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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토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대손세액만큼 매입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공제받기 전에 매입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빼지 않아도 됩니다. 빼지 않아 세무서가 경정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와 기간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기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그 뒤 채무를 갚았다면 갚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시 더합니다.

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대손세액만큼 매입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공제받기 전에 매입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빼지 않아도 됩니다. 빼지 않아 세무서가 경정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와 기간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에서 언제 얼마를 빼야 하나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뺍니다.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입니다. 외상대금 1,100만원이 대손되었다면 100만원을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빼는 시기는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처음 매입한 과세기간으로 돌아가 신고를 고치는 것이 아니어서, 몇 년 전 거래라도 지금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공급자가 공제받은 과세기간과 같은 과세기간에 정리하게 됩니다.

매입자가 스스로 빼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뺍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자가 모르는 사이 고지서가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예외는 매입자의 폐업입니다. 법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매입자가 폐업한 경우를 차감 대상에서 뺍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뺄 매입세액도 신고할 과세기간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업일과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때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빼지 않고 있다가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이 경우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매입자로서는 공급자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매입자 차감 누락 시 가산세 적용
가산세적용 여부근거
과소신고 가산세적용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2호
납부지연 가산세(고지 전 기간 이자분)적용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2호
지정납부기한 미납 3%적용됨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지정납부기한 뒤 지연분적용됨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3항 제2호

납부지연 가산세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이자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를 받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3퍼센트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내고 다툴 부분은 따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확정신고 때 미리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도 가산세 면제 규정이 있는 만큼 세액 부담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으로 빚이 출자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면 공급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액은 채권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입니다. 그러면 회생 회사인 매입자는 그만큼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대금 1억 1,000만원이 출자전환되고 받은 주식의 시가가 1,100만원이라면 차액은 9,900만원입니다. 공급자는 그 110분의 10인 900만원을 공제받고, 회생 회사는 900만원을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조세심판원 2024. 11. 12. 조심 2024서0786 결정은 회생 회사가 이 차감에 불복한 사안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되었고 발행된 주식은 다음 날 무상소각되었습니다. 거래처 12곳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자 세무서는 회생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그만큼을 뺐습니다.

회생 회사는 다른 회생채권자와 비교해 거래처가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주식이 무상소각될 것이 확실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입자 차감에 예외 규정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생 회사는 인가 뒤 이 세액을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출자전환 대손 규정은 2019. 2. 12. 시행 시행령으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 공급받아 생긴 회생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매입자 차감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창원)2023누11279 판결, 대법원 2024두57965 상고기각). 공급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빚을 갚으면 다시 공제받나요?

네, 매입세액에서 뺀 뒤 그 채무를 갚았다면 갚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처음 과세기간을 고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처와 채무를 조정했거나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나요?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확정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2. 거래처가 공제받기 전에 이미 폐업했나요?

    매입세액 차감 대상이 아닌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3. 경정 고지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가산세 적용 제외 규정을 근거로 다투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2호

  4. 차감된 뒤 그 채무를 갚은 적이 있나요?

    갚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갚은 금액과 관련된 부분만 더합니다. 조세심판원 2012. 5. 25. 조심 2012중1131 결정은 회생 회사가 차감된 뒤 채권의 40퍼센트를 출자전환으로 변제한 사안입니다. 세무서는 그 40퍼센트 부분의 매입세액을 다시 더했습니다. 심판원은 대손세액공제와 관련 없는 다른 채권의 변제는 더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제 시점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치면 분할 변제 때마다 그 과세기간에 더해야 합니다. 변제 내역을 대손된 채권과 대응시켜 관리해 두어야 빠짐없이 공제받습니다. 다시 더하는 공제를 빠뜨렸다면 그 과세기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손에 따른 매입세액 차감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사실과 대손 확정일,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폐업 여부 대조 - 공급자가 공제받기 전에 이미 폐업했는지 확인합니다.
  • 차감 반영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만큼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 고지 대응 - 경정 고지를 받으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납부기한 안에 정리합니다.
  • 변제분 가산 - 이후 변제한 과세기간마다 변제분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손 확정 시점과 매입자의 폐업 여부, 변제 방식에 따라 차감과 재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부실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차감 검토와 경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는 인가 뒤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가 몰리면서 부가가치세 고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이어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으므로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본세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 금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대손 사유를 갖추지 못했는데 공제를 받았다면 매입자 차감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대손 사유의 적정성까지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부실 거래에서 생기는 대손세액 관련 매입세액 차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손 확정 시점과 변제 내역을 맞춰 경정 처분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대손세액 관련 부가가치세 검토
  • 회생기업 세무 자문
  •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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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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