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에게 빌린 결혼자금을 면제받으면 혼인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부모에게 빌린 결혼자금을 면제받아 생긴 이익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재산이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없고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만 쓸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 외에도 저가 매매, 무이자 대출, 취득자금 증여추정 같은 이익에는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공제를 넣어 신고했다면 세무서 고지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십시오.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증여일이고,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그 돈 전부가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받은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면 되고, 문제는 어떤 공제를 쓸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아버지에게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2026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뒤,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약정서를 써 주었습니다. E씨는 혼인신고 후 2년 안이니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없다고 보고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공제 적용이 맞는지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가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면서 생긴 이익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증여재산이고, 혼인·출산공제는 이 조항을 포함한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방식 | 혼인공제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
|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현금 증여 | 1억원 | 5천만원 | 0원 |
| 차용 후 채무면제 | 적용 안 됨 | 5천만원 | 5천만원 |
단순 예시 계산(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전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4항)
E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안에 쓰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면제받은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혼인공제를 넣어 0원으로 신고했다면 이 차액이 과소신고된 셈입니다.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무엇인가요?
혼인·출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되고, 거래 구조에서 생기는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면제·인수·변제 이익 - 부모가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거나 자녀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
- 저가·고가 매매 이익 - 부모 집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 경우
- 금전 무상·저리 대출 이익 - 부모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린 경우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부모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
-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의 취득자금
- 명의신탁 증여의제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이미 혼인공제를 넣어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수정신고로 혼인공제를 빼고 다시 계산해 내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더 많이 감면되고, 세무서가 먼저 결정하면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면제일 확인
면제 약정서 날짜로 증여일 확정
- 2
세액 재계산
혼인공제 빼고 기본공제만 적용
- 3
수정신고
고지 전에 추가 세액 납부
- 4
소명 자료 제출
차용증·이자 내역으로 차용 실재 입증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에게 빌릴 때 차용증·이자 기록을 남겼나요?
차용 실재 자료로 소명을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약정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갚은 적이 없나요?
증여일이 차용 시점으로 앞당겨질지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면제받은 금액에 혼인공제를 넣어 신고했나요?
고지 전에 수정신고로 공제를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있나요?
기본공제 잔액과 합산 신고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소명 안내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면제 약정서를 함께 내고 공제 적용 부분만 바로잡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차용 자체가 처음부터 형식에 불과했다고 보이면 2025년 차용 시점에 바로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증여일과 가산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혼인공제를 쓰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받았어야 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서 현금을 직접 증여받았다면 혼인공제 1억원과 기본공제 5천만원을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빌린 뒤 면제받는 방식은 경제적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법이 정한 증여재산의 종류가 달라 공제 결과가 갈립니다.
이미 빌린 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부모에게 빚을 갚는 방식은 거래 형식만 바꾼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이 채무면제와 같다고 판단되면 혼인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이미 차용 관계가 있다면 원래 약정대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차용금 면제 증여세 대응 순서
- 면제일 확정 - 면제 약정서 작성일 또는 면제 의사가 전달된 날을 증여일로 정리합니다. 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공제 다시 계산 - 혼인·출산공제를 빼고, 10년 안 직계존속 기본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로 고지 전에 고칩니다. 시기가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 소명 자료 정리 -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원금 일부 상환 기록을 모아 차용이 실제였음을 보여 줍니다.
- 과세예고·고지 대응 - 증여일이나 차용 여부를 다르게 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차용이 실제였는지는 차용증 작성 시기와 이자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금전거래의 증여세 소명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린 돈을 면제받든 처음부터 받든 결과는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두 경우를 서로 다른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혼인공제는 무상으로 받은 일반 증여에만 열려 있어서, 차용 후 면제라는 형식을 거치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을 부모에게서 받을 계획이라면 빌릴지 증여받을지를 처음에 정하고 서류를 그에 맞춰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으로 했다면 차용증과 이자 이체 기록이 필요하고, 증여로 했다면 혼인신고일과 이체일이 2년 안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미 면제를 받은 상태라면 면제 약정서 날짜가 증여일과 신고기한을 정합니다. 차용이 실제였다는 기록은 증여일을 차용 시점으로 앞당기는 판단을 막는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금전거래의 증여세 소명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금 면제 사안은 차용 당시 기록과 면제 약정의 날짜를 먼저 대조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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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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