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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지금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바로잡아야 하므로, 판결 확정 뒤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과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보낸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득세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일반 경정청구 기간만 남습니다.

지방소득세 때문에 처음부터 새 소송을 하나 더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0만원과 함께 지방소득세 320만원을 고지받았습니다. A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 2026년 8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낸 지방소득세 고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 지방소득세도 처음부터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데,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하고 경정하는 기관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잘못 적으면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판결만 받으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안 다퉈도 되나요?

원안 판례는 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다고 했지만, 이는 지금과 다른 구 지방세법의 소득세분 제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당시 법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함께 고지하면 시장·군수가 고지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환급하면 시장·군수가 소득세분을 환부하도록 정했습니다.

구 소득세분과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비교(2026. 10. 4. 기준)
고지 주체
구 소득세분: 세무서장 고지를 시장·군수 고지로 봄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경정
소득세 환급 시
구 소득세분: 시장·군수가 환부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경정 확인
별도 불복
구 소득세분: 불필요(판례)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등 확인 필요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지방세법 제97조

현행 지방세법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과 경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의 결정 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이나 경정을 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판결로 취소돼도 지방소득세 고지가 저절로 정리되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 판결로 과세 근거가 된 사실이 다르게 확정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 경정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소득세 승소 뒤 지방소득세 감액 절차
  1. 1

    판결 확정

    확정 사실을 안 날 기록

  2. 2

    경정청구

    90일 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 3

    통지 대기

    2개월 안 결과 통지

  4. 4

    심판청구

    무응답·거부 시 불복

  5. 5

    행정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안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고,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불복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소득세 판결이 확정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경정청구 90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 고지 기관 확인 -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를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와 소송의 상대방이 이 기관의 장입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확정판결 사본을 붙여 지방소득세 경정을 청구합니다. 감액 범위는 소득세 판결 결과에 맞춥니다.
  • 통지 기간 관리 - 청구 뒤 2개월 안에 답이 없는지 봅니다. 답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심판청구 결정 뒤에도 감액되지 않으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지방소득세이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이라면 신고·납부 방식과 고지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소득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득세 소송에서 이긴 분들은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시·군·구가 따로 관리하는 세금이어서 고지와 체납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정청구 90일은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세기 때문에, 판결 송달일과 확정 증명을 받은 날을 자료로 남겨야 기간을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을 거부하거나 답하지 않을 때 쓰입니다. 경정청구서 접수일, 2개월이 지난 날,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이 그대로 다음 불복 기간의 출발점이 되고,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로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소득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국세 판결 결과와 지방세 처분 사이의 기간과 피고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득세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지방소득세 고지서, 경정청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지방소득세 감액 절차의 상대방·경정청구 기간·심판청구와 소송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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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