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거나 혼수를 해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결혼축의금 가운데 신랑·신부 지인이 건넨 몫은 결혼 당사자의 돈이지만, 부모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 돈이라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입니다. 통상 필요한 가사용품 혼수는 비과세이나 집·차량·사치품은 증여로 계산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증여는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몫 축의금이나 현금을 자녀에게 넘겼다면 넘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결혼식 축의금과 혼수는 모두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누구에게 들어온 축의금인지, 혼수가 어떤 물건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신랑·신부 친구가 건넨 축의금과 생활에 필요한 가전·가구는 증여세 걱정이 없습니다. 부모 지인이 낸 축의금을 자녀 집 마련에 넘기거나, 혼수라는 이름으로 집이나 차를 사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 4.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축의금은 모두 6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부모님 지인이 낸 돈이 4,500만원, D씨와 배우자 친구들이 낸 돈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식대를 내고 남은 부모 몫 축의금 4,500만원에 현금 1억2천만원을 보태 D씨의 전세보증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혼수로는 가전과 가구 1,200만원어치와 신혼 차량 한 대를 사 주셨습니다. D씨는 축의금은 원래 결혼 당사자 몫이니 신고할 것이 없고, 혼수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축의금은 누구의 돈으로 보나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객들이 건네는 돈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볼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D씨 사례에서 친구들이 낸 1,500만원은 처음부터 D씨 부부의 돈입니다. 부모님 지인이 낸 4,500만원은 부모님 돈이므로, 이 돈을 D씨에게 넘기면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됩니다.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축의금으로 치르는 것은 부모 돈을 부모가 쓰는 것이어서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축하금과 혼수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요?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과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과세는 그 용도에 직접 쓴 것에만 적용됩니다. 혼수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에 넣어 두거나 전세보증금, 주식 매입에 쓰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받은 것 | 증여세 | 비고 |
|---|---|---|
| 신랑·신부 지인이 낸 축의금 | 없음 | 처음부터 당사자 돈 |
| 부모 지인 몫 축의금을 받은 것 (핵심 행) | 과세(공제 적용) |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 |
| 가전·가구 등 통상 혼수 | 비과세 | 직접 구입에 쓴 경우 |
| 혼수 명목 현금을 예금·보증금에 씀 | 과세(공제 적용) | 용도 외 사용 |
| 차량·주택·고가 사치품 | 과세(공제 적용) | 통상 혼수로 보기 어려움 |
귀속을 나눌 자료는 사실상 축의금 명부와 입금 내역뿐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판결
혼수의 범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 기준입니다. D씨가 받은 가전·가구 1,200만원은 통상 필요한 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이나 주택, 고가 사치품은 「통상 필요한 혼수」로 보기 어려워 일반 증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은 명의가 자녀이고 부모가 대금을 냈다면 차량 가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혼수를 사 줄 때는 부모가 판매처에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가장 분명합니다. 혼수 비용을 자녀 계좌로 먼저 보내면, 그 돈이 실제로 가사용품 구입에 쓰였는지를 영수증과 출금 내역으로 하나하나 맞춰 보여야 합니다. 남은 돈이 자녀 계좌에 쌓여 있으면 그 금액은 혼수가 아니라 현금 증여로 보게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어떻게 쓰나요?
비과세가 아닌 증여라도 공제를 쓰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이와 별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단위 원
| 부모 몫 축의금 | 45,000,000 | |
|---|---|---|
| 더하기 | 부모가 보탠 현금 | 120,000,000 |
| 합계 | 증여재산가액 | 165,000,000 |
| 빼기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 빼기 | 혼인 증여재산공제 | 10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15,000,000 |
| 곱하기 | 세율 | 10% |
| 합계 | 산출세액 | 1,500,000 |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차량 증여가 없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26조)
D씨가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1억6,500만원(부모 몫 축의금 4,500만원 + 현금 1억2천만원)에서 두 공제 1억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0만원, 산출세액은 150만원입니다. 차량을 받았다면 그 가액도 같은 날 증여로 더해 계산합니다. 혼인공제는 주택이나 차량 같은 현물 증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가 각각 지원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은 수증자 기준 한도이므로, D씨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은 돈과 배우자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각자 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위나 며느리에게 직접 주면 인척 간 증여여서 공제가 1천만원뿐이고 혼인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아 신고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고하지 않고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혼인공제는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는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년 뒤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이 증여로 추정되면, 그때는 1억원 혼인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돈을 그때그때 증여로 신고해 두면 공제를 쓰면서 나중의 자금출처 소명 자료도 함께 확보됩니다.
축의금 명부와 입금 내역도 버리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낸 축의금은 D씨 부부의 돈임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명부와 계좌 기록뿐입니다. 신고 없이 지나간 증여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1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대응 순서
- 축의금 나누기 - 명부를 보고 부모 지인 몫과 신랑·신부 지인 몫을 나누어 금액을 정리합니다.
- 용도 확인 - 축하금·혼수가 실제로 가사용품 구입에 쓰였는지, 보증금·차량으로 갔는지 나눕니다.
- 혼인신고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안의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 기한 안 신고 - 부모에게서 받은 보증금·차량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 자료 보관 - 축의금 명부, 이체 내역, 혼수 영수증을 나중의 자금출처 소명까지 대비해 보관합니다.
- 해명·불복 - 해명자료 요구나 과세예고를 받으면 축의금 귀속과 비과세 범위를 자료로 다툽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혼수가 어떤 물건인지, 혼인신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신고 검토, 자금출처 소명, 해명자료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님 지인이 낸 축의금을 자녀 계좌로 받거나 보증금에 썼나요?
부모 몫 축의금은 부모 돈이므로 증여로 계산해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수로 차량이나 주택, 고가품을 받았나요?
통상 필요한 혼수로 보기 어려워 증여재산가액에 넣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돈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나요?
신고하면 1억원 혼인공제를 쓸 수 있고, 나중에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4항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취득자금으로 썼나요?
자금출처 소명 단계에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받은 시점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실무상 착안점
축의금 증여세는 금액보다 장부가 문제입니다. 부모 지인 몫과 결혼 당사자 지인 몫을 나눌 근거가 축의금 명부밖에 없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대부분 버립니다. 몇 년 뒤 자금출처 소명에서 「친구들 축의금」이라고 설명해도 명부와 입금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혼수 비과세도 「직접 지출」이 조건입니다. 혼수 비용으로 받은 돈이 일단 자녀 계좌에 들어갔다가 보증금으로 나가면 혼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전·가구는 부모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혼인공제 1억원은 신고해야 남는 공제입니다. 신고 없이 넘어갔다가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공제를 쓸 수 없으므로, 결혼 전후에 받은 큰돈은 기한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세금과 소명 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자금·전세보증금·신혼집 마련 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신고 검토와 자금출처 소명, 해명자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축의금 귀속과 혼인공제 적용 범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 검토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해명자료 대응
-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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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4항 제3호·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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