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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한 개발 인건비, 세무서가 개발비라며 손금 부인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다툴 수 있지만 지출이 속한 사업연도에 따라 논리가 다릅니다. 2020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에 즉시상각의제를 쓸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근거입니다. 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이 쟁점입니다. 세무서 의견에 맞춰 지난 결산을 고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손금 부인으로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고 때 빠뜨린 손금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네, 다툴 수 있지만 지출이 속한 사업연도에 따라 논리가 다릅니다. 2020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에 즉시상각의제를 쓸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근거입니다. 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이 쟁점입니다. 세무서 의견에 맞춰 지난 결산을 고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지출을 어떻게 봤나요?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건입니다. 중앙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용 시스템을 만들며 개발팀을 꾸렸습니다. 2008, 2010, 2011 사업연도에 그 팀 근로자 인건비를 손금에 넣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인건비가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개발비를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요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해 법인이 개발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은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세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이후 사업연도도 같은 논리로 다툴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에는 이 판결 논리를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2021. 2. 17. 개정 시행령은 개발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개발비로 계상한 것」이라는 문언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같은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의 2020 사업연도까지는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 논리는 진행 중인 불복이나 제척기간이 긴 사안에서 주로 쓰입니다.

사업연도별 개발비 규정과 다툼의 초점
사업연도 개시개발비 정의즉시상각의제 근거다툼의 초점
2020. 12. 31. 이전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후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계상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2019두58346은 2012. 2. 2. 개정 전 시행령 사안)
2021. 1. 1. 이후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법인세법 제23조 제4항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갖췄는지(현행 문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43호) 제2조,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지금은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이 감가상각자산 취득 지출을 손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지출이면 계상하지 않았어도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문언에서 이 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갖췄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하므로, 프로젝트 단계별 자료로 요건 미충족을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명책임 기준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과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에서 설명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함께 부인된 다른 비용은 어떻게 다투나요?

같은 판결에서 리스료 부분도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앙회는 공과금수납기 1,864대를 금융리스로 들여 지역조합에 설치하고 리스료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주위적으로 접대비, 예비적으로 특수관계 조합을 위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려고 수납기를 설치한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고 접대비 부분 상고도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두58346 판결의 처분사유별 결론
처분사유세무서 논리결론
개발팀 인건비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위법(세무서 상고기각)
공과금수납기 리스료접대비, 예비적으로 부당행위계산위법(세무서 상고기각)
재공제이익수수료잉여금 처분적법(납세자 상고기각)
대출이자 감면액접대비 한도초과적법(납세자 상고기각)

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손금 부인된 지출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나요?

    그 해 결산에서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장부 기록을 확보하고 대법원 2019두58346 판결 논리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43호) 제2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2. 그 지출을 결산 때 개발비 같은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했나요?

    조사 중 결산을 고쳐 계상하지 말고, 비용으로 처리한 당시 회계 판단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제4항

  3. 2021년 이후 사업연도인데 개발 성과가 불확실해 중단·변경된 기록이 있나요?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근거로 그 기록을 단계별로 정리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4. 같은 조사에서 접대비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된 비용이 함께 있나요?

    거래를 한 사업상 이유를 보여 줄 결재 문서와 계약서를 처분사유별로 나눠 준비하십시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은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납세자가 진 부분도 있습니다. 회원조합에 배분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잉여금 처분이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출이자 감면액도 회수가능성이 지극히 낮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접대비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업상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일부 처분사유만 위법한 경우의 취소 범위는 「세무조사 처분사유 일부만 위법이면 세금 전부가 취소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개발비 손금 부인 대응 순서

  • 사업연도 확인 - 손금 부인된 지출이 2020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인지 2021년 이후인지 먼저 나눕니다. 다툴 논리가 달라집니다.
  • 결산 자료 고정 - 해당 연도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에서 그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기록을 확보합니다. 조사 중에 결산을 고쳐 계상하지 않습니다.
  • 요건 대조 - 2021년 이후 사업연도라면 프로젝트 계획서, 단계별 보고서, 중단·변경 기록으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 함께 부인된 비용 정리 - 접대비나 부당행위로 부인된 비용은 거래의 사업상 이유를 보여 줄 내부 결재 문서와 계약서를 모읍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이 속한 사업연도와 결산 처리,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기록에 따라 다툴 논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 부인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발비 손금 부인 사건에서는 그 해 결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조사 중 지난 연도를 개발비로 고쳐 계상하면 2020년 이전 사업연도의 논리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2021년 이후 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 요건이 쟁점이므로 감사인과 협의한 회계처리 검토 자료가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비용 처리한 이유를 당시 문서로 보여 주는 것이 뒤늦은 설명보다 힘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여러 처분사유가 나오면 사유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금액과 증거를 나눠 두어야 소송에서 정당세액을 다투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비와 감가상각을 둘러싼 법인세 손금 부인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결산 기록과 프로젝트 자료를 사업연도별로 맞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법인세 손금 부인 검토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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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