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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이 주식을 일부 팔면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추징됩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지분이 줄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입니다. 몇 주만 팔아도 처분 비율이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다시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물납이나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감소처럼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기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지분이 줄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추징됩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지분이 줄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입니다. 몇 주만 팔아도 처분 비율이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다시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물납이나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감소처럼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몇 주만 팔아도 공제액 전부가 추징되나요?

네, 지분 감소는 감소한 비율만큼이 아니라 공제액 전부를 기준으로 추징합니다. 법은 공제받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해 과세가액에 넣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그 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했습니다.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하는 것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뿐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주식 6만 주 중 1만 주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안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주식은 가업용 자산과 달리 처분 비율만큼만 과세가액에 넣는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제액 전체에 기간별 추징률을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별 추징률이 있던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례이고, 현행법은 5년 안이면 추징률이 100분의 100입니다.

추징세액에는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가 생긴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상속주식 말고 따로 가진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할 때는 서류가 맞아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넘긴 주식이 상속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그 주식의 취득유형이 증여로, 취득가액이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 가액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식을 처분하는지 신고서와 계약서에 일관되게 특정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회사가 유상감자해도 지분 감소인가요?

네, 둘 다 지분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분 감소에 포함합니다. 증여도 처분이므로, 앞의 심판례처럼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한 것도 추징 사유가 되었습니다.

상속주식 지분 변동 유형별 사후관리 판단
거래추징 여부비고
일부 매각·자녀 증여추징(공제액 전부)조심 2024서2616
균등 유상감자추징조심 2023서10708
유상증자 실권추징제3자 배정 확장 증자로 최대주주 유지 시 예외
합병·분할 후 최대주주 유지추징 안 함정당한 사유
상속세 물납 후 최대주주 유지추징 안 함법률상 예외
무상 균등감자, 법원 결정 무상감자·출자전환추징 안 함정당한 사유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제12항, 조세심판원 2024. 8. 12. 조심 2024서2616 결정, 조세심판원 2025. 5. 21. 조심 2023서10708 결정

균등 유상감자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결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가진 회사가 주식 일부를 유상으로 감자한 사안이었습니다. 감자 뒤에도 상속인은 여전히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추징이 맞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이 정당한 사유로 정한 것은 무상 균등감자뿐입니다.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떨어져도 지분 감소입니다.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팔거나 실권해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족 주주의 거래도 상속인 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분이 줄어도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이 새 법인의 최대주주등이면 해당합니다. 사업 확장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면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상장요건을 갖추려고 지분을 줄인 경우는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어야 합니다. 주주 지분 비율대로 무상 균등감자하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나 출자전환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물납은 법률에서 직접 예외로 정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해 지분이 줄어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납 뒤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뒤에 팔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사후관리 추징은 없지만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은 취득가액 계산이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주식을 팔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나요?

    공제액 전부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을 사후관리 기간 이후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2. 회사가 유상감자로 대주주에게 자금을 돌려줄 계획인가요?

    지분율이 유지돼도 처분으로 본 결정이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5. 5. 21. 조심 2023서10708 결정

  3. 유상증자에서 상속인이 신주 인수를 포기할 예정인가요?

    제3자 배정 확장 증자로 최대주주를 유지하는 경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나목·제12항 제2호

  4. 형제나 다른 가족이 지분을 외부에 팔 계획이 있나요?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나면 추징되므로 거래 전에 지분 합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3호

먼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 적용률을 곱합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 평가액에 나머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5년 안에 추징 사유가 생겨 상속세를 다시 낸 경우에는 이중 부담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미 냈거나 낼 양도소득세 중 이 취득가액 특례 때문에 늘어난 부분을 추징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 매각 시점을 정할 때 추징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주식 처분 전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사후관리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 거래 유형 분류 - 매각, 증여, 감자, 증자 실권 등 계획한 거래가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예외 대조 - 합병·분할, 제3자 배정 증자, 상장요건, 무상 균등감자 등 정당한 사유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 지분 점검 - 특수관계인 거래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세액 비교 - 추징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시점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이 줄어든 거래의 형식과 시점, 상속인의 최대주주 유지 여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 주식의 처분 구조 검토와 추징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후관리 기간 중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 승계를 서두르려는 뜻이지만, 몇 주의 증여로 공제액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지분율이 그대로여도 처분으로 본 결정이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대주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찾는다면 5년 안에는 배당이나 급여처럼 지분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가족 주주의 지분 거래도 상속인을 최대주주등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지분을 외부에 팔기 전에 상속인 지분과 합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의 매각·증여·감자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따져 추징 처분 대응과 조세 불복을 맡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토
  • 자본거래 세무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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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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