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 업종을 중간에 바꿨으면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같은 대분류 안에서 바꿨다면 끊기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 안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바꿔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안에서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반대로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대분류가 달라지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업종 변경 이력과 각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정리해 영위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바꿨다면 끊기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 안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바꿔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안에서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반대로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대분류가 달라지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업종을 바꾼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넣어 주나요?
네, 같은 대분류 안의 변경이라면 넣어 줍니다. 가업 영위기간에는 주된 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바꿔 영위한 기간도 합산합니다. 바꾼 업종이 시행령 별표 업종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합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대분류 | 영위기간 |
|---|---|---|---|
| 음료 제조업 15년 | 자동차 부품 제조업 5년 | 같음(제조업) | 20년으로 합산 |
| 의류 제조업 12년 | 식품 제조업 3년 | 같음(제조업) | 15년으로 합산 |
| 의류 도매업 15년 | 의류 제조업 8년 | 다름(도매업과 제조업) | 8년만 인정 |
| 제조업 20년, 도매업 부업종 추가 | 주된 사업 제조업 유지 | 주된 사업 기준 | 20년 유지로 볼 수 있음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단순 예시
예를 들어 음료 제조업을 15년 하다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바꿔 5년을 했다면 둘 다 제조업 대분류입니다. 이 경우 영위기간은 20년으로 봅니다. 반면 의류 도매업을 하다가 의류 제조업으로 바꿨다면 도매업과 제조업은 대분류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영위기간은 공제 여부와 한도를 함께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 한도입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공제 자체가 가능한지, 한도가 얼마인지가 함께 바뀝니다.
주된 사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둘 이상의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판단에서 이 기준을 둡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주된 사업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업 경영기간 역시 업종 전부가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부업종을 추가했다고 영위기간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을 20년 하다가 5년 전부터 도매업을 덧붙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된 사업이 계속 제조업이라면 제조업 영위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매출 구성이 뒤바뀐 해입니다. 도매 매출이 제조 매출을 넘은 해가 있으면 그 해부터 주된 사업이 도매업으로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연도별 매출을 업종별로 나눈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위탁 제조하는 회사라면 별표의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해 직접 판매하는지입니다. 이 요건을 채우면 위탁 제조도 제조업으로 봅니다.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바꿨다면 공제를 포기해야 하나요?
대분류가 달라졌다면 바꾼 날부터 새 업종의 영위기간을 다시 셉니다. 새 업종으로 10년이 지나야 공제 요건을 채웁니다.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공제는 가능하지만 한도는 새 업종의 영위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의류 도매업을 15년 하다가 8년 전 의류 제조업으로 바꿨다면 제조업 영위기간은 8년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년이 더 지나야 요건을 갖추고, 그때 한도는 300억원입니다.
새 업종도 시행령 별표에 있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별표는 2026. 8. 18.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처럼 별표에 없는 업종으로 바꾸면 그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대분류와 별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녀가 새 사업자로 같은 업종을 이어 가는 구조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부친이 주유소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바꾸고 아들이 새 주유소 사업자를 낸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아들은 부친에게 월세를 내며 영업했습니다. 심판원은 부친의 주유소 사업은 업종 변경 때 끝났고 아들의 사업은 독립된 사업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의 업종은 별표에 없는 임대업이어서 공제 부인이 유지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에도 업종 변경이 영향을 주나요?
네, 영위기간이 바뀌면 대표이사 재직 요건 계산도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은 세 기간 중 하나를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통산 10년 이상, 사망 전 10년 중 5년 이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10~30년 사이 주된 업종을 바꾼 적이 있나요?
바꾼 업종이 같은 대분류인지 확인하고 영위기간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부업종 매출이 주업종 매출을 넘은 해가 있나요?
그 해부터 주된 사업이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업종별 매출표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바꾼 업종이 시행령 별표에 없는 업종일 수 있나요?
그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이 되지 않으므로 별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업종 변경으로 영위기간이 짧아져 대표이사 재직 50% 기준이 달라지나요?
나머지 두 재직 기준으로 요건을 채우는지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대분류 안의 변경으로 영위기간이 합산되면 50% 기준의 분모가 커집니다. 영위기간 30년 중 대표 재직이 14년이면 50%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나머지 두 기준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같은 합산 규정을 둡니다. 부모가 증여 전에 업종을 바꿨다면 증여특례에서도 대분류 기준으로 영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증여 단계와 상속 단계에서 계산이 같아야 나중에 증여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업종 변경과 영위기간 대응 순서
- 이력 정리 -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목적, 매출 구성으로 업종 변경 시점을 확정합니다.
- 분류 대조 - 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와 시행령 별표에 맞춰 봅니다.
- 주된 사업 확인 - 연도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주된 사업이 바뀐 해가 있는지 봅니다.
- 영위기간 계산 - 합산되는 기간과 끊기는 시점을 정해 영위기간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 대표 재직 재계산 - 바뀐 영위기간으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다시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바꾼 업종의 대분류와 연도별 매출 구성에 따라 영위기간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 영위기간 산정과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종 변경 이력은 사업자등록증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등록 업종은 그대로인데 실제 매출 구성이 바뀐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는 매출 구성을 연도별로 나눠 봅니다. 주된 사업이 바뀐 해를 과세관청이 먼저 짚으면 영위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표를 신고 전에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 전환은 경영 판단이지만 상속 시점이 가깝다면 세금 효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분류를 넘는 전환은 영위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종 변경 이력이 있는 기업의 가업 영위기간 산정과 공제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매출 구성 자료를 정리해 상속세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 가업 영위기간 산정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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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항 제1호 나목·제2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조세심판원 2026. 4. 20. 조심 2026부0718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아목·제2호 아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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