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같은 세금 처분을 받은 가족 중 한 명만 심판청구했다면 모두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같은 처분으로 같은 의무를 진 여러 사람 중 한 명이 적법하게 전심 절차를 거쳤다면 나머지 사람도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 소송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각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아직 청구하지 않은 사람의 청구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은 가족은 판례에 기대지 말고 지금 청구서를 내십시오.
이미 심판청구를 한 가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이 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처음부터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처분이면 먼저 낸 청구서의 주장과 증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형제는 2025년 5월 아버지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함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회사가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 9,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은 2025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동생은 형이 다투고 있으니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형이 기각결정을 받고 소송을 준비하자, 동생도 함께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사람만 전심 절차를 거쳐도 되나요?
대법원은 같은 행정처분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해 처분청에 시정할 기회를 주었다면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심 절차의 목적이 처분청에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는 데 있다는 이유였고, 그 사건도 과점주주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사례의 동생도 형이 거친 심판청구를 근거로 소송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진 의무가 같은 처분에 따른 같은 내용이어야 하고, 처분 사유나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세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전치 예외 사유를 국세 사건에서는 쓰지 못하게 한 것이어서, 판례상 예외도 좁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 모두가 각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내되,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세 불복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국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
- 1
처분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청구기간 시작
- 2
이의신청(선택)
심사·심판청구 전에 선택해서
-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안 날부터 90일, 둘 중 하나만
- 4
행정소송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출처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8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동 납세의무 불복 대응 순서
- 처분 동일성 확인 - 가족 각자가 받은 통지서의 처분 사유·세목·금액을 비교합니다. 같은 처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청구기간 점검 - 각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았다면 바로 청구합니다.
- 공동 청구서 작성 - 기간이 남은 가족은 먼저 청구한 가족과 같은 주장으로 청구합니다. 선정대표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 원고 구성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전심을 거치지 못한 가족은 판례 근거를 소장에 적습니다.
- 체납 처분 대비 - 불복 중에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압류가 예상되면 별도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마다 지분율이나 납부 통지 금액이 다르거나 일부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면 통지서와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등 국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같은 세금 처분을 받으면 한 사람이 대표로 다투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런 방식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지금 국세기본법은 전심 절차를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 판례에만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족 각자가 통지서를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처분을 받았더라도 송달일이 다를 수 있고, 청구기간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등기우편 수령일과 전자고지 열람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소송 단계에서는 이 날짜들이 원고별 소송요건을 가릅니다. 전심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원고가 되면 법원은 각자 전심 요건을 따로 살피므로, 거치지 않은 가족은 처분의 동일성과 먼저 청구한 가족의 결정 내용을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주주가 함께 받은 국세 처분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대상자별 청구기간과 전심 요건을 먼저 정리한 뒤 공동 주장과 개별 주장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 각자의 납부통지서와 송달일 자료·먼저 낸 심판청구서·심판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동일성·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족의 소송 가능성·남은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