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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가집행금을 돌려달라는 국가의 납입고지로 5년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가 법령에 따라 한 납입고지는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가집행금 반환채권의 5년 시효도 중단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이 근거이고, 대법원은 가집행금 반환처럼 사법상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취소 확정일과 납입고지서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국가가 보낸 납입고지서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고지가 도달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어, 5년이 지난 뒤 낸 소송도 막기 어렵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 국가에 돌려줄 돈이 저절로 없어졌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가 5년을 넘겼다면 시효 항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군 복무 중 숨진 아들 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가집행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국가는 2024년 반환을 요구하는 납입고지서를 보냈고, 5년이 지난 2026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에 돌려줄 가집행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시효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집행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국가가 돌려받을 가집행금 반환채권도 여기에 해당하고, 판결이 취소 확정된 때부터 5년을 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도 같은 5년을 정하고, 시효의 중단·정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합니다.

국가의 납입고지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최고를 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되지만, 국가의 납입고지는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더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최고와 국가 납입고지 비교
시효중단 효력
민법상 최고: 잠정적
국가 납입고지: 확정적
추가 조치
민법상 최고: 6개월 안 소송 등 필요
국가 납입고지: 필요 없음
형식
민법상 최고: 제한 없음
국가 납입고지: 법령이 정한 형식

출처 - 민법 제174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가집행금 반환처럼 사법상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친 납입고지라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입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고지가 도달한 때 중단되고, 그때부터 5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납입고지를 받은 뒤 5년 안에 국가가 소송을 냈다면 반환 의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집행금 반환채권 시효 흐름 예시
  1. 2020년

    가집행 판결 취소 확정, 5년 시작

  2. 2024년

    납입고지 도달, 시효중단

  3. 2025년

    확정 후 5년 경과

  4. 2026년

    국가 소 제기, 고지 후 5년 안

반대로 납입고지가 판결 취소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도달했다면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지 못합니다. 이때는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되고, 고지서를 받고 일부를 냈다거나 갚겠다고 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반환 범위에는 가집행금 원금뿐 아니라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 계산도 함께 점검합니다.

국가 납입고지 시효 대응 순서

  • 판결 취소 확정일 확인 - 가집행 판결이 취소 확정된 날을 봅니다. 5년 시효는 이 날부터 셉니다.
  • 납입고지서 확인 - 고지서 발송일과 도달일, 근거 법령 표시를 봅니다. 법령이 정한 형식을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
  • 소 제기일 대조 - 국가가 소를 낸 날이 고지 도달일부터 5년 안인지 봅니다. 5년을 넘겼으면 시효를 주장합니다.
  • 반환 범위 계산 - 가집행금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이자 기산점이 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협의 - 반환 의무가 인정되면 분할 납부를 요청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납부 유예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입고지서가 법령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고지서가 다른 주소로 송달됐다면 고지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국가가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와 돈 문제가 걸린 분들은 「5년만 지나면 끝」이라는 말을 믿고 고지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납입고지는 민법상 최고의 경우와 달리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고지서 한 장이 시효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집행 판결이 취소 확정된 날, 납입고지서가 발송되고 도달한 날, 국가가 소송을 낸 날을 나란히 적어 봐야 합니다. 고지서가 이사 전 주소로 가서 늦게 받았다면 그 송달 기록도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가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시효 항변이 통하는지를 판가름합니다. 고지 도달일이 5년을 넘겼다면 시효 항변이 유효하고, 5년 안이라면 반환 범위와 이자 계산, 분할 납부 협의로 방향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의 금전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납입고지 도달일을 먼저 대조해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확정한 뒤 반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납입고지서·가집행금 수령 내역·국가가 낸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와 납입고지의 형식 요건, 반환 범위와 이자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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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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