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취득세를 매겼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구청이 스스로 과세를 미루다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취득세를 매겼다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예외를 쓰려면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과세예고통지일과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십시오.
이미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분명해도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적부심사를 막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에 구청 책임이 있었는지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0년 산업단지 안 공장 부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2023년 B사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졌는데도 별다른 조사 없이 시간을 보냈고,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두 달 앞둔 2025년에야 감면세액 1억 2천만 원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에는 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안내가 함께 있었고, 구청은 며칠 뒤 곧바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B사는 의견을 낼 기회도 없이 세금이 매겨졌는데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척기간이 3개월 안 남았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부과해도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라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은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 예외가 이런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감면 취득
취득세 감면
감면 배제 판단
구청 내부 판단 후 지연
만료 3개월 이내
과세예고통지
곧바로
적부심사 없이 부과
불복
정당한 사유 없으면 위법
그렇게 보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일부러 통지를 늦춰 적부심사를 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달리게 된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쓰려면 과세관청에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있어야 하고, 그 증명은 과세관청이 해야 합니다.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비과세·감면한 세액을 추징하거나, 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로 과세하는 경우, 감면 신청을 반려하고 과세하는 경우도 통지 대상입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정한 정기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30만원 기준에서 빠집니다.
| 구분 | 내용 |
|---|---|
| 통지 대상 | 감면 추징, 감면 반려, 30만원 이상 등 |
| 청구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결정 기한 |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
| 대안 | 조기결정 신청 |
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제2항·제4항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적부심사 대신 바로 세액을 결정해 달라는 조기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기본법」도 같은 체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 후 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부과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사하는 사전 구제 절차여서, 이 기회를 박탈한 것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라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처분이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순서
- 통지서 날짜 확인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과 제척기간 만료일 사이가 3개월 이하인지 봅니다. 3개월 이하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 지연 경위 확인 - 구청이 언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 필요 없이 시간을 보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 적부심사 청구 시도 -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청구서를 내 둡니다. 청구를 거부하거나 결정 전에 부과하면 그 경위가 절차 위법의 증거가 됩니다.
- 부과처분 불복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절차 위법과 감면 요건을 함께 주장합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심판 결과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 요건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제척기간 계산이 엇갈리면 취득 경위와 감면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몇 년이 지나 추징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가」 안내를 그대로 믿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이 스스로 늦어져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언제 내부에서 나왔는지, 과세예고통지는 언제 받았는지,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부 검토 문서와 통지서 봉투의 수령일이 그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이 취소된 시점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구청이 다시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 위법 하나로 세금 전체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추징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의 날짜, 과세관청 내부의 지연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 위법과 감면 요건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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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호·제4항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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