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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임대업을 같이 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겸영 사업자는 주업종 매출에 주업종 외 매출을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 기준금액 비율이 아니라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비율을 써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올해 업종별 매출을 나눠 환산 수입금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사업소득 비율만큼의 산출세액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두 업종의 매출을 단순히 더해서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주업종이 아닌 매출은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의 비율로 환산한 뒤 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면서 상가 임대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25년 제조업 매출 5억원, 임대료 수입 1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지인은 간편장부 기준 산식을 그대로 쓰면 환산 수입금액이 7억 8천만원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했고, 단순 합계는 6억 4천만원이라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A씨는 5월에 신고할지 6월까지 확인서를 받아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 비율로 다시 계산해 환산 수입금액이 7억 1천만원이라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종이 두 개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종을 겸영하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환산 비율은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 사이의 비율입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세 가지입니다.

  • 15억원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7억 5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5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시행령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산식(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라고 정합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국세청은 환산 비율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간편장부 기준금액 비율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 비율로 환산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2019. 5. 22.).

이유는 준용의 뜻에 있습니다. 준용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고쳐 적용한다는 뜻이므로, 계산 방법만 빌려 오고 비율은 각 제도의 기준금액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산한 금액을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과 비교하는 이상 환산 비율도 같은 기준금액에서 나와야 앞뒤가 맞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과 제208조 제7항은 회신 당시와 같은 구조여서 이 계산 방식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회신은 질의한 업종 구성을 전제로 하므로 세 업종 이상을 겸영하면 업종마다 따로 환산해 더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제조업 매출 5억원, 임대료 1억 4천만원인 사업자라면 국세청 방식의 환산 수입금액은 7억 1천만원으로 기준금액 7억 5천만원에 미달합니다. 간편장부 비율을 그대로 쓰면 7억 8천만원이 되어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계산 방식별 환산 수입금액(제조업 5억원·임대 1억 4천만원)
계산 방식별 환산 수입금액(제조업 5억원·임대 1억 4천만원)
단순 합계64,000만원
국세청 방식71,000만원
간편장부 비율 사용78,000만원
제조업 기준금액7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업종이 두 개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가요?

    업종별 매출을 나눠 환산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2. 환산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에 가까운가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미리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3. 매출 합계에 사업용 차량·기계 매각대금이 들어 있나요?

    그 금액을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4. 작년에 확인서 없이 5월에만 신고했나요?

    대상이었는지 계산해 보고 기한 후 제출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

  • 국세청 방식 - 5억원 + 1억 4천만원 × (7억 5천만원 ÷ 5억원) = 7억 1천만원
  • 간편장부 비율을 쓴 경우 - 5억원 + 1억 4천만원 × (1억 5천만원 ÷ 7천500만원) = 7억 8천만원
  • 단순 합계 - 6억 4천만원(겸영 사업자에게 쓰는 방식이 아님)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업종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업종 기준금액이 낮고 부업종 기준금액이 높으면 환산 수입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므로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대상인데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데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확인서를 받느라 비용을 들였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기준금액에 가까운지 먼저 계산해 두고, 대상이라면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중 확인자를 미리 정합니다.

겸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응 순서

  • 업종별 매출 분리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장부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을 나눕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은 빼고 계산합니다.
  • 주업종 확정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하고 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 환산 수입금액 계산 - 부업종 매출에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 비율을 곱해 더하고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 확인서 제출 - 대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사후 정정 - 대상인데 놓쳤으면 기한 후라도 확인서를 내고, 가산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보면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애매한 사업은 실제 거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겸영 사업자 상당수가 매출을 단순히 더하거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간편장부 산식을 그대로 써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 조합에 따라 결과가 대상과 비대상으로 갈리므로 계산 방식 하나가 신고 기한과 비용을 바꿉니다.

판단의 기초는 업종별 매출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상 업종 코드, 장부의 계정 구분이 서로 맞아야 주업종과 환산 금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계산표가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신고 당시 어떤 근거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지 계산 근거를 남겨 두면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업종별 매출 구분과 환산 계산 근거를 대조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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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