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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축분뇨 처리업자가 퇴비까지 팔면 자원화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일부만 공제됩니다. 허가받은 가축분뇨 처리용역은 면세이고 처리 과정에서 만든 퇴비 판매는 과세이므로, 두 사업에 함께 쓰는 자원화시설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비료 판매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처리 수수료와 비료 판매 매출을 따로 집계하는 장부부터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원화시설 공사 세금계산서를 받기 시작했다면 처리용역 매출과 비료 판매 매출을 따로 집계하는 장부부터 만드십시오. 시설 매입세액 공제액이 이 두 매출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처리업이 면세라고 해서 자원화시설 매입세액을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설로 비료를 만들어 판다면 비료 판매 비율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은 C사는 2025년 농장에서 거둔 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지었고, 비료생산업 등록도 마쳤습니다. 시설 공사비에 붙은 매입세액은 약 2억원이었습니다. C사는 농장주에게 처리 수수료를 받고, 만든 퇴비는 비료로 팔고 있는데 시설 매입세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나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이 용역을 면세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허가가 요건입니다. 허가 없이 분뇨를 처리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 범위에 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허가증의 업종과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비를 만들어 팔면 자원화시설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 과정의 부산물로 퇴비를 만들어 비료로 팔면 그 판매는 과세사업이 되어, 사업자는 면세인 처리용역과 과세인 비료 판매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이때 두 사업에 함께 쓰는 자원화시설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 비료 판매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업자의 설비별 매입세액
설비쓰임매입세액
수거 차량처리용역 전용불공제
포장기비료 판매 전용공제
발효·자원화 설비공통공급가액 비율 안분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받았나요?

    처리 수수료를 면세로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

  2. 만든 퇴비를 비료로 팔고 있나요?

    겸영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3. 시설 준공 전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이 있나요?

    예정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 시 정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4. 시설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로 신고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화시설은 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에 동시에 쓰이므로 전액 불공제도, 전액 공제도 아닌 안분 대상이 됩니다.

  • 처리용역 전용 장비 - 수거 차량처럼 처리용역에만 쓰면 불공제
  • 비료 생산 전용 설비 - 포장기처럼 비료 판매에만 쓰면 공제
  • 발효·자원화 설비 - 두 사업에 함께 쓰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면서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수집한 가축분뇨로 비료를 생산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이고,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781, 2012. 7. 13.).

회신 당시 근거 조문은 구 시행령 제29조 제9호와 제61조였고, 현행 시행령에서는 제35조 제10호와 제81조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신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비료를 판매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퇴비를 팔지 않고 전량 무상으로 나눠 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을 다 짓기 전에는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시설을 지어 아직 처리용역이나 비료 판매 매출이 없는 과세기간에는 공급가액 비율을 쓸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먼저 안분합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이고 과세·면세 예정면적을 나눌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먼저 씁니다.

공통매입세액 2억원 안분 예시(면세 60%)
공통매입세액 2억원 안분 예시(면세 60%)
공제8,000만원
불공제1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렇게 임시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단순 예시로 공통매입세액 2억원에 확정된 처리 수수료가 6억원, 비료 판매가 4억원이면 면세 비율 60퍼센트로 1억 2천만원은 불공제, 8천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자원화시설 매입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원화시설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로 신고했다면 비료 판매 비율만큼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액 공제했다면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로 면세 비율만큼 줄이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안분 비율이 다르게 계산되어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매입세액 대응 순서

  • 허가·등록 확인 - 가축분뇨처리업 허가증과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매출 구분 장부 - 처리 수수료와 비료 판매 매출을 과세기간별로 따로 집계합니다.
  • 설비 구분 - 처리 전용, 비료 전용, 공통 설비로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나눕니다.
  • 안분·정산 신고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안분 내역을 적고 확정 시 정산합니다.
  • 과거분 정정 - 잘못 신고한 기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나 수정신고서로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비별 귀속과 예정 비율의 적정성은 공사 내역과 사업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뇨 처리업은 면세이니 시설 공사비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퇴비를 비료로 팔기 시작하면 과세사업이 생기고, 공통 설비 매입세액 중 그 비율만큼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액은 매출 구분 장부와 설비별 공사 내역으로 정해집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일, 첫 비료 판매일, 시설 준공일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부터 안분할지가 달라집니다.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비료 판매가 부수적이라며 안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료 판매 계약서와 판매 실적이 과세사업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겸영 사업자 사안은 매출 구분 장부와 설비별 공사 내역을 대조해 공제 범위를 정리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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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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