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구청이 고지한 취득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 피고를 구로 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당사자소송이어서 세금의 귀속주체가 피고가 되므로 서울에서 고지된 취득세는 서울특별시, 농어촌특별세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징수사무만 처리하는 구를 피고로 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취소소송과 부존재확인 소송 중 무엇을 낼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소장을 쓰기 전에 어떤 소송을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면 처분한 구청장이,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이면 세금이 귀속되는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이 피고가 됩니다.
구청에서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종류에 맞는 피고를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서울의 상가를 사들인 뒤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4,6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취득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납세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고지서를 보낸 구를 피고로 적었습니다. 이 소송은 당사자소송이어서 세금의 귀속주체가 피고가 되므로, 취득세는 서울특별시를, 농어촌특별세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세금이 귀속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어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낸 행정청이 아니라 세금 채권을 가진 주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에, 농어촌특별세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서울의 구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걷더라도 이는 특별시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이므로 구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 소송 종류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부과처분 취소소송 | 처분한 구청장 | 처분한 구청장 |
| 납세의무부존재확인 | 서울특별시 | 대한민국 |
- 부과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 처분한 구청장
- 농어촌특별세: 처분한 구청장
- 납세의무부존재확인
- 취득세: 서울특별시
- 농어촌특별세: 대한민국
출처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제39조, 대법원 99두2765 판결
취득세는 특별시세이고,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구가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서울의 구를 피고로 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피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으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잃게 됩니다.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피고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이어서 처분을 한 행정청, 즉 고지서를 발부한 구청장이 피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때 취소소송을 주로 쓰고, 부존재확인은 처분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등에 씁니다.
취소소송을 내려면 먼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부존재확인 소송을 선택했더라도 처분의 위법이 무효 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소송 종류를 신중히 고르십시오.
지방세 납세의무 다툼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고지서의 발부 행정청, 세목,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소송 종류와 피고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송 종류 선택 -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면 취소소송, 처분이 없거나 무효라면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검토합니다.
- 피고 확정 - 취소소송은 구청장, 부존재확인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으로 나눠 적습니다. 세목마다 피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심절차 확인 - 취소소송이면 심판청구를 먼저 거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장 작성 - 세목별 청구취지와 피고를 맞춰 적습니다. 잘못 적은 피고는 소송 중 경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역시 군 지역이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처럼 세목 귀속이 다른 곳이라면 지방세기본법의 세목 구분을 보고 피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금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고지서를 보낸 곳이 구청이니 구를 상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소송 종류에 따라 피고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으로 갈립니다. 한 고지서에 두 세목이 함께 있으면 피고도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발부 명의, 세목, 고지일과 함께 심판청구를 언제 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존재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소소송의 기간을 놓친 뒤의 대안으로 쓰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피고를 잘못 적으면 판결까지 몇 달을 들이고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피고 경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 문제가 남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세목별 귀속주체와 처분청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세목별 귀속주체와 처분청을 먼저 정리한 뒤 취소소송과 무효·부존재확인 소송 중 실익이 있는 방식을 골라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고지서·부동산 매매계약서·심판청구서와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종류 선택·세목별 피고·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