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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동 지분으로 가진 다가구주택도 1억원 이하면 2주택 중과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그 부분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2주택 중과에서 빠집니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국세청이 회신했습니다. 2026년 5월 9일로 중과 한시 배제가 끝났으므로 양도 당시 공시가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다가구주택 지분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억원 이하로 중과에서 빠진다고 보면 계산 근거를 붙여 기본세율로 신고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중과세율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구획 부분의 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이 1억원 이하인지 먼저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9년에 산 다세대주택 한 채와, 2021년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1/3씩 지분으로 산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층마다 한 가구가 독립해 살고, 층별 면적은 62㎡로 같습니다. 2026년 이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억7천만원이고, F씨는 2026년 11월 자기 지분을 팔려고 합니다.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고 가정할 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 2주택 중과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가구주택 지분도 1억원 이하 주택으로 중과에서 빠질 수 있나요?

네, 여러 사람이 처음부터 지분으로 나눠 가진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구획 부분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2주택 중과에서 빠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뺍니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은 1억원 이하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준용해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셉니다.

다가구주택 지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가구주택 전체의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주택 면적 중 내 구획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사례처럼 층별 면적이 62㎡로 같은 3가구짜리 다가구주택이면 구획 부분의 기준시가는 2억7천만원 × 62㎡ / 186㎡ = 9천만원입니다.

다가구 지분 구획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면적 비율구획 기준시가중과
2억7천만원62㎡/186㎡9천만원제외
3억3천만원62㎡/186㎡1억1천만원대상

단순 예시 계산

9천만원은 1억원 이하이므로 F씨 지분은 2주택 중과에서 빠지고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개별주택가격이 3억3천만원이면 같은 계산으로 1억1천만원이 되어 1억원을 넘습니다.

판단 시점은 양도 당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새로 공시되므로, 새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팔면 직전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을 3가구가 각각 1/3 지분씩 가진 경우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주택 면적 중 구획 부분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287, 2018. 5. 14.). 질의자는 다세대주택 한 채와 3개 층 다가구주택 지분 62.29/186.87을 가지고 그 지분을 모두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세청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한 사람이 전체를 갖고 있다가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파는 경우를 전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다가구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층별 면적이 같고 한 층에 한 가구씩 사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구획 면적이나 지분 비율이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는 때는 언제인가요?

다가구주택을 구획 부분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시행령은 중과 판단에서 이 예외를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통째로 팔 때는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볼지 구획마다 주택으로 볼지에 따라 주택 수와 기준시가가 모두 달라집니다. 지분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파는 경우는 하나의 매매단위 양도가 아니므로 구획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5월 이후 2주택 중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2026. 5. 9.까지 양도한 보유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끝났습니다. 시행령은 그 뒤에도 토지거래허가를 2026. 5. 9.까지 신청했거나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 일부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의 양도만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처럼 그 뒤에 파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억원 이하 같은 다른 중과 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 지분의 구획 기준시가 계산이 세율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다가구 지분 1억원 이하 중과 제외 대응 순서

  • 소재지 확인 - 두 집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 중과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구획 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로 층별 면적과 내 지분, 가구 구획을 확인합니다.
  • 기준시가 계산 -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구획 면적 비율을 곱해 1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새 가격 공시일 전후를 확인합니다.
  • 정비구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1억원 이하라도 중과됩니다.
  • 신고와 불복 - 기본세율로 신고했는데 중과로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중과로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층별 면적이 다르거나 지분 비율과 구획이 맞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과 공유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다가구 지분 중과 제외 판단 흐름
  1. 1

    조정대상지역 확인

    양도 당시 두 집의 소재지

  2. 2

    구획 확인

    층별 면적·지분·가구 구획

  3. 3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 구획 면적 비율

  4. 4

    1억원 비교

    이하이면 기본세율

  5. 5

    정비구역 확인

    해당하면 1억원 이하라도 중과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주택은 한 채라서 공시가격 전체로 1억원을 따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다가구주택은 구획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기준시가도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산은 서류로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층별 면적, 등기부의 지분 비율, 양도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새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잔금을 치르는지 뒤에 치르는지에 따라 1억원 기준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계산이 다르면 이 계산표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회신과 같은 방식으로 면적 비율을 계산해 신고서에 붙여 둔 납세자는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중과 제외 근거를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다주택 중과 사안은 주택 수와 구획별 기준시가를 서류로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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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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