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 갱신계약을 2021년 12월 20일 전에 미리 썼으면 특례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갱신계약서를 2021년 12월 20일 전에 썼다면 임대가 그 뒤에 시작되었더라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8월 12일 회신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 중에 체결하지 않은 갱신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보았고, 체결 기준은 임대 개시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입니다. 지금은 갱신계약서의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을 확인하고, 기간 밖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갱신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임대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이므로, 갱신계약서의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전에 쓴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이내로 다시 갱신하고 2년을 임대하면 특례를 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2023년 12월 말 세입자와 보증금 5억원에 2024년 2월 28일부터 2년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 요청으로 2025년 12월 8일에 보증금을 5억 2천만원으로 올려 2026년 2월 28일부터 2028년 2월 27일까지 갱신계약서를 썼고, 2028년 상반기에 집을 팔 계획입니다. A씨는 이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해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갱신계약서를 쓴 날이 특례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특례 기간 전에 미리 쓴 갱신계약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직전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같은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갱신계약을 특례 기간 안에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8월 12일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481)에서, 2018년 1월 주택을 취득해 2020년 2월부터 2년간 임대한 뒤 2021년 12월 8일에 2022년 2월 28일부터 2년간의 갱신계약을 맺고 2024년 6월 양도한 사안에 대해, 2021년 12월 20일부터 특례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이 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시행령은 「기간 중에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임대 개시일이 기간 안에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문언 해석입니다. 회신 당시 특례 기간의 끝은 2024년 12월 31일이었고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로 늘었지만, 시작일인 2021년 12월 20일은 그대로이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갱신계약서를 특례 기간 시작 전에 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일이 기간 안이고 임대 개시만 늦은 경우에는 결론이 다릅니다.
2020년 2월
직전임대차계약 임대 시작(2년)
2021년 12월 8일
갱신계약 체결(특례 기간 전)
2021년 12월 20일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기간 시작
2022년 2월 28일
갱신계약 임대 시작(개시일은 기준 아님)
2024년 6월
양도, 특례 불인정
회신 사안의 임대인은 2024년 2월 28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같은 해 6월 양도했습니다. 국세청은 다른 회신(서면-2024-법규재산-0648, 2025. 3. 4.)에서 묵시적 갱신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그렇더라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넉 달 만에 양도했으므로 이 요건도 채우지 못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계약서를 쓴 날과 계약금을 받은 날로 체결 시점을 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되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갱신계약서 작성일이 2021년 12월 19일 이전이면 계약금을 그 뒤에 받았더라도 체결일이 기간 밖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반대로 작성일이 기간 안이어도 계약금 입금 기록이 없으면 증빙 요건에서 걸립니다.
| 항목 | 기준 |
|---|---|
| 체결 기간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체결일 판단 | 계약서 작성일(임대 개시일 아님) |
| 증빙 | 계약금 입금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 |
| 증가율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
| 임대기간 | 직전 1년 6개월, 상생 2년 이상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체결일 - 갱신계약서에 적힌 작성일. 임대 개시일이 아닙니다.
- 계약금 - 갱신계약의 계약금을 받은 통장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인상분만 받은 경우에도 그 입금 기록을 남깁니다.
- 증가율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간 -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특례 기간 전에 갱신했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간 밖에 쓴 갱신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놓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상생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직접 맺은 계약이면 몇 번째 계약이든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고, 그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다음 갱신계약을 5% 이내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 2년 임대한 뒤 양도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하는 기한이 생겼으므로, 새 계약의 종료일과 양도 일정을 같이 잡아야 합니다. 이 길이 어려우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를 채워 비과세를 받는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상생임대 갱신계약 체결일 대응 순서
- 계약서 날짜 대조 - 모든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 임대 개시일, 계약금 입금일을 표로 만듭니다.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작성된 계약이 있는지 봅니다.
- 직전·상생 조합 찾기 - 기간 안에 쓴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그 바로 앞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놓고 1년 6개월과 2년, 5%를 확인합니다.
- 남은 기회 확인 - 조합이 없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이내 갱신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는지, 그 뒤 양도기한 안에 팔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특례적용신고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특례가 부인되어 과세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거나 구두로 먼저 합의한 뒤 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에는 문자·입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임대는 2022년부터 시작했으니 기간 안에 들어온다」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임대 개시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도 2021년 12월 8일에 쓴 갱신계약을 열이틀 차이로 상생임대차계약에서 제외했습니다. 특례 기간은 시작일이 고정되어 있어 뒤로 늘어난 종료일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입금일, 임대 개시일 세 날짜가 각각 다른 서류에 남습니다. 구두로 먼저 갱신을 합의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쓴 경우, 또는 계약서는 먼저 쓰고 인상분 입금은 나중에 받은 경우에 어느 날을 체결일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문자 메시지와 통장 기록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체결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특례가 부인된 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기간 밖에 쓴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돌려 세우고 새 상생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양도 전에 계약 순서를 다시 짜는 것이 과세된 뒤 다투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을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요건과 남은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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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항·제5항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81(2024. 8. 1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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