-6천만원(첫째)+4천만원(둘째)1억원가능
1억원(둘째)1억원가능
6천만원6천만원1억 2천만원2천만원 공제 안 됨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 혼인 때 일부, 출산 때 나머지 - 혼인 6천만원 + 첫째 출산 4천만원 가능
  • 초혼 때 일부, 재혼 때 나머지 - 초혼 6천만원 + 재혼 4천만원 가능
  • 첫째와 둘째로 나눔 - 첫째 6천만원 + 둘째 4천만원 가능
  • 한 번에 모두 - 재혼 때 1억원 또는 둘째 출산 때 1억원 가능

혼인·출산공제로 받은 금액은 일반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합산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일반 공제 5천만원을 이미 썼어도 혼인·출산공제 1억원은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공제 증여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확인 - 지금까지 혼인·출산공제로 받은 금액과 일반 증여재산공제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 기준일 확인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년 안에 증여일이 들어오도록 송금 날짜를 정합니다.
  •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를 냅니다.
  • 증빙 보관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관련 서류, 송금 내역을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사후 대응 - 출생일 전 증여로 공제가 부인됐다면 수정신고로 차액을 내고, 기준일 판단이 잘못된 고지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여러 번 나눠 받았거나 조부모에게 받은 경우에는 과거 신고서를 보고 남은 한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출산공제를 포함한 증여세 신고 자문과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산공제는 첫째 아이 때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알거나, 출산을 앞두고 미리 돈을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제는 아이마다 출생일부터 새로 2년이 주어지고, 출산 전 증여는 대상이 아니어서 날짜를 잘못 잡으면 같은 돈에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일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공제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은 입양신고일, 혼인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따지므로, 송금일과 이 날짜를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그 기록은 한도 관리에도 쓰입니다. 혼인·출산공제는 평생 1억원을 나눠 쓰는 구조여서 이전에 얼마를 공제받았는지가 다음 공제의 범위를 정하고, 세무서는 과거 신고서로 이를 확인하므로 신고서 사본을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출산공제를 포함한 증여세 신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혼인 기준일과 과거 공제 사용 내역, 송금 기록을 대조해 공제 범위를 검토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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