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심판청구 결정 뒤 증액경정을 받았는데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조세심판원 결정 뒤 같은 세금을 늘리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고 위법 사유가 앞서 다툰 것과 같다면, 다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복기간 중 증액재경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전심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심판청구서에 적은 위법 사유와 증액경정 통지서의 증액 사유가 같은지부터 대조하십시오.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증액경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당초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판청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부친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 1억 2,000만원을 부과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2026년 5월 기각 결정을 받고 소송 여부를 고민하던 중, 2026년 7월 세무서가 같은 증여 건의 과세가액을 늘려 3,000만원을 더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증액분까지 다투려면 심판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 처분은 원래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행정소송법의 임의적 전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이 전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증액경정처분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위법 사유가 공통되면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으면 행정심판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정하지만, 판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당초 처분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심판결정 통지
여기서부터 90일이 제소기간
증액경정 통지
위법 사유 대조, 필요하면 심판청구 병행
행정소송 제기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소 제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뒤 불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세액을 늘리는 증액재경정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재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서로 관련되고, 조세심판원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판단할 기회를 이미 가졌다면 다시 전심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입니다.
위법 사유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증액 사유가 당초 처분과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하면 다시 심판청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는 증여 사실 자체를 다퉜는데, 증액경정은 별개의 다른 거래를 추가로 과세한 것이라면 조세심판원이 그 부분을 판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때 전심 없이 소를 내면 부적법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증액경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 사유는 소송에서 원고가 소명해야 합니다.
| 증액 사유 | 전심 생략 | 권하는 조치 |
|---|---|---|
| 같은 거래·같은 쟁점 | 가능 | 바로 소송 |
| 같은 거래·새 쟁점 일부 | 다툼 여지 | 심판청구 병행 |
| 별개 거래 추가 과세 | 어려움 | 심판청구 먼저 |
- 같은 거래·같은 쟁점
- 전심 생략: 가능
- 권하는 조치: 바로 소송
- 같은 거래·새 쟁점 일부
- 전심 생략: 다툼 여지
- 권하는 조치: 심판청구 병행
- 별개 거래 추가 과세
- 전심 생략: 어려움
- 권하는 조치: 심판청구 먼저
출처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소송에서는 어느 처분을 대상으로 삼나요?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고,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도 그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은 증액경정 뒤 당초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당초 세액 부분의 납부·가산세 계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액경정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서 대조 - 심판청구서의 위법 사유와 증액경정 통지서의 증액 사유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사유가 같으면 전심 생략 주장이 가능합니다.
- 기한 계산 - 심판결정 통지일과 증액경정 통지일을 각각 적어 둡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소송 대상 확정 -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장을 씁니다.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도 같은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 보험성 심판청구 - 증액 사유에 새 쟁점이 섞였으면 증액경정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께 냅니다. 각하 위험을 줄입니다.
- 예외 사유 소명 - 소장에 전심을 거치지 않은 사유를 적고 심판결정서를 첨부합니다. 소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액경정의 과세 대상 거래가 당초 처분과 다르거나 여러 세목이 한꺼번에 경정되었으면 결정서와 경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심판 결정 이후 증여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액경정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대개 처음부터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 당초 결정에 대한 제소기간 90일을 흘려보냅니다. 판례는 같은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처분이고 위법 사유가 같다면 다시 전심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미 받은 결정을 발판으로 바로 소송으로 가는 쪽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날짜와 문서로 합니다. 심판결정서가 도달한 날, 증액경정 통지서가 도달한 날, 두 문서에 적힌 과세 사유의 문장이 그대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우편물 수령일을 적어 두지 않으면 제소기간 계산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소송에서 전심 생략의 정당한 사유는 원고가 소명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와 증액경정 통지서를 나란히 제출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는 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법 사유가 일부만 겹치면 증액분 심판청구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소송 전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심판 결정 이후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결정과 증액경정의 과세 사유를 대조해 전심절차 생략 가능 여부와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세심판원 결정서·당초 납세고지서·증액경정 통지서·심판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심절차 생략 가능 여부·제소기간·소송 대상 처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