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금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낸 세금은 언제 돌려받고, 다시 과세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낸 세금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지만, 판결이 소득 구분이나 계산 잘못만 지적했다면 세무서가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하자를 고쳐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두6237·2017두30757 판결로 재처분 한계를, 2018다264161·2023다238029 판결로 환급가산금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그 판결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과세처분은 효력을 잃고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이 무엇을 위법하다고 보았는지에 따라 세무서가 하자를 고쳐 다시 과세할 여지가 남습니다. 승소 뒤에도 판결 이유를 먼저 읽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서 받은 돈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2,000만원을 2021. 3. 31. 납부한 뒤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026. 6. 18. 「이 돈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들어오기도 전인 2026. 9. 세무서에서 같은 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가 왔습니다. A씨는 5년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환급금과 이자는 언제 얼마나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긴 판결은 세무서를 어디까지 묶나요?
판결에 나온 위법사유까지만 묶습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그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 과세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납세자들이 받은 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본 1988년부터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서가 같은 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 세액을 한도로 다시 과세하자, 대법원은 과세원인을 달리하는 새 처분이어서 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확정 후 1년 안의 재처분에는 일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다는 국세행정관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이유인지, 「소득 구분이나 계산이 틀렸다」는 이유인지에 따라 재처분 가능성이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1년 특례제척기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그 판결에 따른 처분까지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은 특례제척기간 안이라도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 할 수 있고, 판결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는 회사 주식 전부를 105억원에 판 대표에게 회사의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취소되자, 다른 세무서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목과 과세대상이 다른 새 결정이어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 재처분 내용 | 판단 |
|---|---|---|
| 2000두6237 (핵심 행) | 같은 돈을 임대소득 대신 이자소득으로, 종전 세액 한도에서 재과세 | 보완한 새 처분, 허용 |
| 2012두6636 | 2000년 귀속 사업소득을 2002년 귀속으로 바꿔 재과세 | 과세기간이 달라 특례 불가 |
| 2017두30757 |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취소 뒤 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 | 세목·과세대상이 달라 특례 불가 |
같은 과세단위 안의 보완 처분이 원칙이고, 현행법은 연동 세목·기간과 실제 귀속자 처분을 따로 정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도 변호사가 받은 착수금을 2000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이 취소된 뒤 2002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기간이 다른 새 처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판결 결과와 연동된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 조정과 명의대여 확인 시 실제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따로 정하고 있어, 판례 사안이 지금도 같은 결론인지는 조문별로 따져야 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떤 이자를 붙여 받나요?
세무서는 잘못 낸 세금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부과를 취소해 생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은 당초 부과분과 1·2차 증액경정분을 각각 낸 경우 이를 분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따로 기산해야 한다며, 마지막 납부일부터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1. 4. 1.
납부일 다음 날, 환급가산금 기산
2026. 6. 18.
취소판결 확정
2026. 7. 28. 이후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난 지급분은 1.5배 이자율
2027. 6. 18.
판결에 따른 경정 등 처분 기한(확정일부터 1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
이자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본이자율이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은 이 가산이자율이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일까지의 기간에만 적용되고 확정일 전 기간에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환급을 미루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은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세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환급가산금을 그 법정이자로 보고, 이행청구를 한 뒤에는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청구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2013다212639 판결은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어도 사업명의자 명의로 낸 세액은 명의자가 환급청구권자라고 보았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소소송 승소 후 환급·재처분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정리 - 위법사유가 과세요건이 없다는 것인지, 소득 구분·계산·절차의 잘못인지 나눕니다.
- 1년 기한 기록 -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적어 두고, 그 뒤 처분은 제척기간부터 봅니다.
- 환급금 대조 - 납부일별 원금, 환급가산금 기산일, 확정일부터 40일 경과 여부를 맞춰 봅니다.
- 재처분 통지 검토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판결 범위를 넘는지 다툽니다.
- 민사 청구 준비 - 확정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행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어떤 위법사유를 들어 처분을 취소했는지와 새 처분의 세목·과세기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재처분 허용 여부와 환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판결 확정 뒤 재처분의 범위는 「조세 취소소송 중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꾸거나 세액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룬 처분사유 변경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취소소송 승소 후 재처분 다툼과 환급금·환급가산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 이유가 소득 구분이나 계산 잘못만 지적한 것인가요?
세무서가 하자를 고쳐 다시 과세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부터 1년간 통지를 살핍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새로 받은 통지의 세목이나 과세연도가 취소된 처분과 다른가요?
1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세금을 증액경정 등으로 여러 번 나눠 냈나요?
납부일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다르므로 세무서 계산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받지 못했나요?
1.5배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판결 이유에 따라서는 세무서가 하자를 고쳐 다시 과세할 여지가 남습니다. 판결이 소득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는지, 소득 구분이나 계산만 바로잡았는지를 확정 직후 정리해 두어야 재처분 통지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처분이 오면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자가 종전 처분과 같은지부터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른 새 처분에는 1년 특례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대조에서 제척기간 경과를 다툴 근거가 나오기도 합니다. 현행법이 연동 세목과 실제 귀속자 처분을 따로 정한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환급금은 세무서가 계산해 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증액경정을 여러 번 거쳐 나눠 낸 세금이라면 납부일마다 이자 기산일이 다릅니다.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이자율이 달라지므로 확정일과 지급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납세자를 대리해 판결 확정 뒤 재처분의 적법성 다툼과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이유와 새 처분의 과세단위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판결 확정 후 재처분 취소소송
- 특례제척기간 경과 다툼
-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청구
-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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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제6항 제1호·제1호의2·제7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2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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