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가업 주식을 받아도 증여세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버지에게서 특례로 가업 주식을 받아 승계한 뒤 어머니가 다시 주식을 주면 그 증여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승계 뒤 승계 당시 최대주주등이던 사람에게서 받는 증여를 특례에서 뺍니다. 어머니가 공동 창업자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승계 순서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부모 중 누가 언제 주식을 증여할지 첫 증여 전에 정해야 합니다. 한 번 가업을 승계한 뒤에는 승계 당시 최대주주등이던 다른 가족의 증여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특례로 가업 주식을 받아 승계한 뒤 어머니가 다시 주식을 주면 그 증여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승계 뒤 승계 당시 최대주주등이던 사람에게서 받는 증여를 특례에서 뺍니다. 어머니가 공동 창업자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승계 순서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주고 어머니가 나중에 주면 왜 안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례 요건을 정하면서 단서를 둡니다. 가업 승계 뒤 승계 당시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계 당시 그 주식을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본인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 증여 방식 | 아버지 지분 | 어머니 지분 |
|---|---|---|
| 아버지 특례 증여 뒤 어머니 증여 | 특례 가능 | 특례 제외(승계 후 최대주주등 증여) |
| 같은 날 공동 증여, 어머니 대표이사 이력 없음 | 특례 가능 | 부모 요건 미충족으로 특례 어려움 |
| 같은 날 공동 증여, 어머니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충족 | 특례 가능 | 특례 검토 가능 |
| 아버지 특례 증여 뒤 아버지 추가 증여 | 특례 검토 가능 | 해당 없음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단순 예시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함께 묶는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최대주주이면 배우자인 어머니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등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증여로 승계가 이루어진 뒤 어머니가 주식을 주면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50%, 어머니 30%인 회사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특례로 50%를 넘겼다고 해 봅니다. 그 뒤 어머니가 30%를 자녀에게 주면 이 30%는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특례로 넘길 수 있었던 지분이 일반 세율로 바뀌는 셈이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아버지가 다시 주식을 더 주는 것도 막히나요?
처음 주식을 증여한 아버지 본인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단서는 승계 당시 해당 주식의 증여자와 수증자를 제외한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증여만 막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남은 지분을 나중에 다시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한도와 세율 구간은 앞선 특례 증여와 함께 계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같은 부모의 특례 증여를 여러 번에 나눈다고 10억 원 공제나 120억 원 구간이 새로 생기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증여 횟수보다 전체 특례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나 형제처럼 다른 최대주주등의 지분도 같은 단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라면 승계 전에 누가 증여자가 될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례로 넘길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듭니다.
승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가업의 승계 후」라고만 정하므로 어느 시점을 승계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증여가 첫 특례 증여와 며칠 차이로 이어진다면 그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같은 날 함께 증여하면 둘 다 특례가 되나요?
같은 날 두 사람이 함께 증여자로 증여한다면 단서의 「승계 뒤」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자마다 부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점에서 실제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특수관계인과 합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지분 요건은 가족 합산이라 어머니도 쉽게 충족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어머니 본인의 재직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면 어머니 지분은 같은 날 증여하더라도 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지분은 어떻게 넘기는 것이 좋나요?
어머니 지분은 특례 외의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증여로 넘기면서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때 남겨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따져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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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아버지 외에 어머니나 다른 가족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첫 특례 증여 전에 가족 지분의 승계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있나요?
영위기간의 50% 또는 최근 10년 중 5년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나목
이미 아버지에게서 특례로 주식을 받았나요?
어머니 지분은 특례 외의 방법으로 넘기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다만 상속 쪽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뒤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이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본인의 사망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어머니가 공동 창업자로 실제 경영에 참여해 왔다면 대표이사 재직 이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직 이력이 있다면 같은 날 공동 증여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력이 없다면 승계 전에 어머니 지분 처리 방안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어머니 지분을 아버지에게 먼저 넘긴 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함께 주는 방식이 다투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 1. 1.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이 사안에서 증여자가 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요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그 뒤에도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 특례를 배제한 결정을 냈습니다. 현행법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부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로 보유 요건을 정하므로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자체의 증여세와 실질 판단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모 지분 가업승계 대응 순서
- 지분 현황 정리 - 부모와 다른 가족의 지분율, 보유기간을 정리합니다.
- 증여자 요건 확인 - 부모 각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 승계 순서 결정 - 같은 날 공동 증여, 한 사람만 특례, 일반 증여 병행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세액 비교 - 특례와 일반 증여, 상속 시 과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 신고와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각자의 대표이사 재직 이력과 증여 순서에 따라 특례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지분이 나뉜 가업의 승계 순서 설계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부가 함께 일군 회사에서 아버지 지분만 먼저 넘기고 어머니 지분은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특례 증여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순간 어머니 지분은 특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공동 증여가 대안이지만 어머니의 대표이사 재직 이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승계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공동대표로 재직해 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이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특례 대상에서 빠지는 지분은 일반 증여나 상속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 지분의 평가액과 세액을 승계 계획 초기에 함께 계산해 두어야 전체 부담이 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가 지분을 나눠 가진 가업의 승계 순서와 특례 적용 범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증여자별 요건을 정리해 특례 신고와 증여세 조사,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검토
- 가족 지분 승계 설계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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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제1호 가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제1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조세심판원 2021. 2. 17. 조심 2020중2109 결정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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