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주식·명의신탁

돈을 빌리며 담보로 넘긴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빚을 담보하려고 채권자 앞으로 주식 명의를 넘긴 양도담보라면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어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납세자는 차용증·변제 송금 내역·당시 대화로 담보 관계를 보여 주면 됩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과 빌린 돈을 갚은 송금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담보였다는 자료는 이 단계부터 함께 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명의신탁계약서'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문서 제목보다 그 안에 적힌 목적, 돈이 오간 내역,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보고 담보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초 비상장회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오래 알고 지낸 B씨 부부에게서 8억 원을 빌렸습니다. B씨 부부가 담보를 원하자 A씨는 자기 주식 일부를 B씨 부부 앞으로 명의개서해 주고, 서로 '명의신탁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썼습니다. 그 뒤 A씨는 빌린 돈을 여러 차례에 나눠 갚았는데, 2026년 세무조사에서 이 주식이 명의신탁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빚 담보로 넘긴 주식에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넘긴 주식에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

빚을 담보하려고 채권자 앞으로 주식 명의를 넘긴 양도담보라면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을 가질 뿐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 선고 2020누46655 판결(대법원 2021두4700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이 법리에 따라 차용금 담보로 넘긴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담보와 명의신탁 과세 비교
구분채권자 앞 양도담보담보 공시 회피 타인 명의 인수
명의 이전 목적차용금 담보담보 사실 공시와 주가 하락 회피
명의신탁 해당 (핵심 행)해당하지 않음해당함
증명 부담명의신탁 합의는 과세관청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는 납세자
판결 결론증여세 취소(2020누46655)증여세 유지(2013두8523)

채권자 앞으로 넘긴 담보인지, 실제 주인이 제3자 명의로 둔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7. 2. 선고 2020누4665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852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서류 제목이 '명의신탁계약서'여도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 제목이 명의신탁계약서라도 그 목적이 금전대차의 담보라고 적혀 있고 돈의 흐름과 대화가 이를 뒷받침하면 양도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2020누46655 판결에서 법원은 계약서 제1조에 '명의신탁 목적은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처분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담보 목적으로 재산을 넘기면 정산이 필요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므로 그 조항이 양도담보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 사실 - 차용증과 함께, 빌린 8억 2천만 원을 실제로 다시 갚은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 당시 대화 - 채무자가 "갚을 때까지 주식으로 담보할게요"라고 보낸 메신저 대화와 채권자의 수첩 기재가 있었습니다.
  • 조사 전 작성 - 잔여 채무와 담보 관계를 확인한 합의서가 세무조사 착수 약 1년 전에 작성되었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작성일 이틀 전에 '합의서용'으로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 이자 대신 받은 대가 - 채권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정이 차용의 대가로 설명되었습니다.

담보 사실을 숨기려고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받으면요?

주식을 담보로 잡힌 사실이 공시되어 주가가 떨어질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그것은 양도담보가 아니라 명의신탁이고 조세회피 목적도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8523 판결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증여세를 유지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채권자 앞으로 담보를 넘긴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실제 주인이 자기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둔 것이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됩니다.

넘긴 주식 가치가 빚보다 훨씬 크면 담보로 안 보나요?

담보 주식의 장부상 가치가 빌린 돈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020누46655 판결에서 넘긴 주식을 인수가액으로 계산하면 약 48억 원이어서 차용금 8억 2천만 원보다 훨씬 컸지만, 법원은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인수가액으로 일률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피할 수 있었던 간주취득세가 1,817만여 원에 불과한데 25억 원이 넘는 증여세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명의개서여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이었고,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직접 납부의무를 집니다.

2020누46655 사안의 금액 비교
2020누46655 사안의 금액 비교
피할 수 있었던 간주취득세18백만원
차용금820백만원
증여세 위험2,500백만원

단순 예시 계산 - 판결에 적힌 간주취득세 18,172,160원, 차용금 8억 2천만 원, 증여세 25억 원 초과를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담보라고 주장하면 채권자에게 다른 세금 위험은 없나요?

있습니다. 담보로 넘겨받은 주식이라고 인정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세는 피할 수 있지만, 그 주식은 채무자의 양도담보재산이 되어 채무자가 밀린 국세를 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고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할 때 그 국세의 법정기일 뒤에 담보로 넘어온 재산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합니다. 납부고지 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가도 양도담보재산으로 계속 남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 쪽에서 담보 주장을 할 때는 채무자의 체납 여부와 담보 설정일이 그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담보 주식 증여세 대응 순서

  • 차용 증빙 정리 - 차용증, 대여금 송금 내역, 변제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빌린 돈과 갚은 돈이 연결되어야 담보 관계가 드러납니다.
  • 당시 대화 확보 - 메신저 대화, 수첩, 이메일처럼 차용 당시 만든 자료를 찾습니다. 세무조사 이후에 만든 문서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 계약서 문구 해석 - 명의신탁계약서라는 제목이어도 담보 목적 조항과 반환 조건을 짚어 양도담보임을 설명합니다. 처분 제한 조항의 의미도 정리합니다.
  • 회피 세액 비교 - 담보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비해 명의 이전으로 줄어든 세금과 증여세 위험을 비교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불복 절차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배당금을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주주명부, 배당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과 그와 관련된 주식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로 주식을 요구하면, 당사자들은 마땅한 서식을 몰라 '명의신탁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그 제목을 근거로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목보다 문서의 목적 조항과 실제 돈의 흐름을 봅니다.

시점이 증거의 힘을 정합니다. 차용일, 명의개서일, 변제일, 합의서 작성일이 세무조사 착수일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되어야 사후에 만든 문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 메신저 대화 날짜, 등기부의 임원 변경일처럼 날짜가 객관적으로 찍힌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담보 관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채권자와 주식 반환을 다투게 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금 다툼과 주식 반환 다툼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로 넘긴 주식에 대한 과세 사안은 차용과 변제, 명의개서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