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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얼마까지 몇 퍼센트 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뺀 뒤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넘는 부분은 20%입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입니다. 다만 주식 가액 전부가 특례 대상은 아니고 사업용 자산 비율만큼만 대상입니다.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뺀 뒤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넘는 부분은 20%입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입니다. 다만 주식 가액 전부가 특례 대상은 아니고 사업용 자산 비율만큼만 대상입니다.

특례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례 대상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을 넘는 부분은 20% 세율을 곱합니다. 일반 증여세처럼 여러 단계의 누진세율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 예시
항목금액설명
증여 주식 가액200억 원증여일 평가액
가업자산상당액(사업용 자산 비율 90%)180억 원특례 대상
특례 공제10억 원과세가액에서 공제
과세표준170억 원180억 원 − 10억 원
120억 원까지 10%12억 원
120억 원 초과분 50억 원에 20%10억 원
특례 산출세액22억 원나머지 20억 원은 일반 증여세로 별도 계산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특례 대상 과세가액이 180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170억 원입니다. 120억 원에 10%를 곱한 12억 원과 나머지 50억 원에 20%를 곱한 10억 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22억 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일반 증여세율로 계산하면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례를 받는 주식에는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재산이 있어도 특례 주식의 세율 계산에는 섞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식 전체가 특례 대상인가요?

아니요, 주식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만 특례 대상입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 가액에 회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 방식을 그대로 쓰되 기준일을 증여일로 바꿉니다.

사업무관자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 과다보유현금이 들어갑니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도 포함됩니다. 이 비율만큼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200억 원을 증여받았고 사업용 자산 비율이 90%라면 특례 대상은 180억 원입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일반 증여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에서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인가요?」에서 다룹니다.

부모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이 섞여 있으면 해석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2014. 1. 1.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증여자가 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특례 요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그 뒤에도 유상증자로 취득한 지 10년이 안 된 주식에 특례를 배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부모 요건을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 40% 이상 10년 보유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특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과 소유에 기여하지 않은 주식까지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심판원 논리가 반대 논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 뒤 다툴 여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도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한도는 부모가 그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입니다. 10년 미만이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특례를 적용하는 과세가액의 상한입니다. 가업자산상당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경영기간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증여 시점을 조정해 한도가 올라가는지 확인할 만합니다.

자녀 두 명 이상이 특례 주식을 받으면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형제가 나눠 받는다고 한도나 10억 원 공제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영기간에는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바꿔 영위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 변경이 있었다면 그 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 한도가 낮아지거나 10년 요건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연혁과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 주식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증여 당시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에게서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에 임대 부동산, 많은 현금, 투자 주식이 있나요?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특례 대상 금액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2. 부모의 경영기간이 20년이나 30년에 가깝나요?

    증여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3. 형제가 함께 특례 주식을 받을 예정인가요?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공제와 한도가 늘지 않는 점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4.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낼 준비가 되었나요?

    기한을 넘기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일정을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2항

부모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자녀나 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특례를 받은 뒤에는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된 업종을 허용 범위 밖으로 바꾸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해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유가 생기면 그 주식 가액에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므로 승계 일정을 5년 단위로 짜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응 순서

  • 요건 대조 - 부모의 지분·대표이사 재직 요건과 자녀의 나이·취임 계획을 확인합니다.
  • 주식 평가 - 증여일 기준 주식 가액과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계산합니다.
  • 한도 확인 - 부모의 경영기간으로 한도를 정하고 초과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세액 비교 - 특례 세액과 일반 증여세액, 납부유예 방안을 비교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평가액과 사업무관자산 비율,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특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검토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례 세율만 보고 주식 전체가 10%로 과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회사의 자산 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례 주식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과세특례는 상속세를 없애는 제도라기보다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으로 미리 확정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회사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될수록 효과가 큽니다.

특례를 받은 뒤 5년간의 사후관리가 남습니다. 대표이사직 유지와 지분 유지 계획이 서지 않았다면 납부유예와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액과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식 평가와 사업무관자산을 정리해 특례 신고와 증여세 조사,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검토
  • 비상장주식 평가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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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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