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임원이 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처음부터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고, 대표이사 취임은 신고기한부터 2년 안이면 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은 그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처음부터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고, 대표이사 취임은 신고기한부터 2년 안이면 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꼭 임원이 되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 3. 15.에 사망했다면 2026. 9. 30.까지 임원 취임을 마쳐야 합니다.
| 날짜 | 구분 | 할 일 |
|---|---|---|
| 2026. 3. 15. | 상속개시 | 사망일 현재 상속인 18세 이상 여부 확인 |
| 2026. 9. 30. | 상속세 신고기한 | 임원 취임 완료, 가업상속재산명세서 제출 |
| 2028. 9. 30. | 대표이사 취임 기한 |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등기 |
| 2031. 3. 15. | 사후관리 종료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대표이사 유지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임원 취임은 상속인 요건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셋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입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년 종사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했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 취임과 대표이사 취임 요건에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그동안 다른 직장에 다녔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들어오면 이 요건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종사 요건은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겸직 기간에 맡은 업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취임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입니다. 앞의 예라면 2028. 9. 30.까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업이면 대표자로 취임하는 것으로 봅니다.
취임은 선임 결의와 등기를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신고기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19일 넘겨 대표이사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등기부의 취임일이 기한 안으로 적혀 있어도 등기 접수가 늦었으면 기한 안에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 뒤 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기한을 넘긴 등기를 나중에 설명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기한 몇 달 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마치고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일정을 잡으십시오.
상속인이 취임하기 어렵다면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딸이 주식을 상속받고 사위가 임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위도 18세 이상, 2년 이상 가업 종사, 기한 내 취임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배우자가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으로 따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무급으로 주 1~2회 매장 관리 등 보조 업무를 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맡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중요성에 비추어 직접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기각을 거쳐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내세우려면 상속 전부터 임원 등기, 급여 지급, 결재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취임한 뒤에는 얼마나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하나요?
공제를 받은 뒤 5년 동안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구조라면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했나요?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전 선임 결의와 등기 일정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대표이사 취임 기한까지 6개월이 남지 않았나요?
결의와 등기 신청을 미루지 말고 기한보다 앞서 등기 접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
상속인 배우자가 급여나 결재 기록 없이 회사 일을 도왔나요?
직접 종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4427 판결
공제 후 5년 안에 대표이사를 바꿀 계획이 있나요?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교체 시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제11항 제1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교체를 검토한다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공동대표를 추가로 세우는 것은 상속인이 계속 대표이사로 남는 한 이 요건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사망일로 상속세 신고기한과 대표이사 취임 기한(신고기한부터 2년)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 취임자 결정 - 상속인 본인이 취임할지,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취임할지 종사 이력을 보고 정합니다.
- 임원 선임 - 신고기한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 선임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 2년 기한보다 넉넉히 앞서 대표이사 선임 결의와 등기를 마칩니다.
- 사후관리 일정 - 공제 후 5년 동안 대표이사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교체는 기간 종료 후로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언제 임원과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인 요건 검토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직후에는 장례와 재산 정리로 등기 일정이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임원 취임은 신고기한까지라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면 한두 달은 금방 지나갑니다.
대표이사 취임 2년 기한은 사후관리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취임해도 5년 안에 물러나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를 내세우는 구조는 종사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이 큽니다. 급여, 4대 보험, 결재 기록이 없는 무급 도움은 직접 종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가업 종사·임원 취임 요건을 따지는 가업상속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등기와 종사 기록을 맞춰 공제 부인에 대한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가업승계 지배구조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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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제2호·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제2호 가목·제2호 라목·제8항 제2호·제11항 제1호·제15항·제2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라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가목·나목·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 조세심판원 2021. 7. 12. 조심 2021광2692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4427 판결(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793 판결로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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