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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2026년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팔면 취득가액을 둘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제가 적용된 비율만큼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씁니다. 2026. 2. 27. 이후 양도분부터 법인가업 주식은 그 비율을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비율로 따집니다.

기한

새 계산법은 2026. 2. 27.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일이 그 전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팔면 취득가액을 둘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제가 적용된 비율만큼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씁니다. 2026. 2. 27. 이후 양도분부터 법인가업 주식은 그 비율을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비율로 따집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은 왜 취득가액이 낮아지나요?

상속받은 자산을 팔 때는 보통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법은 공제받은 부분만큼은 피상속인이 처음 산 가격을 그대로 이어받게 합니다. 상속 때 덜 낸 세금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로 거두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은 두 부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둘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에 1에서 그 적용률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적용률이 높을수록 취득가액이 낮아지고 양도차익은 커집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어겨 가업상속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하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 상속인 지분이 줄면 이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5년 안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세와 추징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개인가업과 법인가업 구분 없이 하나의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을 나눠 계산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법인 주식을 2026. 2. 27. 이후 팔았거나 팔 예정인가요?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 비율로 적용률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제2호

  2. 상속세 조사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바뀐 적이 있나요?

    바뀐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제2호

  3. 양도 시점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인가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개인가업은 종전과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누고, 자산별 공제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자산별 평가액으로 나눠 배분합니다. 법인가업은 새 식을 씁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개인가업은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이고, 법인가업은 상속받은 그 법인의 주식등입니다. 상속받은 다른 재산까지 이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주식을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주식을 10억원에 취득했고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100억원이라고 해 봅니다. 회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이 20%라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80억원입니다. 80억원 전액을 공제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법인가업 주식 취득가액 계산 예시
구분종전 식2026. 2. 27. 이후 양도
가업상속공제적용률80억원 ÷ 80억원 = 1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80%
피상속인 취득가액 부분10억원 × 1 = 10억원10억원 × 80% = 8억원
상속개시일 평가액 부분100억원 × 0 = 0원100억원 × 20% = 20억원
취득가액10억원28억원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단순 예시

종전 식으로는 적용률이 80억원 나누기 80억원, 즉 1입니다. 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 취득가액 10억원이 됩니다. 새 식으로는 적용률이 사업무관자산을 뺀 비율인 80%입니다. 취득가액은 10억원의 80%인 8억원과 100억원의 20%인 20억원을 더한 28억원입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무관자산 부분까지 피상속인 취득가액을 쓰던 문제가 고쳐진 셈입니다. 같은 가격에 팔아도 양도차익이 18억원 줄어듭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반대로 사업무관자산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 새 식과 종전 식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공제한도 때문에 공제를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종전 식의 적용률이 1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 식이 오히려 적용률을 높여 취득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공제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행령 문언상 법인가업 적용률에는 공제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한도와 관계없이 그 비율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까지 낮은 취득가액을 쓰는 것은 이월과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때 쓰는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업무무관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금융상품도 포함됩니다.

과다보유현금은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넘는 부분입니다.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처럼 제외되는 자산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이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양도 때 취득가액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장부가액이 아니라 평가액 기준이므로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시가 평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쓴 평가 자료를 양도 때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가업상속 자산 양도 대응 순서

  • 양도일 확인 - 양도일이 2026. 2. 27. 이후인지 확인해 적용할 계산식을 정합니다.
  • 자산 구분 - 파는 자산이 개인가업 사업용 자산인지 법인가업 주식인지 나눕니다.
  • 상속세 신고서 대조 - 상속개시일 평가액과 공제금액,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 계산 - 피상속인 취득가액과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적용률로 나눠 더합니다.
  • 사후관리 점검 - 양도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세 신고 당시 공제금액과 사업무관자산 비율, 양도일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 자산 양도와 사후관리 쟁점에 대한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계산의 출발점은 상속세 신고서입니다. 상속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낮게 잡아 공제를 많이 받았다면 양도 때 그만큼 취득가액이 낮아집니다. 두 세목의 숫자가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바뀌었다면 바뀐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서만 보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기 전에는 사후관리 기간 안인지도 함께 보십시오. 지분이 줄면 상속세 추징과 양도세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사업용 자산의 양도를 검토해 왔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사업무관자산 계산을 맞춰 양도소득세 신고와 사후관리 쟁점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토
  • 양도소득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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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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