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아버지 이름으로 임대한 공동명의 상가, 제 몫으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상가를 아버지와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난 임대소득의 절반을 자녀가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유자들이 임대업을 함께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공동사업이면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로 나눠 각자 신고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임대료가 들어온 계좌와 공유자 사이의 약정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수정신고서를 내기 전에 공유자들 사이에 임대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 임대료가 들어온 계좌, 손익을 나눈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상 공유자라고 해서 지난 임대소득을 자동으로 나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인지 아닌지가 먼저 정해져야 수정신고를 할지, 다른 세목을 검토할지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아버지와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아버지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고, 임대료도 아버지 계좌로 받아 아버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혼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A씨는, 지난 4년 임대소득의 절반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넣어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 상가를 한 사람 이름으로 임대했다면 공동사업인가요?
아니요, 부동산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모두가 함께 경영하고 그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빌려 혼자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함께 경영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대차계약서에 공유자 모두가 임대인으로 적혀 있나요?
공동사업 자료로 보고 지분별 신고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임대료를 지분대로 나눠 받은 기록이 있나요?
손익분배비율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내 지분을 쓰게 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나요?
무상사용 이익 증여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신고한 공유자가 이미 돌아가셨나요?
상속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함께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공동사업으로 볼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 약정 - 임대사업을 함께 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한 계약이나 합의가 있습니다.
- 명의 - 임대차계약서에 공유자 모두가 임대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 돈의 흐름 - 임대료가 공동 계좌로 들어오거나 지분대로 나뉘어 지급됐습니다.
- 경영 참여 - 임차인 관리, 수선, 비용 부담을 함께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며, 질의인과 아버지가 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 2018. 12. 27.).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임대업을 하지 않았다면 공유자 사이에는 유상 또는 무상 대여 관계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때는 상황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임대료 흐름이나 약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이었다면 어떻게 신고를 바로잡나요?
공동사업이었다면 A씨는 지분비율 50%만큼의 임대소득을 자기 종합소득에 더해 수정신고하고, 아버지 쪽은 과다 신고된 절반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지위에서 합니다. 다만 아버지와 A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였고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한 사정이 있으면, A씨 몫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합산과세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이 아니었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A씨 지분을 빌려 혼자 임대업을 한 것이므로, A씨가 임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A씨에게 임대소득이 생기고,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A씨 지분을 무상으로 쓴 이익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동사업인 경우 | 공동사업이 아닌 경우 |
|---|---|---|
| 소득 귀속 | 손익분배비율·지분비율로 배분 | 임대한 사람에게 귀속 |
| 자녀 쪽 신고 | 자기 몫 종합소득 수정신고 | 임대 대가를 받았으면 임대소득 |
| 아버지 쪽 신고 | 과다 신고분 경정청구 | 그대로 유지 |
| 추가 검토 | 특수관계 합산과세 요건 | 무상사용 이익 증여세 |
출처 - 소득세법 제4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이 부분이 아버지의 증여세 납세의무로 남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와 함께 정리합니다.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은 채 수정신고부터 하면 오히려 다른 세목과 어긋나는 신고가 됩니다.
공동명의 상가 임대소득 수정신고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정리 - 임대차계약서 명의, 임대료 입금 계좌, 비용 부담, 공유자 간 약정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공동사업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세목 결정 - 공동사업이면 종합소득세 배분, 아니면 임대 대가나 무상사용 이익을 검토합니다. 상속세 신고 내용과 맞춥니다.
- 수정신고 - 내 몫의 소득이 빠졌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냅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로 지분을 적습니다.
- 경정청구 - 돌아가신 분이 혼자 더 신고한 부분은 상속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입니다.
- 고지 뒤 불복 - 세무서가 다르게 보고 과세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사이에 약정서가 없거나 임대료를 한 계좌로만 받았다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함께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소득 배분과 상속 관련 세무 쟁점의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면 임대소득도 당연히 반씩 나눠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세법은 등기가 아니라 누가 함께 경영했는지를 봅니다. 공동사업이 아니라면 공유자 사이에는 임대나 무상 사용 관계가 생기고, 세목 자체가 종합소득세에서 증여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기록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 임대료가 들어온 계좌, 수선비와 세금을 누가 냈는지, 공유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나 합의서가 공동사업 여부를 정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면 상속세 신고 전에 이 자료를 먼저 모아야 두 세목의 신고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와 견해가 다를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함께 낼지, 증여세 쪽을 정리할지에 따라 가산세와 환급 범위가 달라지므로, 신고서를 내기 전에 어느 구조로 설명할지 정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소득 배분과 상속 관련 세무 쟁점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 부동산 임대 사안은 계약서 명의와 임대료 흐름으로 공동사업 여부부터 정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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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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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3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2018. 12. 27.)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제4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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