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동업자가 각자 낸 지역 건강보험료도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역가입자로서 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고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 장부에서 빠졌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경비가 아니라 각자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고, 추계신고한 연도는 따로 빼기 어렵습니다.
빠뜨린 경비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분은 2027. 5. 31.(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7. 6. 30.)까지입니다.
동업으로 상가를 임대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면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성원 각자가 개인 통장에서 낸 비용은 공동사업장 장부에 들어가지 않아 경비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성원 본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와 G씨는 2021년부터 상가 건물을 반씩 소유해 공동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어 두 사람 모두 지역가입자이고, 임대소득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각자 해마다 600만원가량 냈습니다. 공동사업장 장부에는 관리비·수선비만 들어가 있고 건강보험료는 빠져 있었습니다. 2026. 8. 세무대리인을 바꾸면서 이 사실을 안 두 사람은 지난 몇 년 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낸 건강보험료도 공동사업장 경비인가요?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입니다. 직원이 있어 사업자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나요?
그 보험료가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
공동사업장 신고서 필요경비에 구성원 건강보험료가 빠져 있나요?
5년 안의 연도는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었나요?
각자의 연금보험료공제로 옮겨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다른 구성원도 같은 연도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계산으로 공동 청구하는 방안을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국세청은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역가입자로서 낸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는다고 봅니다. 구성원 개인의 비용으로 따로 빼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은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성원마다 보험료가 달라도 공동사업장 경비 총액에 합쳐져 손익분배비율로 나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 사이의 정산은 동업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공동사업장이라면 직원 몫으로 사업장이 부담한 건강보험·고용보험료도 사용자 부담분으로 필요경비입니다. 구성원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낸 보험료와 함께 사업장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구성원 개인 통장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장부 누락 여부가 갈리므로 납부 계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종합소득공제인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자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부한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으면 세무조사에서 경비가 부인되고 각자 공제로 옮겨야 합니다. 반대로 구성원 개인 신고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빠뜨렸다면 그 부분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처리 방법 | 어디서 빼나 |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필요경비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필요경비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
| 직장가입자 사용자 본인 건강보험료 | 필요경비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
| 국민연금 보험료 (핵심 행) | 연금보험료공제 | 구성원 각자 종합소득금액 |
국민연금을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으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제11호의3
지난 5년 치 건강보험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사업장 경비에서 빠진 건강보험료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이어야 하고, 연도별로 따로 기한을 셉니다.
단위 원
|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합계 | 12,000,000 | |
|---|---|---|
| 곱하기 | 구성원 1인 손익분배비율 | 50% |
| 합계 | 구성원 1인 소득금액 감소분 | 6,000,000 |
| 곱하기 | 세율 24% 구간 | 24% |
| 합계 | 구성원 1인 한 해 환급세액 | 1,440,000 |
세율 구간이 바뀌지 않는다고 본 계산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F씨와 G씨의 경우 해마다 두 사람의 보험료 1,200만원이 공동사업장 경비에 더해지고, 손익분배비율 50%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이 600만원씩 줄어듭니다. 각자 24% 세율 구간이라면 한 해 144만원씩(지방소득세 별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했다면 필요경비가 경비율로 정해지므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더 빼 달라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장부를 써서 신고한 연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바뀌는 청구이므로 구성원 한 사람만 낼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같은 계산으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동업을 끝내고 탈퇴한 구성원도 공동사업을 하던 연도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닿는 대로 같은 계산표를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에는 연도별 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재계산표, 구성원별 분배 내역을 붙입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비용을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공동사업장 경비는 그 공동사업의 수입을 얻는 데 들어간 비용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개인의 생활비나 다른 사업의 비용을 넣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면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늘어나 손익분배비율대로 구성원에게 나뉘고, 구성원마다 늘어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냅니다. 사업장 단위로 매기는 일부 가산세도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차입금 이자도 같습니다. 동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가 공동사업장 경비인지는 대출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로 따지며, 이 쟁점은 「공동사업 필요경비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 -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이자도 공동사업장 비용인가요? 필요경비 판단 기준과 경정청구 기한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 경정청구 대응 순서
- 납부 내역 확보 - 구성원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연도별로 받습니다.
- 장부 누락 확인 - 공동사업장 신고서의 필요경비에 보험료가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 연도별 세액 재계산 - 손익분배비율로 나눈 소득금액 감소분과 세율 구간을 따져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구성원 공동 청구 - 같은 계산서로 모든 구성원의 경정청구서를 함께 냅니다.
- 거부 시 불복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성원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와 손익분배비율, 각자의 세율 구간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공동사업장 경비 부인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사업장 장부는 대개 사업장 통장 거래만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성원이 각자 자동이체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그 통장을 거치지 않아 몇 년째 경비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는 구성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전체를 고치는 일입니다. 다른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동업이 끝난 경우에도 각자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산이 엇갈리면 세무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나 구성원 개인 대출이자를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어 왔다면, 경정청구를 내는 순간 그 항목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청구 전에 경비 전체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부인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5년과 3개월 기한 계산
- 부모와 건물을 공동 매입하며 내 지분만큼 받은 대출이자, 임대소득 경비가 되나요?
- 아버지 이름으로 임대한 공동명의 상가, 제 몫으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제11호의3·제11호의2·제1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