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족·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업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가족이나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에 쓴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은 임직원 명의 카드 결제분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반면 지인·거래처 등 다른 사람 명의 카드는 공제되지 않아 세무서 소명 안내와 과소신고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명의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한 것을 알았다면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물건을 카드로 사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본인 카드가 아니라 가족, 직원, 지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법은 카드 명의를 정해 두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명의자와 사업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여부를 달리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E씨는 2025년 하반기에 배우자 명의 카드로 공사 자재 1,1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을, 현장 직원 명의 카드로 소모품 330만원(부가가치세 30만원 포함)을, 지인 명의 카드로 공구 220만원(부가가치세 20만원 포함)을 사고 모두 카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2026. 9.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은 E씨는 본인 카드가 아니면 모두 부인되는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나 직원 명의 카드로 산 것도 공제되나요?
카드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사업에 쓰려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힌 카드 영수증을 받아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보관하면 공제됩니다. 법 문언은 카드 명의를 사업자 본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카드 명의 | 공제 여부 | 확인할 점 |
|---|---|---|
| 사업자 본인·법인 명의 | 공제 | 사업 관련성 |
| 가족 명의 | 공제 | 사업에 쓴 사실 입증 |
| 종업원 명의 | 공제 | 사업에 쓴 사실 입증 |
|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 | 공제 | 법인 비용 정산 기록 |
| 지인·거래처 등 타인 명의 (핵심 행) | 불공제 | 세금계산서 별도 수취 |
명의와 관계없이 접대비·사업무관 지출·불공제 업종 결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9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이나 직원이 아닌 사람 명의 카드 결제분을 공제받았나요?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나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가족·직원 카드 결제분의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가 없나요?
거래명세서·현장 기록·경비 정산 내역을 먼저 모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가족 카드 결제분에 생활비가 섞여 있나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되므로 나눠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카드 매입세액 소명 안내를 이미 받았나요?
수정신고 감면이 어려우므로 공제 유지 가능분 소명을 먼저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국세청은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쓰인 것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E씨의 배우자 카드 100만원과 직원 카드 30만원은 공사 현장과 연결되는 자료가 있으면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사업 관련성 입증입니다. 결제일과 공사 현장, 거래명세서, 자재 반입 기록이 맞물려야 하고, 가족 생활비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됩니다. 같은 결제분을 가족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도 넣었다면 중복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가족이 따로 사업을 한다면 그 결제분을 가족 사업장에서 이미 공제받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영수증으로 두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임직원 개인카드 결제분도 공제되나요?
국세청은 법인 명의 카드와 소속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영수증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임직원 카드라면 그 지출이 법인 사업을 위한 것이고 법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이 정산 기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분은 개인 용도와 섞이기 쉬워 세무조사에서 확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법인 카드를 쓸 수 있는데도 개인카드를 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경비 정산 규정을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접대 목적 지출(기업업무추진비)이나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처럼 원래 불공제인 매입세액은 누구 명의 카드로 결제했든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낸 접대비는 법인세 증빙 문제도 함께 생기므로 「직원 개인카드나 계좌이체로 낸 접대비, 세무조사에서 전부 부인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인이나 거래처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요?
국세청은 종업원·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 받은 영수증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E씨의 지인 카드 20만원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자기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은 경우도 다른 사람 명의 카드 결제에 해당하므로, 이런 결제가 반복된다면 결제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 1
본인·가족·종업원(법인은 임직원) 명의 카드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공제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별도 수취 검토
- 2
사업에 쓴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예(유리)결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아니요(중립)결과 사업 무관 지출로 부인될 수 있음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9조 제1항 제4호
이런 경우에는 판매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리고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명의와 별개로 여객운송·미용·입장권처럼 처음부터 공제되지 않는 업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택시비·KTX·미용실 카드 결제분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추징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공제가 부인되면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그만큼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다른 사람 영수증을 모아 거짓으로 공제받은 것처럼 부정행위로 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단위 원
| 지인 명의 카드 결제액(부가세 포함) | 2,200,000 | |
|---|---|---|
| 곱하기 | 110분의 10 | 10/110 |
| 합계 | 부인되는 매입세액 | 200,000 |
| 곱하기 | 과소신고가산세율 10% | 10% |
| 합계 | 과소신고가산세 | 20,000 |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별도로 붙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E씨는 지인 카드 20만원을 다시 내야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2만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5년 2기 확정신고기한(2026. 1. 25.이 일요일이어서 2026. 1. 26.)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날수로 붙으므로, 정리가 늦어질수록 늘어납니다. 가족·직원 카드 130만원은 소명 자료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서 빠지므로, 안내 전이었다면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등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카드 매입세액 소명 대응 순서
- 카드별 분류 - 본인·가족·종업원·임직원·타인 명의로 나눕니다.
- 사업 관련성 자료 - 가족·직원 카드 결제분은 거래명세서, 현장·재고 기록, 경비 정산 내역과 연결합니다.
- 불공제 항목 정리 - 타인 명의 결제분, 생활비, 접대비를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 소명서 또는 수정신고 - 공제 가능한 부분은 근거와 함께 소명하고, 불공제분은 수정신고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 관련성 판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의 관계, 사업 관련성 자료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인에 대한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직원 카드 결제분은 금액이 클수록 사업 관련성을 묻습니다. 결제일과 공사 현장, 자재 반입 기록, 경비 정산 내역이 맞물리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법인이라면 임직원 개인카드 결제를 경비 정산 절차로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산 기록 없이 개인카드 영수증만 모아 공제받으면 법인 비용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지인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면 판매처에서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 두십시오.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공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나중에 소명할 일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부인에 대한 소명서 작성, 수정신고 시점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법인 임직원 카드 정산 체계 점검도 함께 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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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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