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동업자 중 형제가 있으면 약정한 비율대로 소득을 나누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형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 소득으로 합쳐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과 시행령 제100조는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있고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사유가 있을 때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합니다. 지금은 형제가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약정서가 실제 출자·경영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세무서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동업계약서, 각자의 출자 이체 내역, 형제가 따로 산다는 주민등록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합산 과세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비율이 사실과 맞는지에서 갈립니다.
동업자 중 가족이 있다고 해서 비율을 가족 몫만 줄여 다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출자와 역할에 맞는 비율이면 그대로 둡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월 친형, 친구 두 명과 네 명이 25%씩 출자해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2026년 초 세무서에서 공동사업자 중 형제가 있으니 손익분배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형은 따로 살며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E씨는 약정한 비율대로 나눈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원래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나눕니다. 약정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방식입니다.
네 명이 25%씩 약정했다면 각자 25%씩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형제든 남이든 비율이 실제 출자와 경영 참여에 맞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형제 소득을 한 사람 소득으로 합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공동사업자 중 거주자 1인의 특수관계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라도 생계를 따로 하면 이 특수관계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1
동업자 중 친족 등 관계 있음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 2
생계를 같이 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아니면 약정 비율 유지
- 3
비율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 목적인가
아니면 약정 비율 유지
- 4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 같으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
출처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시행령 제100조 제2항·제4항·제5항
둘째, 신고서에 적은 사업 종류·소득금액·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관계가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경영 참가·거래관계·재무상태를 볼 때 조세 회피를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따로 살게 되었다면 12월 31일 기준 생계 여부를 봅니다.
비율이 같으면 누가 주된 공동사업자가 되나요?
손익분배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그것도 같으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그것도 같으면 해당 사업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 합산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제 동업 손익분배 대응 순서
- 생계 여부 정리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소·생활비 부담·동거 여부를 자료로 남깁니다. 생계를 따로 하면 합산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 출자 증빙 - 각자 출자금을 본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지분비율이 사실과 맞다는 근거가 됩니다.
- 역할 기록 - 누가 주방·매장·회계를 맡는지 근무표와 업무 문자를 남깁니다. 경영 참가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약정서 정비 - 손익분배비율을 서면으로 정하고 신고서와 일치시킵니다. 신고 내용과 약정이 다르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소명 기한 대응 - 세무서 안내문의 제출 기한 안에 위 자료로 소명합니다. 합산 처분이 나오면 불복 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중 한 명이 출자 없이 이름만 올렸거나 배우자·부모가 함께 동업하는 경우는 약정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소득 합산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동업에 끼어 있으면 무조건 한 사람 소득으로 합쳐진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형제라는 사실만으로 합산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사유가 있는지를 모두 봅니다. 따로 사는 형제가 실제로 돈을 대고 일했다면 약정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따로 살았는지, 출자금을 각자 자기 돈으로 냈는지, 매장에서 실제로 일했는지를 주민등록표, 계좌 이체 내역, 근무표로 보여 줘야 합니다. 출자금을 한 사람이 대신 내주고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한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세무조사나 소명 단계에서 이 자료를 내면 합산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처분이 나온 뒤 불복할 때도 같은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동업자 사이 정산 분쟁에서도 약정 비율과 출자 내역이 각자 몫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서면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소득 합산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생계 여부와 출자·경영 참여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합산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출자금 이체 내역·주민등록표 등본·세무서 소명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손익분배비율의 사실 부합성·합산 과세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