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함께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던 건물을 팔면 건물 값 전체가 아니라 과세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비율은 판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중입니다. 매입세액을 면적 기준으로 나눴던 건물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비율을 씁니다. 토지 값은 처음부터 면세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적기 전에 과세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는 판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던 건물을 팔면 건물 값 전체가 아니라 과세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비율은 판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중입니다. 매입세액을 면적 기준으로 나눴던 건물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비율을 씁니다. 토지 값은 처음부터 면세입니다.
함께 쓰던 건물은 왜 일부만 과세되나요?
과세사업에만 쓴 부분의 가치만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그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관련 부분만 과세표준에 넣습니다. 계산 방식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건물 가액 | 6억원 | |
|---|---|---|
| 직전 기간 총 임대료 | 6,000만원 | |
| 직전 기간 상가 임대료 | 3,000만원 | |
| 과세 비율 | 50% | |
| 과세 공급가액 | 3억원 | |
| 부가가치세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원칙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1층은 과세 임대, 2층과 3층은 주택 임대로 쓰던 상가겸용주택을 2026. 9.에 판다고 하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제1기 총 임대료가 6,000만원이고 상가 임대료가 3,000만원이면 비율은 50퍼센트입니다. 건물 값이 6억원이면 과세 공급가액은 3억원, 부가가치세는 3,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판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과세기간입니다.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으면 판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씁니다. 매각 직전에 임대 구성이 바뀌었다면 어느 과세기간 비율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물을 살 때나 그 뒤에 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로 나누어 공제했거나 재계산한 건물은 면적 비율로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이 총사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쓰도록 정합니다. 공급가액 비율보다 실제 사용 구조를 더 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신축 건물처럼 취득 당시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어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나눈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건물은 매각 때도 면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앞의 상가겸용주택이 연면적 300제곱미터 중 상가 100제곱미터라면 면적 비율은 3분의 1입니다.
어느 방식을 써야 하는지는 취득 때와 그 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재계산 신고 내역으로 정해집니다. 매입세액은 면적으로 나눴는데 매각 때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면 세무서와 다툼이 생깁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앞의 예에서 공급가액 비율은 50퍼센트, 면적 비율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건물 가액 6억원이면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과 2억원으로 1억원 차이 나고, 세액은 1,000만원 차이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세무대리인이 바뀌면서 안분 이력이 끊긴 경우가 많아 과거 신고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전액 과세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그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를 쓰지 않고 비율로 계산합니다. 건물은 대개 5천만원을 넘으므로 실제로는 비율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개업 직후에 건물을 파는 일은 드물지만, 신설 법인이 바로 매각하는 구조라면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임대 중인 건물과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모두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 부분과 상가 임대 부분을 함께 넘겨야 하는지 등 포괄 승계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나누나요?
토지 공급은 면세이므로 먼저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고, 건물 몫에 과세 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건물 가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합니다. 건물 가액을 낮게 적어 세금을 줄이려 하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취득 때 공통매입세액을 면적 기준으로 나눴나요?
매각 때도 직전 과세기간 면적 비율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매각 직전에 임대 구성이 바뀌었나요?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므로 적용 비율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계약서에 건물 가액을 따로 적었나요?
기준시가 안분액과 크게 차이 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있나요?
없다면 매도인이 세금을 떠안을 수 있으니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계산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매매대금 중 건물 가액을 정합니다. 그다음 건물 가액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 비율을 곱해 과세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 되어 매도인이 세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매수인이 주택 부분에 직접 살 개인이라면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누가 질지 협상 대상이 됩니다.
겸영 건물 매각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안분 이력 확인 - 취득 때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과 면적 중 무엇으로 나눴는지 봅니다.
- 직전 기간 비율 계산 - 판 날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 비율을 계산합니다.
- 예외 점검 - 면세 5퍼센트 미만과 5천만원 기준, 신규 개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건물 구분 - 계약서에 건물 가액과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적습니다.
- 사업양도 검토 - 임대사업 전체 승계로 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식과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구성에 따라 매각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겸용주택 등 겸영 건물 매각의 부가가치세와 양도 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겸영 건물 매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취득 때의 안분 방식입니다. 처음에 면적으로 나눴다면 매각 때도 면적 비율을 써야 하므로, 오래된 신고서부터 찾아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율의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이라는 점은 매각 시기 조정의 여지를 줍니다. 임대 구성이 바뀌는 시기에 매각한다면 어느 과세기간 비율이 적용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상가 부분 부가가치세가 함께 걸립니다. 두 세목의 건물 가액 구분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각과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고 이력과 임대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겸영 건물 부가가치세 검토
- 공통매입세액 안분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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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제8항·제9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제6항·제9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